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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 발행일 2022-11-30
  • 페이지 187
  • 총서명 [현안분석] 22-12
  • 가격 8,000
  • 저자 박세훈
  • 비고 현안분석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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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기술기준 제·개정은 복잡한 기술, 행정 등의 절차로 인해 제·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 존재
○ 신산업 및 신제품 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혁신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기술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절차 개선 필요
- 사소한 개정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 개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 준비가 되었음에도 기술기준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
○ 이에 산업계에서는 기술기준 제정 및 개정 소요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디지털 대전환, 초연결사회 구현, 신기술·신산업 출현 등에 있어 주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급변하는 전파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ICT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선진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
○ 현행 기술기준 체계는 연구 시작부터 상품 출하 시까지 단순 규제 체계
- 그러나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임
- 또한 통신 서비스의 보편화와 대중화에 따라 통신 장애 예방과 대처 등 ICT 기반 재난 안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신속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이 요구됨
○ 이를 전사적인 산업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개선하고, 저탄소 배출 등 기후 변화 및 환경을 고려한  미래 기술기준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
- 이를 통해 新 유망 산업인 전파 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 기술혁신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존재
- 이에 따라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의 법제 개선 방안 고려할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해당 기술기준 제·개정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기준 신속 처리 제도 도입 방향과 기술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의 이론적 논의 검토와 기술기준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
○ 신속처리(신속확인)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할 때, 관련된 기존 규제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기존 규제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규제샌드박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음
- 신속처리제도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1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한편 ‘규제자유특구’분야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 관계부처의 장이 아닌, 해당 규제자유특구가 속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신속처리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유무를 규제부처에서 확인을 해주는 제도로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이해됨
- 신속처리제도의 목적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많다보니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규제사무의 명확화하기 위한 것
-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규제유무에 대한 규제부처의 신속한 확인은 사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기술기준에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다면 신속처리제도의 도입이 매우 필요한 시점
-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면 기본적으로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IT기술이 발전할수록 신제품의 개발주기가 매우 단축되고 있다 보니 기술기준에 대한 확인요청 및 문의사항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
- 향후 융·복합제품이 증가할수록 기술기준의 적용여부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의 적용여부와 해당 내용에 대한 신속확인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
- 나아가 신속확인을 위한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도 동반되어야 할 것
▶ 네거티브 규제에 관한 분석 및 기술기준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포지티브 규제에 반대되는 규제방식으로 통용
-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하는 방식만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규제환경 및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서 한계가 존재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이외에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등 유형을 추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확장
-  네거티브 리스트는 허용대상을 한정 열거(포지티브 리스트)하는 방식을 금지 대상만 열거(네거티브 리스트)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
- 포괄적 개념정의는 인허가 대상(사업, 제품·시설, 시설·장비의 재료(소재)의 범위·종류) 또는 지원대상(업종범위, 기업, 사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 유연한 분류체계는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 또는 지원 유형에 새로운·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식
- 사후 평가·관리는 사전 심의·검사 의무를 면제·완화하고 자율심의, 사후 평가·관리를 도입하여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하는 방식
○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과도한 사전규제는 신상품과 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영·미의 불문법 전통과 달리 대륙법계 성문법 중심의 경직적인 우리 법령체계는 급변하는 신산업 생태계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 또는 첨단기술 산업분야에 유연한 규제체계의 구축이 필요
-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으로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허용가능한 행위임을 알 수 있는 예측가능성 확대,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 융·복합 현상 등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
- 급변하는 환경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허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이 불필요한 기대효과
▶ 국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검토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성 도출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운용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판매을 위한 기술적 원칙을 제공하여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보장하며, 국가의 기반구조인 방송통신망을 외부의 전기적․물리적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규정됨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수준은 국가마다 방송통신망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나, 상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기술기준은 국가간상호협정(MRA),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무역기구의 무역상기술장벽협정(WTO/TBT)으로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된 기술기준을 상호조화 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적절히 수용․규정 중
- 방송통신설비 중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따라 고시하고 있음. 즉, 기술기준의 일반법이라고 이해됨
- 한편 유선설비에 관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은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 고시하고 있음
○ 각 분야별 기술기준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상설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 기구 마련 필요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은 통신사업자, 건축주, 단말장치 제조․판매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는 이해관계자가 서로 상이함
- 또한 이용자방송통신설비도 구내통신과 단말장치 기술기준으로 구분되어 이해관계자들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응 기구 마련이 절실
- 한편 사업용 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용토록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술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역시 필요
○ 기술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관하여, 신기술, 신제품 개발 시 산업계, 학계, 정부가 협업하여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필요
- 다부처 다자간 협의체에는 기술기준과 관련된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 뿐만 아니라 기술기준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위한 사회·경제분야 전문가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다부처 다자간 협의체의 임무는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이 ICT 분야 이외 타 분야 규제와의 관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사전에 기술기준 관련 협의를 마쳐 최대한 빨리 기술기준 제·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 기간과 시험·인증 기간을 단축하여 신기술 제품 등이 시장에 되도록 빨리 출시되도록 지원 가능
▶ 미국, 캐나다, EU 등 국외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검토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무선기기 관련 기술기준은 북미와 유럽 공통적으로 무선통신 업무와 서비스 또는 장비별로 주파수를 혼·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법률로 강제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무선기기 기술기준을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과 인접 서비스에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테나 전력, 점유주파수 대역폭, 스퓨리어스 방사 등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각 국가별로 무선기기에 대한 주파수 환경 및 실태, 관리 주체에 따라 정책을 이행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고려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을 것임
○ 따라서, 무선기기 기술기준을 일반 기술기준과 세부 기술기준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반 기술기준은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인명안전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선기기 주파수, 출력, 대역외 발사(OOB) 제한 등만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기술기준은 채널별 출력, 기기별 시험방법 등 적합성평가를 고려한 세부 사항으로 규제하는 방안임
- 제도적으로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별로 최소 조건만 법률, 대통령령, 부령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고시나 시험방법 등)은 직할기관(국립전파연구원)으로 위임 고시하거나 KS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파수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주파수 이용에 관한 무선기기 기술기준의 기본사항만 규정하면 하나의 통신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무선기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통신기술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른 신규 무선기기 기술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하기 위하여 공정성 확보방안이 필요
- 현재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기술기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기술기준 제·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행 운영 방식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가칭 “무선기기 기술기준 제·개정 협의회”를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성 존재
- 나아가 기술기준 제·개정안 공표에 비용 및 이익 등을 설명하는 규제유용성분석(RFA :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기술기준 이용자 중심의 규제체계로 일부 기술기준 체계를 완화할 필요성 존재
- 현행 기술기준은 개발자 자신의 신제품이 어느 기술기준에 적용받는지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로운 통신, 방송 및 전파이용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베드 및 신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무선기기 기술기준 제·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술기준 신속처리 담당 조직 구성으로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도입 방안
○ 신속처리(신속확인)제도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할 때, 관련된 기존 규제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기존 규제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임
- 신청 기업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속확인을 요청하면, 관련 부처에 규제유무를 질의하고 관련부처는 30일 이내에 규제유무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유무에 대한 확인만 해주는 서비스인 신속처리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규제사무의 명확화를 위함임
- 그러나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 규제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 제도는 기술기준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신제품과 기술기준과의 부정합에 대한 지원제도는 부족한 상황
○ 이에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 초기 시범운영제도로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신속처리제도(가칭)’를 운영하여 신속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처리절차 등 규정 필요
- 시범 운영기간이 지난 후 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범위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 신속처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 조직/예산을 비롯하여 운영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
- 나아가 신속확인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필요성과 효용성을 확인한 후 법적 근거 및 조직·예산 등을 확보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 존재
▶ 네거티브 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포괄적 개념 정의, 사후 평가·관리, 유연한 분류체계 관점의 기술기준 제도 설계 방안
○ 포괄적 개념정의 관점에서, 무선설비규칙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5조에서 제16조까지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어서 무선설비규칙에 따른 고시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무선설비규칙에는 원칙과 방향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술기준의 내용은 무선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
- 선박안전법 제26조에서는 선박시설의 기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선의 고시기준, 목선의 고시기준 등 선박 유형별로 선박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술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규칙에서는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원칙과 방향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세부적인 기술기준의 내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개선이 필요
○ 사후 평가·관리 관점에서, 완성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ICT 기술환경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중심의 기준체계와 품질유지를 위한 체계를 구분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 현실적으로 모든 기술기준에 대하여 사후 평가·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수준에서 사후평가·관리방식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도 기존의 기술기준 중에서 안전우려가 크지 않은 기준, 또는 신제품에 대한 검토 후 기존의 기술기준을 적용해도 안전상의 위해가 크지 않은 제품군 등에 대해서 시범적용 등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의 시범적용이 끝난 후 사후평가·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 또는 제품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단계별로 확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 중
○ 유연한 분류체계 관점에서, 기존 시장에 출시된 제품으로 구성된 분류체계에 기타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신제품에 대한 시장출시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술기준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연구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파이용 융합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신뢰성 제고 방안
○ 다양한 전파이용 융합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적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기준 전문위원회(또는 전문연구반)(가칭)」를 운영하고, 대내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
- 현행 무선설비 및 유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제·개정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
- 그러나 순환보직(연구직 5년, 기술·행정직 3년) 등으로 인한 급변하는 방송통신 분야 기술과 행정처리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지원 대응이 부족하고, 규제혁신 등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미흡하며, 이슈가 발생될 때 마다 임시적인 이슈별 기술기준 연구반 체계로 운영되어 전문화된 상설 기술기준 전문위원회(또는 전문 연구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따라서 유연하고 신속한 유·무선설비 기술기준 전문분야의 기술기준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인력을 이용한 「기술기준 전문위원회(또는 전문연구반)(가칭)」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기준 전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부처 다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기술기준 관련 민관합동 협업체계를 구축,  또한 기술기준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 협력 기능, 주파수 및 신기술 관련 기술기준 정책 방향,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예산, 신산업, 신기술 서비스 관련 기술기준 도입 등에 대한 검토, 더불어 기술기준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최신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지원 기능 및 기술기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개선사항 연구, 주파수 공유기술, 분야별 시험방법 표준화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기술 업무 기능으로 상정할 수 있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위원회의 구조, 기능, 임무 및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였음
▶ ICT R&D 신기술 기반 기술기준 지원체계 구축 방안
○ R&D 신기술이 실생활에 손쉽고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술기준체계가 단순 규제를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보다는 진흥 관점의 기술기준 체계로 변화할 필요
- 따라서 ICT 신기술 진입시 기술기준 신속확인제도를 통해 기존 기술기준 적용이 어렵다면, R&D 기술기준 위원회 또는 연구반으로 ICT 신기술 기술기준 위원회 (일명 R&D 기술기준 위원회 또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그 임무로서, ICT 신기술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 제개정 제안 및 도출, 기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기술기준 개정 초안 마련 , R&D 개발 타당성 검증과 실행 및 집행 가능 여부 조사․분석, R&D 완료 이후 시장 출시 전 규제 비용․편익과 기대효과 분석 및 기술기준 개정 초안 마련 및 제안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해당 기술기준 제·개정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 도입 방향과 기술기준을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자면 아래와 같음
- 첫째, 기술기준 신속처리(신속확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으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신속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 이를 위한 초기 시범운영제도로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신속처리제도(가칭)’ 도입 방안 제시
- 둘째, 네거티브 기술기준의 적용 방안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개념과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포괄적 개념정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 적용여부에 대한 신속확인과 함께 기술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고시의 변경을 통해 시장진입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
- 셋째, 사후평가 방식의 도입 방안으로서, 임시적이나마 기존의 기술기준을 일부 차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임시)출시하고,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추후에 보완해도 되는 제품군의 경우 사후 평가·관리방식 적용가능성을 검토
- 넷째, 유연한 분류체계의 입법화 방안으로서, 기존 시장에 출시된 제품으로 구성된 분류체계에 기타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신제품에 대한 시장출시를 촉진하는 제도 설계 방향성을 제시
- 한편, 법ㆍ정책적 개선을 위해 기술기준 전문위원회(전문연구반)의 운영을 통해 전파이용 융합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적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기준 전문위원회(또는 전문연구반)(가칭)」를 운영하고, 대내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 방안 역시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전파자원을 이용하여 초연결 5대 인프라 산업(5G+, 6G 지능형 초연결망 등)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을 검토하였음
○ 이를 통해 새롭게 신산업으로 등장할 무인이동체(무인항공기, 자율운항선박, 지능형무인로봇 등)의 핵심 매개체인 전파 관련 기술기준의 합리적인 적용과 그에 따른 신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5G, 6G 등 초연결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신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기준을 마련 기대
○ 주파수 이용 또는 전파 이용이라는 특성상 네거티브 규제를 할 수 없는 방송통신설비는 기술기준 제·개정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도입을 검토하였음
- 현행보다 빠르게 기술기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 또한 선진 기술기준 체계를 운영하는 국외 기술기준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신속처리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
요 약 문 5
 
Abstract 19
 
제1장 연구 개요 / 45
제1절 연구의 목표 및 배경 45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46
 
제2장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의 이론적 논의 / 49
제1절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51
 1. 신속처리제도의 개념과 목적  51
 2. 신속처리제도의 법적 근거 54
 3. 기술기준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필요성    59
제2절 네거티브 기술기준 60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원칙 60
 2. 네거티브 규제의 유형 62
 3. 네거티브 기술기준의 필요성 65
 
제3장 국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검토 분석 / 67
제1절 기술기준의 개념 69
제2절 국내 기술기준 체계 72
 1. 무선 분야 75
 2. 유선분야 84
제3절 국내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92
 1. 기술기준 제·개정 세부 절차 92
 2. 시사점 및 개선방향 95
 
제4장 국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검토 분석 / 99
제1절 국외 기술기준 체계 101
 1. 미국 101
 2. 캐나다 121
 3. 유럽연합(EU) 129
제2절 기술기준 개정 현황 138
 1. 미국 138
 2. 캐나다 141
 3. EU 144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49
 
제5장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방향 / 153
제1절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도입 방안 155
 1.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55
 2. 기술기준 신속처리 담당 조직 구성  157
제2절 네거티브 기술기준 적용방안 157
 1. 포괄적 개념정의 157
 2. 사후 평가·관리  162
 3. 유연한 분류체계  164
제3절 기술기준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연구반) 운영 방안 164
 1. 기술기준 전문위원회(또는 전문연구반) 기능 및 임무 164
 2. 무선분야 기술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166
 3. 유선분야 기술기준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 168
제4절 ICT R&D 신기술 기반 기술기준 지원체계 구축 172
 1. R&D 신기술 지원 ICT 기술기준 협력 제언 172
 2. R&D 신기술 지원 ICT 기술기준 체계 구축 173
 
제6장 결 론 / 175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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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술기준" " 네거티브 규제" " 신속처리 제도" " 방송통신설비" " 전파산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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