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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 연구: 중국 저탄소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 연구: 중국 저탄소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Industrial Parks: Focused on the cases of low-carbon industrial parks in China
  • 발행일 2023-10-31
  • 페이지 214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9,000
  • 저자 이기평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2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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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전 세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로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여부는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기준으로 총 탄소배출량 727.6백만 톤 중 산업부문은 260.5백만 톤(35.8%)으로 전환부문(269.6백만 톤, 37%) 다음으로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어 동일한 상황임
▶이중 산업단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 중 33.2%(201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부문의 탄소배출은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 특히 산업단지에서의 감축이 필수적임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산업단지에서의 스마트화와 그린화를 통해 디지털화와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달성하고자 도입한“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임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도와 그 시행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 및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특히 중국의 산업단지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법제 개선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하였음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수와 온실가스 배출량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는 1,274개이며, 이중 국가산단 47개, 일반산단 710개, 도시첨단산단 41개, 농공단지 476개임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억 6,839만 톤이며,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및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억 6,839만 톤이며,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및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8%를 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의 주요 내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12월에 시작한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즉 스마트 산업단지에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기존 스마트 산업단지에 ‘그린’을 추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에 따라 도입되었음
○이와 같은 스마그린산업단지제도는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에 의해서도 도입·시행되고 있음
○산업입지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는 산업입지 지정 및 개발 과정에서 국토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처음부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위한 세부지침으로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음
○산업집적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산업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의 주요 문제점
○법체계적 측면
-첫째, 같은 명칭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를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두 법률과 이들 법률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혼란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등을 위한 세부규정이 거의 없어 아직 완성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존재함
○법제·정책 내용적 측면
-현행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특화된 제도가 아니라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그린화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표의 일부로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선정 시 사업신청 산업단지가 제시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의 법제가 부재함
▶중국의 산업단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68억 톤(36.8GtCO2e.)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함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배출량은 121억 톤으로(전 세계 총 탄소배출량에서 26%를 차지) 2위인 미국의 47억 톤을 크게 앞서고 있음
○이에 2020년 9월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소위 ‘30·60 쌍탄(双碳)’ 전략을 발표하여 각 부문별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 중에서 전력(4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8%(공업)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30·60 쌍탄(双碳)’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에서의 배출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중국의 공업원구의 에너지 소모량은 전체 사회 총 에너지 소모량의 69%이며, 탄소배출량은 전국 총 배출량의 약 31%(2015년도 기준 약 28.2억 톤)를 차지하여 공업원구의 탄소배출 감축은 매우 중요함
○이에 중국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산업단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산업원구시범사업, 니어 제로 탄소 산업원구시범사업, 제로 탄소 산업원구시범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산업원구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법제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산업원구시범사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함
▶우리나라 산업단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현재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 정책을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만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서 법률상 근거는 현행처럼 두 법률에서 규정하되 세부운영기준 등은 하나의 공동부령형태로 제정하여 통합·협력적으로 제도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효과적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운영을 위해 입법상 공백상태인 세부운영기준을 신속히 제정해야 함. 특히 산업집적법에서 스마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침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 운영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임
○셋째, 탄소감축에 특화된 유형별 산업단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중국 사례에서 보듯이 산업단지의 탄소감축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가진 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산업단지가 탄소감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현행 두 법률에 거의 중복으로 규정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의 용어정의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정의 규정 내용에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를 통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게 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산업단지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세부규정의 제정권한을 지방정부와 개별 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고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지방정부간, 산업단지 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Ⅲ. 기대효과
▶산업단지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법제의 도입 및 시행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각종 산업단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과 법제, 그리고 적용사례에 대한 자료와 시사점은 향후 우리 정부 등 유관기관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산업단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책, 법제 및 사례 분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본 연구의 내용은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0
  제3절 국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2
제2장 우리나라 산업단지 탄소중립 관련 법제 및 문제점 / 37
  제1절 산업단지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 39
    1. 산업단지 기본현황 39
    2.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40
  제2절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42
    1. 의의 42
    2. 산업집적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42
    3. 산업입지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51
    4.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62
  제3절 주요 문제점 65
    1. 하나의 제도를 두 법률에서 동시에 규율함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 65
    2. 산업집적법의 위임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의 부재 66
    3. 산업단지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문화된 법제도의 부재 66
    4. 스마트그린산단제도에 대한 법령과 세부기준의 추상성으로 집행력 결여 67
    5. 각 산단별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감축 대책 및 관리체계의 부재 68
    6.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장기적 정책 안전성 확보 미흡 69
제3장 중국의 산업단지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분석 / 71
  제1절 개관 73
    1. 중국의 쌍탄(双碳) 목표 선언 73
    2. 원구(园区)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 74
  제2절 중앙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및 법제 77
    1. 주요 정책 및 법제 개관 77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표준제정 관련 세부 정책 81
  제3절 산업단지(원구)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제 90
    1. 산업단지 탄소감축시범사업의 유형 90
    2. 순환경제원구시범사업(循环经济园区试点示范) 93
    3. 생태공업원구시범사업 95
    4. 녹색산업원구 99
    5. 국가저탄소공업원구시험사업 104
    6. 니어 제로 탄소배출원구시험시범사업 112
    7. 제로 탄소 산업원구 시범사업 134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138
제4장 산업단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41
  제1절 법체계 측면 143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단일화 143
    2.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의 마련 145
  제2절 정책 또는 규정 내용 측면 148
    1. 탄소감축에 특화된 유형별 산업단지제도의 도입 148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용어 정의 관련 150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운영을 위한 상세규정 도입 152
    4. 개별 산업단지 및 그 소재지 지방정부의 자체 정책 및 제도 수립 활성화 153
제5장 결 론 / 155
참고문헌 161
부 록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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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탄소중립" " 산업단지"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 중국의 저탄소공업원구시범사업" " 중국의 니어 제로 탄소 산업원구시범사업" " 중국의 제로 탄소 산업원구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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