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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 연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 연구 A Study on Autonomous Implementation system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 발행일 2023-10-31
  • 페이지 118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5,500
  • 저자 황헌순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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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적 차원에서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외에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를 통한 심의‧의결 제도 마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각 지방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기반 이행 확산
○우리나라가 향후 NDC 달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매년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종래부터 행해져 온 국가 주도에 의한 하향식(Top-down)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조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로서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적 검토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범위 등 관련 법제에 대한 내용 검토
▶법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 탄소중립 담당자 등과의 논의를 통한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실효성 있는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 검토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동조 제4항을 통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또는 통보의 생략 가능
○한편, 동조 제4항 내의 조문들을 살펴본 결과, 지방위원회의 심의 혹은 통보에 대한 의무화 규정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 혹은 의무화에 대한 검토 필요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 현재 지방위원회의 심의 혹은 통보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문에 대해서 지방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입법론적 개선방안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 가능
- 한편,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위원회의 설치가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비용 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현재와 같이 지방위원회 설치를 재량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지방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국내외 전문가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지방위원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도 함께 고려한 법적 개선방안 도출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을 통한 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의 재량규정화
- 지방위원회와 동일한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제언
○탄소중립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한 내용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에 있어서의 ‘지원’의 의미에 대해, 입법연혁, 기타 입볍례, 외국 법제, 정부의 도입 취지 등을 통한 문리‧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장기적‧안정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예컨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중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있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원’ 성격 중심으로 인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전문성, 독립성 담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기후보호위원회, 기후담당관 등의 제도를 참고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한 모델개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려하여,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통한 업무범위 조정 필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놓인 현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 필요
 
Ⅲ. 기대효과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의 관련 법제 검토의 중요성
○탄소중립기본법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의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시의적절성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핵심사항인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해 법적 검토의 필요성 및 중요성
○법이론적 및 실무적 관점을 고려한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에 대한 법적 연구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다수인 반면, 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법상 문제되는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 국내외 전문가와의 의견교환 및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5
제2장 지역의 탄소중립이행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 33
  제1절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35
    Ⅰ. 탄소중립기본법상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필요성과 상향식 이행체계 35
      1. 지방위원회의 중요성 및 상향식 이행체계 35
      2. 지방위원회의 역할 및 임무 36
    Ⅱ.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38
      1.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38
      2.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심의에 대한 의무화 39
  제2절 탄소중립 지원센터 41
    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현황 41
    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문제점 44
      1.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 44
      2.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필요성 및 수행업무범위 46
      3.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관련 내용 48
제3장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 52
  제1절 독일 53
    Ⅰ. 연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3
      1. 연방기후보호법 제정 53
      2. 탄소중립 추진 체계 54
    Ⅱ.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5
      1.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탄소중립 추진 방식 55
      2. 주(州) 정부의 탄소중립 법령 및 담당기관 58
  제2절 일본 71
    Ⅰ. 탄소중립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 72
      1. 지역 탄소중립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화 72
      2.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 및 지원방식 73
    Ⅱ. 탄소중립 추진방식에 있어서의 지원 및 공유체계 74
제4장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82
  제1절 지방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83
    Ⅰ. 지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제적 검토 83
    Ⅱ. 지방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개선방안 84
      1. 지방위원회 설치의무화 방안 84
      2. 지방위원회 재량화 방안 85
  제2절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89
    Ⅰ. 탄소중립 지원센터 현실을 고려한 운영방식 다양성에 관한 법제적 검토 89
      1.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방식과 관련한 내용 89
      2.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와 관련한 내용 90
    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법제적 검토 93
      1.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있어서 ‘지원’의 목적과 업무의 독립성 93
      2.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원’의 의미 94
      3.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97
제5장 결 론 / 104
참고문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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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 "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탄소중립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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