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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연구
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연구 Legal Research for Strengthening Economic Security
  • 발행일 2023-10-31
  • 페이지 262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10,000
  • 저자 최지연
  • 비고 연구보고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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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이전에는 군사적 영역에서만 ‘안보’를 논하였다면, 이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 통상과 관련한 공급망 분야와 사이버안보의 문제, 기술패권의 이슈,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환경 부문 쟁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주제가 중첩하여 국가의 경제적 안보 확립에 중요한 요소를 이룸
○ 경제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가 간 경제와 산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이러한 경제적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경제적 의미의 국가 안보, 즉 ‘경제안보’로 정의할 때, 제조업부터 공급망⋅사이버⋅기술⋅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의 경제적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경제안보의 문제는 더욱 당면한 과제로 다가옴
○ 경제적 수단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경제안보를 한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국의 경제적 공격으로부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무역⋅통상⋅물류 분야 자재 수급의 공급망 문제에서 시작해서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의약품 자립 방안, 산업발전의 주축이 되는 첨단과학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한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도입을 통해 공급망 실사에도 수출활로를 보장하는 등 그 내용을 넓혀가되,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나라 현 상황을 고려해서 방안을 도출해야 함
○ 우리의 법과 제도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이행 추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임
○ 경제안보와 관련한 각 분야별 쟁점 검토와 국내 현행법⋅법안 등의 검토를 통해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경제안보와 관련한 학술적⋅정책적 자료를 기본으로 해외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률 및 국내 관련 법⋅법안과 국제협약 등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하되 경제안보 관련 모든 분야 중에서도 공급망 의제로 수렴할 수 있는 무역⋅통상, 에너지, 의약품, 식량 관련 법률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외 넓은 의미에서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사이버안보, 환경 등 각종 분야의 법률을 경제안보 관련 조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무역당사국⋅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최신 법률 및 정책도 검토의 대상에 포함하였음
○ 경제안보 관련 경제⋅정치⋅사회학 측면 이론을 다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련 현행법과 법률안, 해외 주요국의 관련법 및 국제협약 등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비교연구를 연구의 방법으로 하며 전문가 포럼, 워크숍, 자문회의 및 원고자문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음 
 
Ⅱ. 주요 내용
▶ 경제안보 관련 법⋅정책 분석
○ 에너지⋅광물자원 포함 공급망 분야
-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장 단기간에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 분야 현행법률은 정책이행의 근거가 되기에 미비점이 있고 실제로 법률의 이행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함
- 핵심광물은 개별법에서 그 지정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져 수급안정화조치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내수급안정화 조치는 비효율적이며 비축물자의 범위 또한 핵심광물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등, 현행 에너지⋅자원 관련법률은 개별법 중심으로 단절적⋅사후적 위기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에너지⋅자원안보 정책 수립과 실행 체계가 결여되어 있음
○ 의약품 분야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을 지정, 필수의약품 목록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목록을 식약처 보도자료 및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희귀⋅필수의약품 관련 국내⋅외 공급망 정보를 수집, 위탁제조 및 국내 비유통되는 의약품 수입 조달 등의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기반 및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약사법」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두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는데, 이는 원료의약품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 그리고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지원에 투입되어야 할 것임
- 원료의약품산업계에 R&D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혜택 및 약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첨단바이오 부문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하여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식량 분야
- 우리나라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량정책안보실과 같은 식량안보 전담 부서가 없고, 일반 국민이 접근 가능한 식량안보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농지법으로는 식량안보에 한계가 있는 바, 식량자급률 목표와 적정농지보전시책을 연계함으로써 농지의 난개발 및 과도한 전용을 방지하고 적정규모의 농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양곡관리법」에 따라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밀⋅콩 국내 수매비축 곡류는 국내 생산량 대비 수매량과, 수요량 대비 방출량의 비중이 낮아 수매 비축의 효과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필수 농산물 비축제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함
○ 사이버안보 분야
-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사이버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아직 불충분함
- 현재로서는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각 정부 부처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소관 분야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이버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각 부처가 역할에 혼선을 빚거나 업무가 중복되어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첨단 기술 분야
- 과학기술 발전과 격차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수립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중점적으로 육성⋅보호해야 하는 미래유망기술 또는 전략기술을 적절히, 그리고 신속히 선정하는 데 있는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여러 종류의 기술을 제각기 다른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 및 제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핵심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이 이렇게 중첩되며 또 달리 정해진 기술에 해당함
- 경제 안보 조치의 특정 기능에 특화된 법(안)과의 중복 규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각 기능 조치별로 타법과의 조화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기술의 경우 그 차별성 및 실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기술자립과 기술보호가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 정책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함께 발굴하여 국제환경의 급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입법방향을 고민해야 함
○ 환경 분야
- 탄소국경제도, 공급망 실사 등은 직접적으로 환경 분야 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세계적 탄소감축 및 기후변화대응에 경제⋅산업의 측면에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이외에도 환경과 기술안보, 환경과 바이오안보, 환경과 에너지안보, 환경과 사이버안보 등 환경 이슈가 다른 분야의 경제안보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의 구성과 이행, 적용도 경제안보의 전반적 검토하에 병행되어야 함
 
▶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과 정책
○ 미국
- 에너지 부존량이 많은 미국이지만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축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있는 바, 미국 내 에너지 생산에 지원하면서 특히 청정에너지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탈탄소화전략을 취하고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책을 법제화하며 지역사회와 환경정의에 대한 투자를 약속함
- 의약품에 있어서는 행정명령과 여러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동맹국 위주로 원료의약품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디지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원료의약품 출발물질 및 원료의약품으로까지 의무 적용하여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디지털 공급망 추적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 및 공급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 차원의 공급망 구조 및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식량 분야에서는 자급률이 높은 식량의 경우 관련 법정책이 식량의 해외공급망 안정이나 비축 보다 국민영양으로 저소득국민에 대한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농가지원이나 환경보전 등에도 예산을 배정함
-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제로트러스트구조 구현 등 국가 사이버안보 개선에 힘쓰고 사이버위협 복원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꾀하며,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에서 사이버방어기관이자 국가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통합구조로 운영함
- 첨단기술 분야는 수출통제개혁법(ECRA) 제정과 EAR 수출거래통제리스트(CCL)을 통한 신흥⋅기반기술의 수출통제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데, 법과 규정에 기술된 통제사유 및 관련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개별기술 통제여부를 결정하도록 두어 통제의 범위를 넓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유럽연합
- 에너지원의 공급처와 수입방법의 다변화 등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한 편 각 에너지원별로 비축지침을 두어 각국에 중앙비축기구를 두도록 하고 회원국 전체에 가스공급 연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각국이 함께 에너지안보를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함
- 공동농업정책을 주요농업정책으로 두고 식량안보를 위해 환경지불이나 농가 긴급지원 시장조치 등으로 농업 생산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관리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고안함.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량 자급률이 낮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에서 비축 및 국내생산 체계를 구축하는데, 비상상황 시 물자공급을 위한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연방국가경제조달처(FONES)를 설립하여 의무비축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지만, 비축물품의 종류와 양을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비해 비축물량의 관리는 민간기업이 한다는 것이 특징적임
- 「사이버복원법(Cyber Resilience Act)」 제정을 통해 회원국 사이버보안 인증 통합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 방어 기술 발전 등 역량 개발에 힘쓰는 한 편 대외적으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고자 함
- 새 수출통제규정(2021/821) 채택으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강화, 신흥기술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등 수출통제를 현대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수출통제에 대한 보다 통합된 접근방식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고 국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제3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일본
- 「에너지정책기본법」에 기반하여 탈탄소화 대책 지원과 광물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석유비축확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석유비축목표를 정하며 자원외교 강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도 힘쓰는 한편 최근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기본지침으로 에너지⋅자원 부문 안보를 확보하고자 함
- 식량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을 기본으로 하되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본계획 및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을 두고 비상시 식량안보 대책을 규정화해두었고, 이와 같은 정책은 모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었음
- 사이버보안 분야는 「사이버보안기본법」을 근거로 디지털대전환과 사이버보안 동시추진, 사이버공간 안전확보, 이를 위한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며 동시에 범부처적 시책 수립 및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검증체계 연구개발 등도 전략에 반영하여 사이버안보 확립을 통한 경제안보강화를 꾀하고 있음 
- 기술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기존 「외환 및 외국무역법」 기술수출허가제도에 더해 기존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대학까지 신고대상으로 확장하고 해외로부터의 자급협력 정보공개도 의무화하는 등 산업스파이 대책을 강화하도록 전략을 발표함
○ 중국
-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통제법」에 근거하여 핵심광물 중 희토류를 수출통제대상물품으로 두고 정부차원의 관리와 통제를 심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자립 및 자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관련 법제 정비도 병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보법」개정은 기초연구, 지역 과학기술 혁신, 국제 과학기술 협력, 감독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 첨단⋅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 대응 전략을 담았고, “중국 기술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 개정으로 유전자 공학, 3D 프린팅, 항공⋅우주, 드론, 정보 보안, 암호, 인공지등 등 첨단기술 항목 23개를 수출제한기술에 추가함
○ 영국
- 「에너지법」과 「전기법」 등 개별법에서 비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하여 필수 에너지원 대비책을 법으로 정하는 한편 “원자재 안보 실행 계획”으로 희토류 등 원자재 안보 지침과 지원방안을 수립해두었고, 최근 각국의 경제안보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안보법안」을 발의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의 의지를 드러냄
- 식량 분야는 자급률이 높아 우리나라와는 식량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데, 토지 이용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협의, 질병과 해충 같은 재해 대응에 있어 민간기업 활용, 농산업 분야의 숙련도 있는 노동력 확보 지원, 식품공급 체계의 복원력 향상을 위한 식품 공급업자와의 협력, 해외 식량 생산기지 확보와 국내 농업생산 기반 확충, 국제무역 관계 개선 및 수입국가 다변화 추구 등 다양한 정책들이 영국의 식량안보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여러 정책을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의회에서 직접 관리 및 보고토록 ‘국가의제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사이버안보에 있어서는 “국가사이버전략”을 통해 사이버 생태계 강화, 복원력을 갖춘 디지털 영국 구축, 사이버파워 필수기술 선도, 안전하고 발전적인 국제질서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증진, 그리고 사이버공간 위협요소 탐지⋅차단⋅방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각 분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이행함
○ 국제조약
- GATT 안보예외조항(제21조)은 원용사례가 적어 역할이 미미했으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통제입법조치의 국제통상법적 근거로 경제안보를 명시, 안보예외를 원용하며 안보예외조항에 대한 법리 논쟁이 부상함
- WTO 체계에서도 GATS 안보예외조항(제14조의2)과 TRIPS 안보예외조항(제73조), 그리고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제3조제1항) 모두 안보예외를 도입⋅규정함 
- 4대수출통제체제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자간 수출통제 메커니즘으로 현행 국가간 경제안보목적의 물품⋅기술 수출통제와는 차이를 보임
- 이외에도 미국-EU간 TTC 출범으로 양자간 무역 및 경제관계 심화, IPEF출범으로 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경제적 협력을 모색함 
 
▶ 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 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의 법적 쟁점
- (비상시 대응)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응 체계로는 그 거버넌스 조직이 기민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또한 범부처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총리실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상시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의 회복을 이루는 것까지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해야 함
- (상시대비) 지속적⋅상시적 위기관리를 위해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법」과 계류중인 “공급망기본법(안)”에서 정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되, 이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과 “공급망기본법(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품목등의 범위를 넘어 국가 경제에 국제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 부처적 협력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함. 또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원의 확보 및 비축을 위해서는 상시대응에 있어 무역협정을 통한 국제협력이 국내생산 증대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첨단기술개발과 발전에 있어서도 상시 필요함 
- (통합법) 개별법에서 중첩되고 누락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제안보 관련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법 제정이 필요함
- (거버넌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의 거버넌스체계는 각 부처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 규정을 위해 총리령으로 “경제안보강화기본지침(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위원회에 대통령실 소속 기관이 참여하는 것 또한 위원회 결정사항의 범부처적 신속한 이행과 협조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중장기적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행정부 내 신속한 대응 및 정보의 공유, 정책의 전파와 이행에 필수적일 것임   
- (실행력 담보) 개별법률의 대비⋅대응책이 작동하지 않거나 실효가 없는 경우는 그 분절성에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법 제정과 위원회구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정책과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대통령실 참여가 필요함
○ 계류 법안의 의의 및 한계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기본법안)”은 경제안보의 문제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이슈로 한정하기 때문에 한정공급망 이외의 이슈, 예컨  대 사이버 공격으로 온라인 금융망의 교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라든지 5G, 양자 컴퓨팅 등 첨단핵심기술의 유출로 국가기술경쟁력을 잃는 일 등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있어 위협을 가하는 이슈가 논의에서 빠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규율대상의 지정 및 대응 메커니즘에 있어 다른 법률 및 법안과 중복이 발생하며, 기금 설치 및 운용의 적절성 문제와 공급망 안정화 조치의 근거로 경제안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한 통상법상 어려움 또한 개선이 필요함
-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등 자원안보와 관련한 3개 법안들은 앞서 “공급망기본법안”과 마찬가지로 공급망 안보에만 특화하여 입안되어 기타 경제안보 조치 규정이 미비하고, 「자원안보법」의 핵심자원 공급망 강화가 “공급망기본법안”의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기능성 중복 및 시행상 충돌이 예상되는 바 규율 대상과 메커니즘 조정이 필요함
-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등 사이버안보 관련 2개 법안 역시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요인 중 사이버 보안에 관련하여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구성하여 사이버 보안으로 끝나지 않고 물류, 통상, 금융, 식량, 보건, 과학 기술 등 전 방위와 연결되어 작동할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는 한계가 있음
- “식량안보특별법안”은 농지의 감소를 막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는 기존 농지법을 보완하였으나 적정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해외 곡물 터미널 인수 지원근거를 두어 수입식량국내반입에 실효를 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외곡물유통망 확보 지원방안 추가가 필요함. 하지만 역시 앞선 계류법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율 대상이 식량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넘어선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대응법으로는 미흡함 
○ 경제안보 통합법 제정 방향
- 한 영역에 나타나는 경제안보 위협이 다른 분야의 대응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위한 조치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고려하고 한 분야에 대응조치를 취할 때에도 다른 영역을 고려하여 함께 조율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각 분야 개별법에 특화된 내용이 아니라 전체 제도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에서 세밀히 규정해야 할 사항의 종합적인 조감을 통해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경제안보 기본법의 형태로 구현해야 할 것임
- 한편 특별법은 특정한 입법정책의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정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입법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게 함. 특별법이 많아질수록 법체계가 복잡해져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법 제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관련 여러 분야의 개별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통합법은 기존의 개별법에 앞서 선제적으로 적용될 내용을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안보에 관한 통합법은 특별법의 형태가 더욱 적절함 
○ 경제안보 특별법 주요내용
- 경제안보 특별법에는 경제안보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되 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상대응에도 적합한 기민하고 탄력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비상사태로 인해 일어난 피해의 신속하고 완벽한 회복을 위한 지원, 그로 인한 산업의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비상시대비체계를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임
- 또한 “공급망기본법안”이 각 부처의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러나 해당 조기경보시스템이 공급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며, 이처럼 전 부처 통할을 위해서는 총리실에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소속 기관 구성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행정부 수반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각 부처에서 지정하는 경제안보 필수 품목이나 서비스, 산업에 조세특례나 연구개발지원 등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초격차를 유지하거나 선두를 이루도록 하고, IPEF 등의 국제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제3국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첨단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밑받침을 법에서 이루어야 할 것임
○ 위원회법 형식
- 이미 각 영역에서 일반법과 특별법⋅개별법이 존재하여 서로 간 규제와 대상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 분야를 통합하는 기본법을 그 위에 한 층 더 쌓는 것이 오히려 효율을 낮추고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  
- 각 부처의 소관 법률들을 연결하여 국가경제안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연결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비상시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가칭)경제안보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다면 굳이 통합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 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규정의 법제화를 모색해볼 수 있음
- 위원회법 제정으로 각 영역을 모두 통할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각 부처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실무 이행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권한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이행방안이 규정화되어야 함
 
▶ 결론
○ 각 분야 경제안보 관련 요소를 살피면 영역별로 개별법이 각각 나름의 대응은 할 수 있도록 이미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개정과정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 발전해나감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개별법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에 기인한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남. 한 분야에서 발생한 경제안보 위기가 다른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더욱 큰 위협을 생산해내는 것을 고려할 때, 개별 부처의 소관 업무에 국한된 경제안보 위기라 할지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경제안보 이슈로 발전하기 전에 대응하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법률에서 세운 경제안보 대책에 앞서 작동하는 경제안보 특별법과 각 부처를 통할하는 위원회조직이 필요함
○ “경제안보 특별법”은 긴밀히 대응하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로서 총리실 소속 위원회를 두고, 상시대비체계로서 공급망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부처에서 경제안보에 관련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 약화에 영항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각자 모니터링하여 이상 감지 시 위원회를 통해 조기경보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현재와 같이 같은 부처 내 여러 개별법에서 보호와 지원대상을 중첩적으로 달리함을 방지할 수 있음
○ 각 부처를 지휘 감독하는 총리가 위원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이 되며, 비상대응 및 상시대비에 있어서 각 부처와 행정부수반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기관 또한 위원회에 포함함이 적절함
○ “경제안보 특별법”은 또한 각 분야에 있어 R&D나 조세특례,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고, 국제협력체계를 활용 및 활발한 교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어야 함
○ 위원회법만을 두는 것에 각 부처 개별법률 또는 부처별 기본법 위에 다시 특별법을 두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입법경제성을 고려한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회법만으로는 중앙에서 전 부처의 경제안보관련 사안을 통합 조율 지원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회구성을 내용으로 포함하는 “경제안보 특별법” 제정이 더욱 바람직함
Ⅲ. 기대효과
○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관련 법제 정비 및 제⋅개정 방향을 제시함
요 약 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51
제1절 연구의 배경 53
1. 경제안보의 개념 53
2. 경제안보의 중요성 56
3. 한국형 경제안보 확보의 필요성 5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3
1. 연구의 필요성 63
2. 연구의 목적 6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5
1. 연구의 범위 65
2. 연구의 방법 65
제2장
경제안보 관련 법⋅정책 분석 / 69
제1절 에너지⋅광물자원을 포함한 공급망 분야 71
1. 에너지⋅광물자원을 포함한 공급망안보의 중요성 71
2. 에너지 분야 현행법제 74
3. 광물자원 분야 현행법제 78
4. 공급망 분야 현행법제 79
5. 에너지⋅광물자원을 포함한 공급망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85
제2절 의약품 분야 86
1. 의약품 안보의 중요성 86
2. 의약품 분야 현행법제 88
3. 의약품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91
제3절 식량 분야 92
1. 식량안보의 중요성 92
2. 식량 분야 현행법제 95
3. 식량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102
제4절 사이버안보 분야 103
1.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103
2. 사이버안보 분야 현행법제 104
3. 사이버안보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111
제5절 첨단기술 분야 112
1. 첨단기술안보의 중요성 112
2. 첨단기술 분야 현행법제 113
3. 첨단기술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117
제6절 환경 분야 123
1. 환경안보의 중요성 123
2. 환경안보 분야 현행법제 124
3. 환경안보와 다른 분야 경제안보와의 관계 125
제3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과 정책 / 133
제1절 미국 135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35
2. 의약품 분야 136
3. 식량 분야 139
4. 사이버안보 분야 144
5. 첨단기술 분야 146
제2절 유럽연합 148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48
2. 식량 분야 149
3. 사이버안보 분야 157
4. 첨단기술 분야 159
제3절 일본 161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61
2. 식량 분야 162
3. 사이버안보 분야 165
4. 첨단기술 분야 167
제4절 중국 168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68
2. 첨단기술 분야 169
제5절 영국 172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72
2. 식량 분야 174
3. 사이버안보 분야 178
제6절 국제조약 180
1. GATT 안보예외조항 180
2. WTO 안보예외조항 183
3.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186
4. 미국-EU TTC 189
5. IPEF 협상 194
제4장
경제안보 강화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99
제1절 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의 법적 개편 방향 201
1. 비상시 대응체계 201
2. 상시대비체계 203
3. 통합법 구성 206
4. 거버넌스 체계 강화 206
5. 실행력 담보 211
제2절 계류 법안의 의의 및 한계 212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212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및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216
3.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및 “사이버안보기본법안” 221
4. “식량안보 특별법안” 222
제3절 경제안보 분야 통합법 제정 방안 224
1. 특별법 입법형식의 필요성 224
2. 경제안보 특별법 주요내용 228
제5장
결 론 / 233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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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제안보" " 안보" " 공급망" " 에너지" " 의약품" " 식량" " 사이버안보" " 첨단기술" " 환경규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지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