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 특례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recognize special cases for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Ⅰ. 필요성과 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이 제정된 후, 시행되기도 전에 일부개정 및 전부개정
○ 특히 전부개정으로 법률의 제명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대폭적인 사업특례 규정 도입
○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 해양수산 분야의 사무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에서의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현행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특별(지방)자치”가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된 것과 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다양한 설치에 관한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오래전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위시하여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자치도로의 변모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변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는 중앙권한의 지방으로의 대대적 이양 내지는 특례인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들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작된 것들이라 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을 전부개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4.6.8.부터 시행되게 되는 바, 전부개정 법률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업에 관한 다양한 특례 규정
○ 농업 등에 관한 특례는 다수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양ㆍ수산에 관한 특례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양ㆍ수산에 관한 특례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 분야 사업의 특례화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는 강원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 특례도입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된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특례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대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특례
○ 특별자치시ㆍ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주특별법을 위시하여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이 차례대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도 개정됨
- 그 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임
▶ 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의 도입이 요청됨
○ 실정법상 특례의 도입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97조와 제198조를 들 수 있음
- 제197조제1항은 서울특별시에 관한 수도로서의 특수성 인정
- 제197조제2항은 세종특별자치치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인정
- 제198조는 대도시에 관한 특례인정 규정임
○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시ㆍ도에 관한 특례의 인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97조제2항이라 할 수 있음
-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음
▶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에 따른 특례
○ 행정체제의 특수성이라 함은 계층구조의 단층제로 해석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만 보유하고 있는 특수성으로서 이해
○ 지방자치법은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하는 특별자치도에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인정될 것이지만, 이를 두고 있는 특별자치도에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 이해
▶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인정의 근거
○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지방행정체제”의 요소 중 “계층구조”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나머지 요소 중 ‘기능배분’의 관점에서 특수성 인정 근거 발견
○ 종전의 강원도와는 다른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된 강원특별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자면, 지방행정체제의 ‘기능배분’에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현행 강원특별법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시ㆍ군의 기능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부개정 강원특별법에서는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안에 두게 되는 시ㆍ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규율의 공백이 존재
▶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인정 방향
○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성이나 특수성은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관계에서 권한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뿐만 아니라 ‘분권과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은 아래로의 수직적 분권만이 아니라 시ㆍ군의 권한이 위로 집권될 수도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치’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자치의 보충성 원칙을 넘어서는 자치의 새로운 양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기대효과
▶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도입의 기초연구
○ 제정된 특별자치도법에 대한 특례 도입뿐만 아니라 향후 제정될 특별자치도법에 있어서의 특례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를 유형화하여 입법모델로 활용
○ 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새로운 양상의 규제특례를 통해 중앙지방 관계 형성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성립과 법제 / 29
Ⅰ.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 31
Ⅱ.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 32
제3장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특례 / 41
Ⅰ. 특별자치시ㆍ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현황 43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3
2. 그 밖의 특별자치시ㆍ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4
3. 추진 중인 특별자치도법안의 현황 44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의 도입 45
1. 특례의 도입 근거 45
2. 지방자치법의 개정 48
제4장
해양수산 특례화 방안 / 55
Ⅰ. 특례대상 사무의 발굴 57
1. 해양수산 법령별 강원도지사 권한이양 대상 발굴 57
2. 특례 대상 사무 57
Ⅱ. 발굴된 사무의 특례화 방안 61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대한 점사용료 징수 특례 62
2. 선박등록특구 지정 특례 63
3.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체장ㆍ체중 67
4. 마리나업 등록, 벌칙,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권한특례 70
5. 허가어업 허가권, 어장구분, 어업권 설정, 마을어장의 수심 규정 등에 관한 권한특례 74
6. 수산자원관리법상 특례(제14조, 제15조, 제2조) 81
7. 수상레저안전법상 특례 84
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 86
9. 양식장 허가 및 시험양식에 관한 특례 93
10. 어선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특례 98
11. 지방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특례 100
12. 연안관리법상 권한특례 101
13.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 특례 104
14. 국가항만의 배후단지 지정 특례 111
15.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상 해양발전 종합계획수립 특례 113
16.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115
17. 해양수산발전기본법상 연구기관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한 권한특례 117
18.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특례 118
19.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특례 119
20. 간이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권한특례 120
21. 강원해양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131
참고문헌 133
부 록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13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특별자치도"
" 규제특례"
" 강원특별법"
" 제주특별법"
" 특례의 유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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