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The 2023 Consciousness Survey on Laws
Ⅰ. 배경 및 목적
▶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 조사 배경
- 국민법의식에 대한 추상성 해소 필요
- 국민법의식을 대표하는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자료 필요
- 국민법의식에 대한 시계열 분석 필요
○ 조사 목적
- 국민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국가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창출
- 일반국민의 준법의식 고취 및 ‘선진적인 법치주의’ 실현
▶ 조사 연혁
○ 6차 조사 연혁
- 1991년: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에 의한 법의식 조사(2,000명)
- 1994년: 법치주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1,200명)
- 2008년 : 사회변화에 따는 법의식 변화 양상의 실태 파악(3,000명)
- 2015년 : 법의식 지표·지수 도입 및 차원·항목별 국가법제도 개선 방향 도출 (3,441명)
- 2019년 :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통계청 승인통계화(3,400명)
- 2021년 :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통계청 승인통계 시계열 확보(3,400명)
○ 승인 통계
- 1991년 처음으로 법의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총 5회의 국민법의식 조사가 진행된 후, 국민법의식조사의 1) 정례화, 2) 객관화, 3) 국제화, 4) 법전문가 법의식조사와 교차분석 가능한 조사표 설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개발사업의 대상 과제로 선정된 후 2019.08.08. 통계작성 승인 완료됨.
Ⅱ. 주요 내용
▶ 조사 설계
○ 조사 기간 및 주기
- 조사 기간 : 2023년 7월 ~ 8월
- 조사 기준 시점 : 2023년 1월 1일 0시
- 조사주기 : 2년
○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 거주 가구 3,400가구
- 목표 모집단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전 국민
- 조사 모집단 : 조사기간 중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 표본설계
- 행정구역에 따라 층화 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2차 층화
▶ 조사 진행
○ 조사 방법
- 전문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이하 TAPI)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식 방법」.
○ 조사 진행
- 2023. 7. 19 ~ 8. 31. 조사완료.
▶ 2023년 법의식 실태조사 조사 항목
○ 주요 설문 주제
-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8개 부문.
○ 법의식 지표
- 기본권에 대한 인식, 행정부에 대한 인식, 입법부에 대한 인식, 사법부에 대한 인식, 4개 부문으로 구성.
▶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주제별 조사결과
○ 법에 대한 인식
- 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5%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5명 정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법을 모르고 있거나 법률 용어 및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 비율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르는 기준은 ‘법(률)’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덕/규범’(31.3%), ‘관습/전통’(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에 대한 정서
- 법의 당위성에 관하여는 ‘법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한다’(72.1%), ‘법은 권위가 있다’가 71.7%,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6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법은 정의롭다’(58.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실제 법 집행에 관하여는 ‘법은 분쟁을 해결한다’가 65.2%,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64.4%), ‘법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56.5%) 등의 순으로 높고,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52.9%)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질서/안전’(60.7%), ‘권위/권력’(56.9%), ‘정의’(48.5%), ‘평등/공평’(31.7%) 순으로 나타남.
○ 법의 준수
- 본인의 준법 수준: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
-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 10명 중 7명 이상은 동의.
-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는다고 원인: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40.6%).
- 사회 구성원들의 준법 수준: 10명 중 8명이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 (본인<사회 구성원).
-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본인 외 사회구성원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집단(78.1%)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50.9%)보다 높게 나타남.
-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지켜야 한다’: 평균 58% 이상.
- 법이 잘못 만들어졌거나 도덕이나 윤리, 양심에 어긋날 경우, ‘법을 지켜야 한다’: 상대적으로 낮음.
○ 법 접근성
- 법 정보 제공 매체: ‘TV/라디오’(78.9%), ‘포털사이트’(67.8%), ‘주위 사람’(40.1%), ‘신문/잡지’(2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정부 홍보물’(20.0%)과 ‘SNS’(19.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2021년 조사결과 비교: 전체 언론매체(‘TV/라디오’+ ‘신문/잡지’) 영향력 감소,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활용 비율 증가, ‘인터넷법령·판례 검색시스템’과 ‘SNS’를 통한 법 관련 정보 접근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소송 진행 시 법률적인 조언 경로: ‘변호사’가 73.7%, ‘인터넷’(61.3%), ‘주위 사람’(55.1%) 등의 순(고학력일수록 인터넷, 변호사).
○ 법과 사회정의
- 법적 정의의 성격에 대하여: 기회의 균등보다 불공평한 결과의 조정으로 보는 견해가 약간 우세함(보통 이상).
- 높은 차별영역: ‘장애인에 대한 차별’(58.0%),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52.7%),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48.6%), ‘여성에 대한 차별’(46.8%) 등의 순으로 나타남(‘남성에 대한 차별’은 32.1%).
- 차별에 대한 법률의 필요성: ‘장애인 지원 법률’(52.2%), ‘양성 평등 지원 법률’(49.6%),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률’(4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법 관련 교육
- 법 관련 학교 교육 경험 비율: ‘경험 있다’가 51.7%.
- 교육에서 배운 법률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충분하다: 경험자의 22.1%
- 학교에서의 실용적인 법 교육의 필요성: 10명 중 6명 이상이 ‘필요하다’(68.9%)고 응답.
○ 법과 생활
- 범죄 관련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54.2%), ‘범죄 피해자의 신고 의식’(52.3%), ‘일반 시민의 신고의식’(5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의 범죄 관련 처벌 수준: 대부분이 ‘처벌이 약하다’라고 인식(특히 ‘아동‧청소년, 소년범죄).
- 평소 법 관련 뉴스나 정보 중 관심분야: ‘소비자의 법적 권리’(67.4%), ‘노동자의 법적 권리’(56.8%),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조치’(52.8%) 등의 순.
○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 재판 관련 경험: ‘경험 있다’(7.0%)
- 재판 영향 요인: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74.6%), ‘국회 및 국회의원’(70.3%), ‘대통령/행정부’(66.0%), ‘기업(재력)’(43.3%) 순.
▶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법치주의 지수
○ 기본권 인식, 사법부 인식: 높음
-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57.51점이며, 4개의 차원별 인식지수 결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65.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법부에 대한 인식’(60.17점), ‘행정부에 대한 인식’(55.03점), ‘입법부에 대한 인식’(49.59점).
○ 법치주의 인식의 상승
- 2023년 법치주의 인식지수(57.51점)는 2021년(55.84점) 대비 1.67점 높게 나타났으며, 각 차원별 인식지수는 2021년 대비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힘.
○ 국민법의식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의 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치주의적 인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적 기여도
○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법적 변화 환경이 국민들의 법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입법정책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요약문 5
Abstract 17
제1장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개요 / 35
제1절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37
1. 조사 배경 37
2. 조사 목적 38
3. 법적 근거 39
제2절 조사 연혁 41
1. 6차 조사 연혁 41
2. 승인 통계 42
3. 설문 내용 변화 연혁 47
제3절 조사 설계 48
1. 조사 기간 및 주기 48
2.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48
3.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53
4. 표본대체 60
5. 가중치 60
6. 추정량 및 분산 66
제4절 조사 진행 68
1. 조사 관련 기본 개념 68
2. 조사 방법 및 체계 74
3. 조사 진행 경과 75
4. 응답자 현황 78
제5절 공표 79
1. 공표 시기 및 방법 79
2. 활용 지침 79
3. 조사 결과 분석 81
제2장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조사 항목 / 83
제1절 주요 용어 85
제2절 주요 설문 내용 88
1. 주요 설문 주제 88
2. 법의식 지표 89
제3장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 91
제1절 법에 대한 인식 93
1. 법 인지 정도 93
2. 법 인식 96
3. 법률에 대한 평소 관심도 99
4.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 101
제2절 법에 대한 정서 104
1. 법의 당위성에 대한 정서 104
2. 법 집행에 대한 정서 108
3. 법에 대한 인상(포괄적인 정서) 110
제3절 법의 준수 113
1. 평소 준법 수준 113
2. 법치주의 수준 116
3.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은 이유 118
4. 법 준수에 대한 인식 120
제4절 접근성 124
1. 법 관련 정보 제공처 124
2. 법률 정보 검색 경험 128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법률 정보 검색 경험 131
4. 소송 시 조언 대상 134
5.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 136
제5절 법과 사회정의 138
1.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138
2. 차별에 대한 인식 140
3.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필요성 인식 144
제6절 법 관련 교육 147
1. 법 관련 교육 경험(학교) 147
2.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 교육 필요성 150
3. 법 관련 교육 경험(사회 생활) 152
4. 일상생활에서의 법 교육 필요성 155
제7절 법과 생활 157
1.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157
2. 범죄 처벌 수위 적정성 160
3. 관심 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163
4. 관심 있는 생활 법률 분야 168
5. 계약 관련 인식 171
6. 형사·사법 관련 인식 173
7. 노동 관련 인식 176
제8절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181
1. 재판 관련 경험 181
2.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187
3. 사회 구성원 준법 정도 189
4. 손해가 되더라도 법을 지킬 의향 192
5. 법 준수 정도 194
제4장
2023년 국민법의식 지표 / 199
제1절 지수산출 방식 및 측정 문항 분석 201
1. 법치주의 인식지수 산출 방식 201
2. 법치주의 인식지수 측정 문항에 대한 분석 203
제2절 법치주의 인식지수 결과분석 207
1. 종합 분석 207
2. 차원별 분석 209
3. 문항별 분석 223
참고문헌 237
부록 241
∙ 부록1.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조사표 243
∙ 부록2. 2023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통계표 263
∙ 부록3. 법치주의 인식지수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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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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