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Acceptance of New Legal Parties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인공지능에도 일정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 동물 또는 자연(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전향적인 주장이 대두되는 등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화에 관한 시도가 있음
○ 국가에서는 동물에게 법률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자연에 법인격을 인정하는 해외입법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또는 동물, 자연(물) 등의 권리의무주체로서 제도적 수용가능성을 탐색함
Ⅱ. 주요 내용
○ 자연인 이외의 권리주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의 발전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인격성 또는 제도적 수용에 대한 해외입법사례와 전문가집단의 인식 등을 조사․분석
- 권리능력 또는 권리주체, 법인격 등 권리의무주체와 관련된 주요 개념과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각종 양태의 권리의무주체 개념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 관해 문헌조사 실시
○ 문헌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동물 또는 자연(물) 등의 법인격 확장논의 사례와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 새로운 법인격 개념 또는 법률당사자에 대한 입법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
○ 인공지능이나 동물, 자연(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거나 법률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견해가 일반적 또는 다수의 견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동물을 법률당사자로 인정한 입법사례와 소송과정에서 당사자 지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사법적 태도 내지 동향은 소극적
- 유체물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
- 자연(강, 숲)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입법례가 있으나, 특수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 이례적인 사례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인공지능, 동물 또는 자연(물) 등에 대한 법인격 부여 또는 권리의무체로서 법률당사자 지위의 인정 등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진행한 법률전문가집단과 인공지능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에 관한 전문가집단의 인식을 조사
○ 인공지능 또는 동물, 자연(물)을 법인 또는 권리의무주체로서 법률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일부 필요성 또는 유용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권리의무주체를 제도화할 만큼 필요충분조건이 현재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새로운 권리의무주체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동물, 자연(물) 등의 제도적 수용방안 또는 수용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고찰
- 일반적 동향과 전문가집단의 인식을 이해하고 연구의 단초를 파악하였는바, 관련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이해 / 23
제1절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주요개념 25
1. 사람(人) 25
2. 권리 30
3. 권리능력 33
제2절 법인에 대한 이해 37
1. 법인격 개념의 형성 및 발전 37
2. 법인의제설 38
3. 법인부인설 40
4. 법인실재설 41
제3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에 관한 논의동향 / 45
제1절 국내 법률상의 비전형적 사례 48
1. 영조물 48
2. 무자본 특수법인 54
3. 법정위원회 등 55
4. 공제회 57
5. 정부출연연구기관 59
6. 기술보증기금 60
7.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태법인 제도 입법논의 61
8. 동물소송 62
제2절 非자연인의 권리의무주체 인정에 관한 국외 동향 65
1. 동물 65
2. 자연(물) 68
3. 유체물(선박) 73
4. 인공지능 76
제4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에 대한 전문가조사 / 81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83
제2절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85
1. 새로운 법률당사자 논의대상의 영향력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85
2. 새로운 대상으로의 법인격 개념의 확장 필요성 96
3.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필요성과 범위 115
4. 법인격 부여 또는 당사자지위 인정식 집합적 취급 또는 개별적 취급의 필요성 129
제3절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136
1. 인공지능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로서 법률적 지위 부여에 대한 인식 136
2. 동물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로서 법률적 지위 부여에 대한 인식 141
3. 자연(물)에 대한 권리의무주체로서 법률적 지위 부여에 대한 인식 145
제5장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방안 / 151
제1절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성 153
1. 새로운 권리의무주체 대상과 이론 153
2.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논의 155
3.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인정범위 159
4.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수용방법 160
제2절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제도적 수용성과 한계 163
1. 권리의무주체로서 동물의 제도적 수용성 163
2. 권리의무주체로서 인공지능의 제도적 수용성 165
3. 권리의무주체로서 자연(물)의 제도적 수용성 169
제6장
결 론 / 171
참고문헌 177
부 록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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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인"
" 법률당사자"
" 권리의무주체"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조용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