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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호대상아동 권리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국민통합 관점을 중심으로 -
보호대상아동 권리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국민통합 관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for Rights of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 Focusing on National Integration Perspective -
  • 발행일 2024-06-17
  • 페이지 191
  • 총서명 [현안분석]
  • 가격 5,500
  • 저자 박광동
  • 비고 현안분석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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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국가와 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국민통합 및 아동권리협약(UNCRC) [현재 196개국 가입] 준수의 필요성 증가
-경제‧사회 양극화 및 불공정 분배, 민족‧인종 간 대립 가능성, 초개인화 추세 등으로 국민통합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임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나 한국의 아동 권리 보장 수준은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국민통합의 중요 요소로서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등의 강화 필요성 증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책의 지역 간, 주체별 격차가 크고 연계·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불균형과 사각지대 발생
-공급 주체별 분절적 지원체계를 보호 필요 아동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아동 가족 포괄 관리와 지원책 모색 필요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UNCRC) 준수를 위한 보호대상아동 제도 개선 필요
-국민통합 관점에서 「UN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를 위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필요
○국민통합에 근거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등의 강화 및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UNCRC) 준수를 위한 보호대상아동 제도 개선 방향성 도출
  
Ⅱ.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과 정부정책 관계
-국정과제 중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보호 책임강화가 있으며, 그 밖에 아동관련 국정과제도 보호대상아동과 관련이 있음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통합은 소통․공감 등 통합문화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국가발전을 향해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한 노력임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국민통합 10대 지표, OECD의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지표와 보호대상아동의 관계에서는 정치․사회적 영역 및 사회보장․복지 영역에 대한 관계성이 깊음
○ 「UN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격과 국내 법제
-「UN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음
-「UN아동권리협약」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곧 「UN아동권리협약」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분산화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기능적 측면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 아동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 연령 범위를 18세 이하로 명확히 하여 아동과 청년 지원체계로 인한 연령 범위에 사회적 갈등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이행률을 가지고 있음
-「아동복지법」은 주로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범위 및 기간 확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유 근거 마련 및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에 그 중점이 있어 왔음
-「아동복지법」의 국회계류 일부 개정안은 주로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범위사항에 대한 균형, 학대범위의 명확화, 보호대상아동 연령의 확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그 중점을 두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 관련 법제 개선 방안
-국민통합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사항으로는 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에 대한 연령 확대, ②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의 배제 문제, ③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청소년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의 균형성, ④ 보호대상아동 중 실종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 ⑤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
-「UN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을 고려한 선거 연령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 ②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제도의 구축, ③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 ④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이 밖에도 「UN아동권리협약」 권고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법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현행 보호대상 아동 권리 관련 분석 기준 설정에 대한 학술적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보호대상 아동 권리 관련 법령에 대한 관련 입법 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
- 보호대상 아동 권리 관련 법률 개정에 활용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차별성 및 범위 24
1. 연구의 차별성 24
2. 연구의 범위 25
3. 연구방법 26
4. 전문가 회의 및 인터뷰 27
제2장
보호대상아동과 정부정책 관계 / 29
제1절 아동 관련 국정과제 31
제2절 아동정책 기본계획 36
1.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36
2.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40
제3절 국민통합 43
1.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 44
2. 국민통합 지표 48
3. 아동성과(CO, Child Outcomes) 지표 50
4. 보호대상아동과의 관련성 검토 51
제3장
「UN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격과 국내 법제 / 53
제1절 「UN아동권리협약」 55
1.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 55
2. 국내법적 효력 59
제2절 「UN아동권리협약」과 국내 행정 체계 61
1. 국내법령상 아동 관련 위원회 현황 61
2. 국내법령상 아동 연령 현황 64
3. 우리나라의 「UN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71
제3절 「아동복지법」 유사 법체계 및 분석 79
1. 연혁 79
2. 법체계 88
3. 보호대상아동 관련 업무절차 91
4. 국회계류 입법안 92
5. 문제점 분석 98
제4장
보호대상아동 관련 법제개선방안 / 101
제1절 국민통합 지표 기준에 따른 개선방안 103
제2절 「UN아동권리협약」 권고에 따른 개선방안 114
1. 불이행 관련 검토 114
2. 「UN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의 이행 사항 중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126
제5장
결 론 / 137
참고문헌 141
부록 153
[부록1] 「UN아동관리협약」 155
[부록2] 「UN아동관리협약」 관련 인터뷰 사항 179
[부록3] 「UN아동관리협약」 보호대상아동 관련 해외법률 정리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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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아동" " 아동복지" " 보호대상아동" " 통합" " 국민통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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