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Legislative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 통일정책으로서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정비
○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크게 “북한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의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등 소위 ‘먼저 온 통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유형과 적응상황에 맞춘 법제정비
○ 북한이탈주민의 입법수요 변화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해체, 탈북자수 급감에 따른 국내체류 탈북민의 연령상승 및 정착보호기간의 종료, 제3국 출생의 탈북자녀 입국증가, 탈북동기 변화 등에 따라 그 특성도 변화되었고 우리사회의 체계나 가치관 변화에 따라 지원체계 및 지원의 내용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어 이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다양화
○ 북한에 대한 법적지위 검토와 이에 터잡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지위는 명확하며, 특히 최근에 부상한 문제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아동 및 청소년의 법적 지위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문제 되고 있음
○ 또한 해외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유형화 및 탈북동기, 탈북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보호요청에 대한 절차적 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는 기본원칙으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와 외국에 체류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자국민에 대해 “인도주의에 입각한 보호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초기정착에 관한 규율은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고 있으나 합동심문 과정 이후 하나원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지원 초기에 특화된 정책적 내용은 사실상 규율이 빈약하고 초기 5년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지자체의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이 일반적이어서 보다 정교한 사회적응정책이 필요함
▶ 거주지보호기간의 지원에 대한 내용과 평가
○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정착지원제도는 사회적응교육, 정착금지급, 주거지원, 취업지원이며 사회보장법제상 사회보장책은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특례가 있고 교육지원으로는 특례 편・입학, 학비지원이 마련되어 있음
○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지원 초기에 특화된 정책적 내용은 사실상 규율이 빈약하고 초기 5년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지자체의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이 일반적이어서 보다 정교한 사회적응정책이 필요함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제3국 출생자녀는 법상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아 정착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으나 현재 청소년의 경우 탈북청소년보다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게 되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제3국출생 탈북자녀도 북한출생 탈북자녀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야 온전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착지원제도
○ 정착지원제도의 핵심인 정착금이 적어 상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는 소득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엄격한 가입 및 유지 요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함
○ 탈북여성의 일과 육아병행을 지원하는 특별한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보다 많은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용 및 취업법제에 있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근로시간계산의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
○ 취업지원제도에 있어 연령제한과 학력인정을 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한 규정은 개정을 요하며 각 교육청간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유의 문제가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성과 지속성 및 종사원의 신분과 경력산정 등 대우에 있어서 보다 나은 처우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유입되게 하는 좋은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이탈주민사업에 대한 중앙-지방의 협력강화 방안
○ 북한이탈주민사업은 통일사무로서 중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2021년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책무규정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지방은 의무위주로만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법상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자체의 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아울러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에 대한 역할 강화
○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준비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평통법상 자문위원에 북한이탈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거나 통일교육법상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및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아울러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의 개선을 검토하거나 멘토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통일정책을 정치학 및 법학연구와 결부하여 정책적 논의를 법제의 조사・분석을 통한 법제도적 개선방향으로 제시함
▶ 정책적 기여도
○ 통일정책으로서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강화하여 인권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의 기초자료로 참고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인권강화 정책의 일부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보호와 정착을 안정화 함
요약문 ⅴ
Abstract ⅹ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1. 국정과제로서의 의의 23
2. 법제개선의 필요성 24
제2절 연구의 목적 26
1. 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한 입법수요의 연구 26
2. 북한이탈주민의 유형과 적응상황에 따른 법제정비 26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변화 / 29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31
1. 헌법상 지위 31
2. 법률상 지위 33
3. 국제법상 지위 34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양상 변화 37
1. 탈북민 입국자수 급감 37
2.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증가 40
3. 탈북동기의 변화 41
제3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3
제1절 초기보호 및 지원 45
1. 입국 전 보호 및 지원 45
2. 합동신문 절차 46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47
제2절 거주지 보호기간의 지원 50
1. 현황 50
2. 정착지원제도의 주요내용 51
3. 평가 53
제3절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56
1. 현황 56
2. 지원관련 제도적 문제 56
3. 개선방안 58
제4절 정착지원제도 62
1. 정착금지원 62
2. 정착지원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미래행복통장 제도) 65
3. 탈북여성의 일・육아 병행지원 72
4. 교육지원 76
5. 취업지원 79
제5절 기타사항 83
1. 북한이탈주민사업의 법적 성격 83
2.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 86
3.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에 대한 역할 강화 91
제4장
결 론 / 99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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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이탈주민법"
" 정착지원"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
" 취업지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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