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S.G. 법제 정책연구(VI) - TCFD 권고안과 재무정보공시(IFRS S1, S2)에 대한 고찰 -
E.S.G. Legislative Policy Study(VI): A Study on TCFD Recommendations and Financial Disclosure Standards (IFRS S1, S2)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의 권고안과 그 한국 내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효과적 이행 및 적용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주된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는 EU의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와 그 구체적 기준으로서의 ESRS, 미국의 기후변화 공시 규정 및 IFRS S2 기후 관련임.
○ 특히 이들 공시기준은 기후변화 관련하여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거나 범용성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에서 TCFD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분석이 법학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제도화 논의만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 TCFD 권고안과 EU의 CSRD, 미국의 기후공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기업의 사전적 역량 육성과 내재화가 필요함.
-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TCFD 권고안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TCFD 권고안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IFRS 재단으로 이관됨.
- TCFD 권고안은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연속성을 가질 될 것이며, 이는 향후 공시 의무화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임.
- 공시 의무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EU의 CSRD, 미국의 기후공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은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정됨.
-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 가이드라인인 TCFD 권고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먼저 TCFD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적용상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CFD 권고안에 대하여 소개하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과의 차별점을 분석함. 또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TCFD 권고안에 대한 적용 사례와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TCFD 권고안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함.
○ 기업의 환경 관련 활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TCFD 권고안이 제안됨.
- 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 체계를 제공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정보에 기반한(informed)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TCFD 권고안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4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4개 부문을 구체화 할 수 있는 11개 권장 공시내용을 제안하고 있음.
○ IFRS 재단으로 TCFD 권고안에 대한 감독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TCFD 권고안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기후대응 활동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임.
- 2023년 기준, TCFD 권고안은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과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음.
- 현재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수행될 기업의 기후대응 활동에 대한 권고와 감독 기능이 IFRS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IFRS 재단의 ISSB를 통해 제안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통해 기업들은 재무공시를 수행할 예정임.
○ TCFD 권고안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현재시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충적 지침과 정책 및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중소 및 중견기업의 TCFD 권고안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완화된) 적용 지침 개발이 필요함.
- 산업별 차별화된 적용 지침 개발이 필요함.
- TCFD 권고안에 대한 적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농업/임업/농식품업 등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완화된) 적용 지침과 정책 및 제도적 지원방안 제안이 시급함.
▶ 한국에서의 TCFD 이행 현황과 과제
○ 한국 정부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TCFD 권고안 채택을 장려하였으며, 특히 K-택소노미와 같은 국내 분류 체계를 통해 TCFD 목표를 보완하고 지속가능 금융을 촉진해 오고 있음.
- 초기에는 에너지, 금융, 제조업 등 주요 대기업이 TCFD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차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TCFD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지표의 부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TCFD 권고안의 적용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부족,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시나리오 분석의 어려움, 규제적 의무화 미흡과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남.
▶ 글로벌 동향 및 범용성 강화 추세에 비추어 본 대응전략 수립의 필요성
○ EFRAG, IFRS 재단(ISSB), GRI 등 글로벌 주체들이 TCFD를 기후 관련 공시의 기준으로 채택하면서, 동시에 범용성을 강화시키고 있음.
○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과의 조화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국내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TCFD 외에도 자연자본관련 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NFD’)는 TCFD가 다루지 않는 자연관련 재무정보공시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자연 자산과 같은 포괄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
- TNFD는 TCFD와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하나 자연 관련 공시에 특화된 접근법(LEAP)을 활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TCFD와 TNFD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 손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Ⅲ. 기대효과
▶ 지속가능보고서 및 기후위험 대응 가이드라인 적용과 해석을 위한 TCFD 권고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공함.
○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정부, 규제기관, 금융기관, 투자자, 대출기관, 보험회사, 에널리스트)의 기후 관련 요구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정보 제공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
▶ 기업 측면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및 기후위험 대응 전략 마련의 기반을 제시함.
○ 미국 및 유럽의 기후 관련 공시 시행 및 국내 E.S.G. 정보공시 의무화, IFRS S1과 S2 기준에 따른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후 관련 E.S.G. 솔루션 발굴과 기후 관련 위험관리 체계의 고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 정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의 통합과 범용성 확대 추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TCFD의 추상적 목표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산업별,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5
1. IFRS와 TCFD의 비재무적 기후 정보 통합 동향과 의의 25
2. IFRS와 TCFD 통합이 향후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 27
3.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미국 기후공시기준의 유입 32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 방법 38
2. 주요 연구 내용 41
3. 연구의 기대효과 42
제2장
E.S.G. 맥락에서 본 기후위험과 시장요구 / 45
제1절 E.S.G. 등장 배경과 E.S.G. 기준 제정 기관 47
1. E.S.G. 등장 배경과 환경(E) 요소 47
2. E.S.G. 기준 제정 기관 51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E) 위험 54
제3절 환경(E) 위험에 대한 시장요구 59
제3장
TCFD 권고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 / 65
제1절 E.S.G.와 TCFD 67
1. E.S.G. 개별 요소 67
2. E.S.G. 관점에서 TCFD의 의미 67
제2절 TCFD 권고안 및 지침 73
1. TCFD 설립배경 73
2. TCFD 설립과 권고안 개발 74
3.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 79
4. 권고안 및 지침 82
5. 시나리오 분석 및 기후변화 관련 이슈 90
제3절 TCFD와 기업 정보공개 IFRS S1, S2 기준서의 관계 91
1. IFRS S1, S2 기준서 도입 배경 91
2.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93
3.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 96
4. TCFD와 IFRS S2 기준 연계성 101
제4장
TCFD 권고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현황 / 111
제1절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와 TCFD 채택 현황 113
1. 상장사와 중소 및 중견기업 113
2. 지속가능보고서와 TCFD 적용 현황 116
제2절 대기업의 TCFD 권고안 적용 현황 119
1. Governance(거버넌스) 121
2. Strategy(전략) 130
3. Risk management(리스크 관리) 137
4. Metrics & Targets(지표 및 목표) 146
제3절 기업의 TCFD 권고안 적용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152
1. TCFD 권고안 적용상 문제점과 향후 과제 152
2. 국내기업 사례 기반 TCFD 권고안 적용의 문제점과 시사점 157
3. TCFD 권고안 적용에 대한 시사점 161
제5장
결 론 / 165
1.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TCFD 권고안 167
2. 한국에서의 TCFD 권고안 수용과 이행, 그리고 적용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169
3.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개선과제 174
참고문헌 179
부록. 187
1. 약어표 18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TCFD 권고안"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기준"
"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지표 및 목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정윤, 김영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