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의 에너지법제 연구Ⅰ - 원자력법
North Korea's Energy Law Study I - the nuclear law
Ⅰ.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남북은 오랜 분단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의 운영 원칙들을 수립하고 변화하고 있음. 그중에서도 남북 법제의 상호 이질성을 좁혀가기 위하여 북한의 주요 부문별 에너지 법제의 양상을 조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 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김정은 시대 북한 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폭넓은 북한의 법제 변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간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검토는 한반도의 비핵화 확산을 위하여 핵 비확산 체제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핵 비확산을 위한 기본 원칙 및 시대별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상의 “Nuclear-Weapon State”가 유일하며,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이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핵보유국이 아니나 정치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북한은 1985년 구소련의 권유로 NPT에 가입한 북한은 2003년 탈퇴를 선언함.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비확산체제에 대한 비판과 NPT에 내재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만스러운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지속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한 원자력 협력도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반도 안보의 최대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한반도 안보 체제 강화와 남북한 원자력 협력을 통한 북한의 에너지 공급 및 수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북한의 최근 원자력법제의 이해를 위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안보 체제 강화 및 원자력 협력을 대비한 남북한 원자력 협력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북한의 원자력 현황 및 핵전략 동향 검토
○북한의 핵 개발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59년 북한은 구소련과 협정을체결하고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함
○북한의 핵 규범의 변화는 북한은 1974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법」을 심의・결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승인한 것으로 봄(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을 위한 것으로 해석됨)
○북한은 남한과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였고, 1992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원자력법」을 채택했다. 북한은 현재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첫 「원자력법」으로 간주함
○북한의 핵전략 체계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법」과 4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정부 성명 등을 통해 핵무기 보유의 목적 및 제한적 사용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힘
○북한의 핵전략은 ‘선제 핵 불사용’ 등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대북 공격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음
▶북한의 원자력법 구조와 주요내용 분석
○북한의 원자력법은 1974년과 1992년 2차례 제정된 이래 1999년 한해에 동안 2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최근 2021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9호로 수정 보충됨. 특히 1999년과 2021년 수정 보충된 원자력법에는 법체계의 구성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임
○최근 수정 보충된 2021년 원자력법은 6개의 장으로 구분된 46개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1999년 원자력법 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법체계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북한의 원자력법의 체계는 과거 1999년 수정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은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으나, 2021년 수정보충 된 북한의 원자력법 체계에서는 총 6개의 장과 46개 조문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춤
○ 북한의 원자력 관련 법률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으며, 대표적인 법률로써 ‘핵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 등이 있음
○ 북한의 원자력법은 북한의 핵시설건설은 국가핵동력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으로 한정시켜 정하고 있으며,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은 핵시설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의 원자력 관리 기관은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국가기관을 갖고 있으며, 이 기관은 원자력 에너지 개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 북한의 원자력법은 핵 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사고로부터 예방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북한의 원자력법은 정치적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의 안전 및 군사적 필요성과 직결됨. 따라서 북한의 원자력법 체계는 북한의 체계 변화와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전략적 목표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충될 여지가 많음
▶남북한 원자력 법제의 비교 검토
○남북한 모두 원자력이 국가 발전 및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은 같음. 즉, 남한과 북한은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남한과 북한 모두 에너지 수급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남한과 북한은 원자력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체계와 안전 관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은 원자력안전법을 통해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였고, 북한은 원자력법을 통해 사고 발생 시의 안전 조치를 마련함
○ 남한과 북한은 원자력 기술의 발전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남한은 원자력진흥법을 통해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산업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북한은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적 목적과 평화적 목적 모두를 위해 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남북한 원자력법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의 법령 체계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의 이용과 관리원칙 및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리에서 찾고 있지 않으며, 인민경제발전과 전력생산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 북한의 원자력법은 우라니움광산, 우라니움정광공장과 같은 핵시설 관련 자원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북한 내 지하광물로써 우라니움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에 우라니움광산을 두고 있어 이와 같이 원자력법에서 주요 핵심광물이 되는 우라니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북한의 원자력법제는 정치적 통제와 중앙 집중적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법의 적용 및 집행에서 불투명성이 존재하지만, 남한의 원자력법에는 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원자력 안전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남북한 원자력 법제의 비교는 각국의 정치적 목표와 전략적 필요에 따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줌. 남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은 군사적 목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남북한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
○ 남한은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 관리에 있어 국제적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지속적인 원자력 기술에 대한 평화적 이용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함
○ 북한이 원자력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비핵화 협상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며, 북한이 원자력 기술의 군사적 이용을 평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외교적 압박과 유인책을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남한과 북한 간 원자력 법제의 차이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함께 달라져야 할 중요한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남한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 치를 취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가 필요함
○ 따라서 남북한이 함께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 구축과 국제 사회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임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
○남북한 에너지 협력 체계 구축과 북한 비핵 협상 추진 시 북한의 원자력법에 대한 기초 자료 활용
○ 남북한 원자력 법제의 비교는 남한과 북한이 원자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정책적 기대효과
○북한의 핵 개발 동향과 핵전략 분석을 통한 한반도 에너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자료 제공
요약문 5
Abstract 12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배경 25
2. 연구목적 2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9
제2장
북한의 원자력 현황 및 핵전략 동향 / 31
제1절 북한의 원자력 현황 33
1. 북한의 핵시설 33
2. 북한의 핵 규범의 변화 35
제2절 북한의 핵문제 동향 39
1. 북한의 핵문제 변천과정 39
2.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핵전략 43
제3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비확산체제의 이론적 검토 46
1. 핵비확산체제의 개념 46
2. 핵확산금지조약 채택 배경 및 주요내용 47
제3장
북한의 원자력법 구조와 주요내용 / 51
제1절 북한의 원자력법 연혁 53
제2절 북한의 원자력법 구조체계 55
제3절 북한의 원자력법 주요내용과 특징 61
1. 북한의 원자력법 주요내용 61
2. 북한의 원자력 관련 법제의 특징 69
3. 시사점 71
제4장
남북한 원자력 법제 비교 / 73
제1절 남한의 원자력 법제 75
1. 원자력법제의 연혁 75
2. 원자력법제의 주요내용 80
제2절 남북한 원자력 법제 비교 88
1. 남북한 원자력법제의 공통점 88
2. 남북한 원자력법제의 차이점 89
제3절 소결 91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원자력법"
" 핵 비확산"
" 핵전략"
" 핵문제"
"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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