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북한의 에너지법제 연구 Ⅲ - 전력법, 에네르기관리법, 재생에네르기법
북한의 에너지법제 연구 Ⅲ - 전력법, 에네르기관리법, 재생에네르기법 North Korea's Energy Law Study Ⅲ - Electricity law, Energy Management law, Renewable Energy law
  • 발행일 2024-10-31
  • 페이지 138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7,000
  • 저자 주연종
  • 비고 남북법제 연구 24-16-5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수력발전이 약 70% 가까이 차지하고 화력은 30% 정도이다. 수력은 가뭄이나 홍수 등에 따라 발전량에 차이가 있고 자연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안정적인 발전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임 
○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관련 법안도 제정함
-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도 높이고 전력 생산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음 
-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실제적인 전력 생산은 거의 없는 상태임 
-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 전환과 법안 마련은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전력 생산 구조도 취약하지만, 전력을 전달하는 체계, 즉 배전과 송전에서도 상당히 낙후된 설비로 인해 손실이 높은 편임 
- 전력 생산도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배전과 송전 과정에서도 상당량의 전력이 손실됨으로 인해 공장이나 기업, 가정까지 전달되는 전력량도 생산에 비해 낮음 
- 생산설비의 낙후, 유엔의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석탄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음
▶ 목적
○ 본 연구는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살펴보고 최신의 동향을 조망하여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전력법, 에네르기법, 재생에네르기법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함
○ 또한 북한의 에너지 현황에 영향을 끼친 여러 정책적 요소와 함께 이를 법제화한 관련 법률들을 연구함으로 개선점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북한의 에너지 정책
○ 북한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큰 변화를 보여준 시기는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된 1990년 이후이며, 해방 이후 1990년까지는 에너지원이나 발전량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
- 그러나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던 원유의 수급에 큰 차질을 겪으면서 전력 생산에도 타격을 입게 됨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제의 변화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음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화력과 수력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아직도 1990년의 합계 에너지 공급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원은 주탄종유(主炭從油)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력갱생의 경제원칙 하에서 부존자원에 의존도가 큼
○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에너지원의 공급이나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01년에 ‘신·재생에너지개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가스, 바이오 매스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는 204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500만KW가량의 발전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의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의 구조와 내용
○북한의 에너지관련 주요 법제로는 「전력법」, 「에네르기관리법」, 「재생에네르기법」 등이 있음
- 이들 중 가장 먼저 채택된 법은 「전력법」으로서 1995년 12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북한의 헌법개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상임회위로 수정하였다. 
 결정 제65호로 채택 공포 되었으며, 그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1년 현재 9장 92개조로 유지되고 있음
- 이후 「에네르기관리법」은 「전력법」보다 3년 뒤인 1998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8호로 채택 공포되었고, 제정된 이후로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4장 47조로 구성됨
- 에너지 3법 중 가장 최근에 채택 공포된 법은 「재생에네르기법」 이며,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 됨
○북한의 「전력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 그리고 에너지 관련법령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절약과 통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임
-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절약과 통제에 있고, 자력갱생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자연재해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의 생산량이 소비에 미치지 못하는 한에는 이 같은 정책이 계속될 것이고 이런 현상은 관련 법령에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기치를 높이들고 선군정치를 대체할 국가적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법의 제정과 정비가 활성화 할 때에 제정된 법으로 이해됨
- 남북한 공히 산업발전의 추이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법제가 정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동 법을 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
- 김정은은 집권 초반기에 「재생에네르기법」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신재생에너지관련 연구소를 자연에네르기연구소 개편하였고, 2014년에는 자연에네르기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44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자연에네르기 발전능력을 500만k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재생에네르기에 대한 사업이 좀 더 구체화하고 강조된 것으로 보임
- 정권 초기인 2013년 노동신문은 “적극화되는 재생에네르기 개발과 이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재생 에네르기, 특색 에네르기, 깨끗한 에네르기의 개발과 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 북한의 「재생에네르기법」은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개와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분위기 속에서 2013년 5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입법을 통해 이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이용은 미미한 실정임
▶남북한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사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반영하여 전력이나 에너지에 관한 수요조사, 예측, 그리고 시설 및 설비계획, 생산, 공급, 관리 등의 모든 과정에 국가 관련기관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감독하도록 되어있음
○ 북한의 에너지 3법은 전력과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히 하여 경제발전 및 주민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이 우선이기보다는 전력과 에너지의 절약, 사용의 통제, 그리고 규제와 민·형사적인 처벌을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북한의 만성적인 에너지부족현상을 극복하고 경제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에너지관련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과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과도 협력을 해야 하겠지만 남북 간의 새로운 모델에 근거한 경제협력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사료됨
○ 남북한 에너지 협력시 유의점으로는 북한의 체제 특성,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만들어야 함
- 북한은 경제협력이나 주민생활의 발전, 즉 경제발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체제의 유지이고 유일지배체제의 지속임
- 그러므로 어떤 경협이나 협력 사안도 체제의 유지나 유일지배체제의 지속성에 지장이 될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백지화 되고 소멸됨
- 향후 다시 논의될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2
1. 연구의 방법 22
2.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선행연구 23
1. 북한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23
2.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25
제2장
북한의 에너지 정책 / 27
제1절 김정은 집권 이전의 에너지 정책 29
1. 1945~1990 29
2. 1991~2012 33
제2절 김정은 집권기 에너지 정책 33
1. 김정은 정권이 당면한 에너지 현황 33
2. 김정은 정권의 에너지 전환 정책 36
제3절 북한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전망 37
제3장
북한의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의 구조와 내용 / 39
제1절 북한 에너지 관련 주요 법제 41
1. 에너지 3법 41
2. 관련법제의 현황 43
3. 남북한 에너지 관련 법제 44
제2절 북한의 「전력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44
1. 주요내용 45
2. 특징 48
제3절 북한의 「에네르기관리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53
1. 주요내용 53
2. 특징 55
제4절 북한의 「재생에네르기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60
1. 주요내용 61
2. 특징 65
제4장
남북한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사점 / 69
제1절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과제 71
1. 남북한 에너지협력 71
2. 에너지 관련 경제협력을 위한 과제 76
3. 에너지 산업의 표준화 81
4. 연관 산업과의 연계발전 82
제2절 남북한 에너지 협력시 유의점 83
1. 안정성과 지속성 담보에 대한 장치 마련 83
2. 정치환경과 독립된 운영체계 확립 86
3. 국제기구의 지원과 감시 시스템 구축 87
제3절 남북한 에너지 관련 법령 현황과 통합 방안 88
1. 에너지 관련 법령 현황 88
2. 법제 통합 방안 90
제5장
결론 / 95
부 록 99
  ∙ 부록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101
  ∙ 부록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118
  ∙ 부록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생에네르기법 125
참고문헌 133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전력법" " 북한법제" " 에너르기법" " 재생에네르기법" " 북한에너지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주연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