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lobal Normative Trends and Legal Improvements for Response to the Energy Crisis -Focusing on the Energy Efficiency Regulation in the Building Sector-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 불안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심화
- EU는 REPowerEU 계획을 추진하고,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은 에너지 비축을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미·중·러 관계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지속될 전망임
○ 에너지 위기 시대에 안정적 공급과 함께 수요를 절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글로벌 에너지 집약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23년 IEA에 따른 에너지 집약도 수치는 1.3%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IEA가 제시한 연평균 개선율 4.2%에 미치지 못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특히, 건물은 교체 주기가 길어 에너지 효율 개선에 장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관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30%,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필수적임
○ IEA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도구로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국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 강구
- EU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독일 건물에너지법(GEG), 일본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建築物省エネ法) 등의 개정을 통해 다양한 법제도를 추진 중임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한 수요 절감이 중요한 과제이나, 여전히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수요정책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국내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혁신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법제 현황과 논의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에너지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의 중요성
○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관리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국가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국가적 책무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에너지효율관리를 해야 함
○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건물 부문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에너지 위기의 영향을 더욱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또한 도시화로 인한 에너지 집중도가 증가하고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은 건물 부문 탄소배출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함
▶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관련 글로벌 규범 동향
○ IEA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특히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
- 제8차 에너지효율에 관한 연례 회의에 참가한 46개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세계 에너지 집약도를 두 배로 늘리는데 맞춰 에너지 효율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
○ EU는 유럽 그린딜과 리노베이션 웨이브를 통해 EU의 에너지 효율 및 기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와 수단을 밝힘
- 2024년 5월에는 대폭적으로 개정된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이 발효되었음
○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목표 부합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
-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제를 운영함
○ 일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
- 건물 부문의 에너지 성능 개선의 목표가 탄소중립 실현에 있음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관련 글로벌 규범 분석을 통한 시사점
- 신축 및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와의 결합 강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조 등의 공통적 논의 확인 가능
▶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의 법적 과제
○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 법제의 산재성에 따른 용어 정비 선행
- 탄소중립기본법과 녹색건축법의 녹색건축물에 대한 상이한 개념 정의로 인해 법령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혼란 발생
- 녹색건축법의 목적 조항 개정을 통해 동법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 외에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 및 다양하 녹색건축물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명확화
○ 공공기관의 모범적 역할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의 정비
-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칙임에도 공공기관에 상당한 의무 부과와 그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제도로 구성
-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는 녹색건축법 등 법률로 이관하고, 동규정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권고적 내용만 두도록 정비
○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강화
-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은 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민간부문의 대규모 비주거용 건물로의 확대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의 활용 확대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매입자 또는 임차인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대상 등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건물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법적 기반 마련
-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관리가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
Ⅲ. 기대효과
▶ 글로벌 규범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관리 법제 개선방안 마련
○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관리는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수요 저감, 간접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에너지 위기 시대에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관련 글로벌 규범의 분석을 통해 발굴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법 등 국내 법제 정비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방법 29
제2장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의 중요성 / 33
제1절 에너지효율의 개념 및 관리의 필요성 35
1. 에너지효율의 개념 35
2. 에너지효율관리의 필요성 36
제2절 에너지 위기와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의 관계 39
1. 에너지 위기의 배경과 원인 39
2. 에너지 위기가 건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 40
3.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의 파급효과 41
제3절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의 중요성 42
1. 도시화로 인한 에너지 집중도 증가 42
2.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 43
3. 건물 부문 탄소배출의 효과적 감축 수단 44
제3장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관련 글로벌 규범 분석 / 47
제1절 국제에너지기구 49
1. 에너지효율 2023 49
2. 에너지효율 정책 수단 2024 52
제2절 유럽연합 57
1. 유럽 그린딜과 리노베이션 웨이브 57
2. 2024년 개정 건물에너지성능지침 61
제3절 독일 73
1. 건물 에너지 효율 관련 규범의 변화 73
2. 건물 에너지 효율 관련 통합법으로서 건물에너지법 77
제4절 일본 84
1. 녹색성장전략과 건물 에너지 효율 정책 84
2.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 87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92
제4장
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의 법적 과제 / 95
제1절 국내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 정책 및 법제 분석 97
1.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 정책 현황 97
2.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 법제 현황 101
제2절 현행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 법제의 문제점 112
1.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관리 법제의 산재성 112
2. 공공기관 모범적 역할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113
3.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미흡 115
4.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 활용 미흡 115
5. 재생에너지에 대한 통합적 고려 부족 116
제3절 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18
1. 법령상 용어 정의의 명확화 118
2.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관련 법적 근거 정비 119
3.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제공 의무화 120
4. 건물 부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강화 122
제5장
결 론 / 125
참고문헌 133
[부록] 2024년 개정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번역문 14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에너지 위기"
" 에너지효율"
" EU 건물에너지성능지침"
" 녹색건축법"
" 녹색건축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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