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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공지능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공법의 과제
인공지능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공법의 과제 Tasks of Public Law in Responding to Social Changes in the AI Era
  • 발행일 2024-12-31
  • 페이지 295
  • 총서명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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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종천
  • 비고 연구개발적립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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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보편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공법의 규율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정하고, 그 안에서의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의 수단 내지 양식이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 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시대 법적 기초와 공법적 담론
○ 인공지능시대의 법치와 기본권 보장
  - 국가 작용 또는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정밀 행정(Precision administration), 증강 행정(Augmentation administration), 연결 행정(connective administration)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신뢰성(trustworthiness), 부정합 논란(accountability & transparency) 등의 한계도 나타남
  -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함께 문제되는 기본권 영역 중 평등권, 정보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검토함. 
    •평등권에 관해서는 기술 활용의 가속화로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살펴보고, 실효적 제도로의 발전 및 민간 부문에 대해서까지 법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함.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공지능 통화녹음, 의료 마이데이터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검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시대에 대응한 정보주체 권리의 실효적 보장 방안을 제시함.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통해 침해되는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제도와 향후 개선 방안, SNS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와 새로운 규범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함.
○ 인공지능과 법학방법론·규제방법론
  - 인공지능을 통해 법적인 추론이 가능한 영역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을 통해 행정절차에서 법적 추론을 수행하는 「행정기본법」 제20조, 행정 재산의 사법적 사용에 관한 판결에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함.
  - EU AI법의 규제 설계 방식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설계의 방향을 제안함.
○ 인공지능시대의 공법적 대응 방향
  - 인공지능시대의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의 다층적·다면적 구조를 고려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도구로서 AI를 규제하는 방식, AI 도구와 AI 인프라가 접목된 개념으로 보아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 도구로서의 AI, AI 인프라, 사회기반시설로서의 AI 등 다각적·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방식을 검토함.
  - 인공지능기술이 가지는 많은 이점을 보호하여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의 관점과 해당 기술이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 개발 및 활용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또는 악용을 경계하는 규제의 관점이 고루 반영된 규제 체계의 재설계를 제안함.
▶ 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규제의 방향은 연성규제, 자율규제, 사후적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며, 새로운 영역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 규제 운영의 측면에서 거버넌스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음.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에 중점을 두는 방향과 단일한 인공지능법 제정을 주장하는 강력한 규제 접근 방식이 제안되고 있음.
  - 인공지능 법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중앙 집중식, 미국의 부문별 접근 방식, 중국의 적극적 지원과 통제방식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동향을 분석함.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 EU AI Act에서의 AI 정의와 분류체계, 적용범위, 위험 수준에 따른 규제방식 및 EU AI Act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에 따른 위임적 법적행위에 관하여 소개함. 
▶ 개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 질서행정 분야에서의 공법적 과제
  - 독일 경찰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고, 범죄 유형 및 도구 분석, CCTV 동선분석, 범죄지도(GeoPros)의 작성, 자연재해 등 재난 시 수위, 강풍 예측 등을 통한 도로제한, 항해제한 등을 비롯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적 대처 및 범죄 수사 등의 경찰활동에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법체계는 공공, 민간영역,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데, 미국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에 비해 법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논의되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에서도 사이버안보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기에 통합적 법체계 마련, 거버넌스 구성, 법적 규제의 강화 등을 제안함.
○ 공동체 안전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
  - 인공지능 활용 의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법적 측면의 과제로 규제기관의 규제 승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데이터 관련 문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상용화 및 이용자 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 마련 필요성 등을 제안함.
  - 재난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책으로 방대한 데이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술, AI 재난 심리회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회복력 확보 등 재난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례를 검토하고, 재난관리와 사회재난의 관리체계 통합, 재난정보와 안전정보의 통합, 재난안전관리 원칙의 법제화 등을 제안함.
  - 자율주행차량의 무분별한 정보 취득이 침해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자율주행차량이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청구권자, 청구요건, 청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성, 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법체계의 정비 필요성 등을 제안함.
  -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적 처분의 첫 번째 사례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신고 수리 자동화 규정과 관련하여 대상성과 판단여지 문제를 검토하고, 안전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치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함.
○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공법적 과제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해 헌법상 지식재산권 용어 추가 및 지식재산제도의 보호 목적 규정을 신설하고, 「저작권법」 정의 규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 문구의 삭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을 인간의 그것에 비해 축소할 것을 제안함.
  - 정보주체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 정의 조항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개념저의 명확화, 예외규정의 마련, 프로파일링의 개념 수용 및 관련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을 검토함.
○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법적 과제
  - 인공지능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변화 방향을 검토하고, 에너지공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계획의 체계 확보 및 중앙집권적·구속적 계획 등의 제고 필요성,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입법적 기반의 마련, 전력공급 확대, 분산에너지 구축과 활용 등을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시함.
○ 자산 관리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
  - 로봇세는 기존의 조세체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지 않지만, 인공지능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와 관련하여 부동산 재원 조달 수단의 혁신성에 주목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조세회피로 보아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명확화,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분산검증체계 등의 필요성을 제안함.
  - 토지공법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 분야에서의 활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계획에서의 활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가격공시제와 토지거래허가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을 둘러싼 공법상 주요 쟁점을 총론적, 각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공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입법정책 수립 시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인공지능시대 법적 기초와 공법적 담론 / 29
제1절  법치와 인공지능 31
1. 기본개념 32
2. 국가 작용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36
3.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법치주의의 실현 41
제2절  인공지능시대의 기본권 보장 43
1. 인공지능과 평등권 43
2.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50
3. 인공지능과 표현의 자유 89
제3장
인공지능에 대한 공법의 대응 / 107
제1절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동향 109
1.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109
2.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113
제2절  인공지능과 법학방법론·규제방법론 121
1. 인공지능과 법학방법론 121
2. 인공지능과 규제방법론 126
제3절  인공지능시대의 공법적 대응 방향 136
1.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존 공법체계가 가지는 한계 136
2.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모색 137
제4장
개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법적 과제 / 143
제1절  질서행정 분야에서의 공법적 과제 145
1. 인공지능과 경찰활동 145
2.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이버안보 153
제2절  공동체 안전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 161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 161
2.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167
3.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공법적 쟁점 176
4. 인공지능에 의한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공법적 쟁점 183
제3절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공법적 과제 193
1. 인공지능기술과 저작권 193
2.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정보주체 권리의 실효적 보장 방안 202
제4절  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법적 과제 213
1. 에너지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214
2. 인공지능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의 변화 방향 215
3. 인공지능시대 대응을 위한 에너지법제의 향후 과제 218
제5절  자산 관리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 234
1. 로봇세 도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 234
2.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와 지방세법상 쟁점 248
3. 인공지능과 토지공법 254
제5장
결 론 / 263
참고문헌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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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 공법" " 헌법" "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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