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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법학기초정책연구 II ㉯ -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법제 개선 방안 -
법학기초정책연구 II ㉯ -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법제 개선 방안 - Studies on Legal Foundations & Policy II- A Legislative Study on the Bar Examination System for the Normalization of Legal Education -
  • 발행일 2025-10-31
  • 페이지 181
  • 총서명 [현안분석]
  • 가격 8,000
  • 저자 이황희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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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법학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 
○ 우리 법조인 양성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다양성과 전문성의 확보, 시험이 아닌 교육의 중심성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음. 
○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대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제도가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함.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새로운 제도가 애초의 개혁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변호사시험 개선을 통한 법학교육의 정상화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변호사시험 방식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음. 변호사시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우리 법학교육에서 핵심적인 문제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애초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한 방향에 따라 시험 방식이 설정되고 출제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함. 이를 통해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도개선의 방향성
○ 변호사시험의 경량화
- 우리 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면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함. 변호사시험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변호사시험은 지금보다 더 경량화되어야 함.
▶ 시험 범위의 적절한 설정 및 양질의 문제 확보
○ 시험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리딩케이스들을 위주로 하고, 최신판례에 관해서도 최근 1년 혹은 1년 6개월 내에 선고된 판례들로 한정할 필요 있음.
○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맞는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문제은행 입고 단계, 출제기간 단계에서 제작된 문제들이 변호사시험 적합성을 갖는지 면밀히 검증하여야 함.
- 시험 이후에도 문제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거쳐 차회 변호사시험 출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험 문제의 다양화, 질적 향상, 유형 개발 등을 포함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적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전문법률 과목 시험 폐지 및 학점이수제 도입
○ 전문법률 과목 시험의 개선은 전반적인 소홀화 문제와 특정 과목들로의 쏠림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시험 방식 유지 안은 과목별 학습분량상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쏠림 문제를 유의미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학점이수제와 시험을 병행하는 안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됨.
- 시험 병행 없는 학점이수제는 정해진 학기 수업이라는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과목별 학습분량상 차이가 크지 않고,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수강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음.
○ 학점이수제의 약점은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학점이수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간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가 어렵다는 점, 시험을 통한 객관적 검증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나, 전자는 일정한 교육과정 표준화 노력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후자는 기본법률 과목들에 대한 기본기를 먼저 습득해야 할 필요성, 전문법률 과목들에 대한 (재학 중) 수강과 (졸업 후) 훈련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
▶ 기록형 시험의 축소
○ 기록형 시험은 상당 부분 사례형 시험과 평가 요소가 중복되므로, 중복되는 학습 요소를 줄이기 위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대안은, 실무상 유용성이나 사례형과의 독자성의 관점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공법의 기록형 시험을 폐지함으로써 기록형 시험을 민·형사법 위주로 실시하는 것임.
- 또 하나의 대안은, 공법 기록형 중 변호사로서 소송서류 작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헌법 기록형은 폐지하고, 행정법 기록형은 존치하되, 형사법 기록형의 배점을 1/2 축소하는 것임.
▶ 사례형 시험의 실질화
○ 사례형 시험의 실무연관성에 비추어, 실제로 향후에 수행할 가능성이 큰 소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유효한 법적 쟁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쟁점추출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으나, 다만 채점의 객관성 측면에서 쟁점제시형 문제를 합리적인 비율로 병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임.
○ 통합출제 방식을 굳이 고수할 필요 없음.
▶ 선택형 시험의 축소
○ 선택형 시험은 채점의 공정성, 기본적 지식에 대한 충실한 평가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이념에 따라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함.
- 종전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없었던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택형 시험은 폐지하고, 헌법 50점, 「민법」 75점, 「형법」 50점을 만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택형 시험은 기존의 5지선다를 4지선다로 변경하는 방안, 문제은행을 공개하고 실제 시험의 지문들 중 일정 비율을 문제은행과 연계하여 출제하며 기출문제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측정하는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 선택형 시험을 논술형 시험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조윤리 시험의 경량화
○ 법조윤리 시험의 경우에도, 문제은행을 공개하고 실제 시험의 문제들 중 일정 비율을 문제은행과 연계하여 출제할 필요 있음.
  
Ⅲ. 기대효과
▶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에 기여
○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은 변호사시험을 개선하여 합리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변호사시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개정에 활용
○ 이 연구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변호사시험 관련 법제를 개정하고 정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
○ 이 연구는 합리화된 변호사시험에 기초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5
제2절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5
1. 선행 연구 25
2. 본 연구의 차별성 26
제3절 연구 방법과 범위 28
1. 연구 방법 28
2. 연구 범위 29
제2장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의 의의와 평가 / 33
제1절 변호사시험 체제로의 제도 변화와 의의 35
1. 법학교육 개혁 논의의 전개 과정 35
2. 변호사시험 체제의 정립과정 43
3. 변호사시험 체제 정립의 의의 45
제2절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평가 47
1.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 47
2. 변호사시험 제도와 법학교육의 연계 49
제3장
변호사시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55
제1절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현황 57
1. 시험의 구성과 방식 57
2. 시험 현황 63
3. 사법시험과의 비교 64
제2절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 68
1. 변호사시험 전반 68
2. 전문법률 과목의 주변화와 쏠림 현상 74
3. 기록형 시험 77
4. 사례형 시험 80
5. 선택형 시험 84
6. 법조윤리 시험 89
제4장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 91
제1절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원칙 93
제2절 시험의 합리적 범위 설정 및 시험 문제의 적정성 확보 방안 95
1. 출제대상 판례 범위의 한정 95
2. 시험 문제의 적정성 평가 96
제3절 전문법률 과목 시험의 개선 방안 101
1. 선행 주요 개선안 101
2. 시험 병행 없는 학점이수제 104
제4절 기록형 시험의 개선 방안 109
1. 선행 주요 개선안 109
2. 기록형 시험의 바람직한 개선안 113
제5절 사례형 시험의 개선 방안 118
1. 문제유형의 다각화 118
2. 필수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 120
3. 통합 방식의 재검토 121
제6절 선택형 시험의 개선 방안 122
1. 선행 주요 개선안 122
2. 선택형 시험의 바람직한 개선안 127
제7절 법조윤리 시험의 개선 방안 137
1. 선행 주요 개선안 137
2. 법조윤리 시험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139
제8절 소결 142
제5장
「변호사시험법」 개정 방안 / 143
제1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분석·평가 145
1.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현황 145
2. 전문법률 과목 시험에 관한 법안 146
3.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에 관한 법안 152
제2절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개정 제안 154
1. 「변호사시헙법」 개정의 배경 154
2. 법제도 개선 방안 154
제6장
결 론 / 159
참고문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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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변호사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 법조인 양성" " 시험의 경량화" " 기본적 법률지식" " 법적 추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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