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표준화)에 대한 법제 연구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표준화)에 대한 법제 연구 A Legal Study on Development Contracts(Standardization) of AI Technology
  • 발행일 2025-08-31
  • 페이지 124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7,000
  • 저자 장원규
  • 비고 AI혁신법제연구 25-02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기술의 도입과 활용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이 고려되어야 함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202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는 일반 분야,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분야, 스마트 치안 분야, 채용 분야로 나누어 인공지능기술 개발 안내를 제공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개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에서 점검하도록 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 시 개발자와 개발의뢰자 사이에 명확하고 공평한 계약관계의 구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보급과 활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 사이에 고려해야 할 표준화가 가능한 계약의 주요 내용을 탐구하는 기초과제임
○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에 대한 표준화된 계약의 마련과 그 활용이 필수적임
▶ 인공지능 전환과 인공지능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방식 또는 단계 등에 적합한 계약 형성을 제안하는 것이 시급함
○ 이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대한 계약법상 접근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법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쟁점을 검토하여 기술과 법제의 상호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개발계약의 특징
○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방법상 특징
-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그 목적에 따라 범용형, 특수목적형, 다목적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특히 다목적형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규제 핵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개발 시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인공지능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는 로직을 구성하지 않으며 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성이 큼
- 인공지능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학습용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일정한 데이터를 입력한 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결과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감
○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절차상 특징
-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은 사후 검증을 하거나 결함 또는 하자를 수정하는 것이 곤란함
- 개발 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
- 기획, 개발, IT 등 복수의 부문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음
- 데이터 중심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
-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됨
○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계약상 특징
- 성공 위험의 분담과 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됨
- 계약은 개발 범위와 일정, 대가 지급, 지식재산권과 같은 핵심 요소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고,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을 조정하며,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제시하는데 필수적임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방식과 진행 절차는 계약의 핵심 조항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개념 검증 단계에서 기획한 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거나 데이터가 계획처럼 수집ㆍ정제되지 않는 등 다양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음
- 설계 단계에서 전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내재할 가능성이 큼
- 인공지능기술 개발 과정상 워터폴형이나 애자일형을 적절한 방식으로 각각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방식과 법적 성질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은 당사자가 스스로 수행하거나, 소속 회사의 고용관계 아래에서 업무상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특정 구성요소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상대방 당사자와의 계약을 통해 외부(outsourcing) 개발로 진행되는 방식도 가능함
- 이 경우 공동개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개인화나 개별화된 요구는 계약의 성립 및 설계 단계에서 세부 조항을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높임
○ 협력 의무(예를 들어 정보 제공, 데이터 접근 및 제공, 검토 및 승인 절차 참여, 피드백 기한 준수 등)를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때 반드시 개발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기술의 속성, 개발의 목적과 범위, 기술 구현 방식,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정한 성과물의 완성을 전제로 하며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이 수반되는 전통적 도급계약 방식은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 있음
- 위임계약 형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성과 완성 중심인지, 사무 처리 중심인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면, 그 성과의 구체적 범위와 형태에 대해 분명한 계약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의 각 단계별 성격에 따라 완성된 결과물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진척 비율에 비례한 이행 결과를 전제로 한 계약 구조도 가능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 과정이 복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 개발 단계에 적합한 계약 유형을 병렬적 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무 및 그 범위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실정법의 준수와 직결되는 사항임
- 계약당사자들은 데이터 수집, 처리, 보관,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보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합의해야 함
○ 영향력이 큰 인공지능기술이 구현되는 정책, 절차 및 조치에 대한 사전 문서화하는 개발자의 책무
○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개발자의 의무
▶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그 범위
○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급을 어떻게 할지 계약상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발자는 이러한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
- 개발의뢰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해 개발된 인공지능기술에 대하여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 등의 결과물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개발자와 개발의뢰자 사이에 이해조정이 요구됨. 결과물의 권리관계나 이용 조건의 설정을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발의뢰자는 제공한 원시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동안 개발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하거나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개발의뢰자의 원시데이터를 가공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중간 결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개발자가 계약상 인도해야 할 소스 코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데이터 처리 정도와 변경 수준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개발의뢰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계약상 결과물로 간주될 수 있음
○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의 경우, 개발자는 해당 모델의 소스 코드가 자신의 기술적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그 범위
○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 정의되는 발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구체적인 표현 형태를 갖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정보의 선택 기준이나 체계적인 배열 및 구성 방식에 창의성이 인정될 정도의 독창성을 갖춘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의 소스 코드는 개발 결과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은 개발자로부터 개발의뢰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
○ 소스 코드가 범용형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개발자의 독자적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된 경우,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유보되는 것이 타당함
○ 특정 목적형으로 개발된 소스 코드는 개발의뢰자에게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임
○ 파생모델이나 증류모델은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평가되어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개발된 인공지능기술의 소스 코드를 외부에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된 오픈 소스가 카피레프트형 라이선스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자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 책임 제한 및 고지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시스템 및 그 개발 초기 단계의 구성요소가 실제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또한 프로그램의 이용 과정에서 라이선스 부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 개발의뢰자는 향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저작권 또는 그에 대한 이용허락, 데이터 이용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파생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추론모델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학습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양도까지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책임의 범위 및 분배와 분쟁해결
○ 계약법상 측면에서 기술적 요구사항들은 계약 이행의 완료 기준이자 하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개발자는 통상적인 기술 수준을 갖춘 전문가라면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개발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이 약관에 근거하여 체결된 경우, 계약상의 책임 조항은 약관규제법 및 관련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함
○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기술에 대해 검증의무를 부담하며, 그 결과를 개발의뢰자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함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의뢰자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활용되더라도, 품질 저하나 개발 실패의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결과는 데이터의 질, 양, 알고리즘의 학습 과정 등 불확정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일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기술 구조상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계약관계라는 법적 틀 안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기술 개발
○ 개발계약의 당사자들이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그 필요성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체결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음
○ 기존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상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양도나 개발계약서 작성에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공지능모델이든 인공지능시스템이든 오픈 소스 코드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학습하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공지능기술이 이러한 학습데이터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 기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기존 인공지능기술의 정확한 활용 방법 및 사람의 기여도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개발자가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의 기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시사점
○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연성법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제시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을 촉진함
○ 일반적으로 확인된 인공지능기술의 문제를 고려하여 개발자와 개발의뢰자가 표준소프트웨어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 조항을 수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이 공공조달계약보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유리할 수 있음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표준화
○ 인공지능기술의 상용화와 실용적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관련된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및 책임 분담의 명확화가 중요함
○ 계약상 불명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이나 표준계약의 마련이 필요함
- 거래의 표준화와 계약의 실용성을 높이며, 인공지능기술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음
- 계약상 교섭력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계약 관행의 통일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사이에 예견 가능성과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 관련 표준약관의 법제화에 상당한 시간적 절차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적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먼저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측면에서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중요한 기술계약의 공정한 형성과 그 규범적 해석은 여러 활용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특성을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윤리적인 인공지능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계약법적 안정성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술 개발을 진흥하는 정책과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에 의한 디지털화를 총체적으로 포착하는 법규범 모델에 대응함에 기여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5
3. 선행연구와의 차별과 기대 효과 3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1
1. 연구의 범위 41
2. 연구의 방법 44
제2장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그 계약의 의의 / 45
제1절 인공지능기술 개념의 비교 47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특징 53
1.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방법상 특징 53
2.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절차상 특징 57
제3절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특징 59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상 주요 쟁점 / 63
제1절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방식과 법적 성질 65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 형성 시 고려 사항 69
1.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무 및 그 범위 69
2.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그 범위 71
3.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그 범위 73
4. 계약책임의 범위 및 분배와 분쟁해결 78
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기술 개발 81
제3절 해외에서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쟁점과 시사점 83
1. 일본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 84
2.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공공조달 모델계약 조항 88
3. 미국의 정부조달계약상 인공지능기술 개발 90
4. 시사점 93
제4장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표준화 고려 / 95
제1절 표준계약의 의의 97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표준화 필요성 98
제3절 인공지능기술 개발표준계약 형성의 주요 내용 101
1. 개 요 101
2. 주요 내용 탐색 102
제5장 결 론 / 107
결 론 109
참고문헌 113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인공지능기술" " 개발계약" " 위임계약" " 도급계약" " 표준계약" " 권리 귀속" " 책임 관계"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원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