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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A Legal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AI-Driven EdTech Industry
  • 발행일 2025-10-31
  • 페이지 139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7,000
  • 저자 배효성
  • 비고 AI혁신법제연구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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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에듀테크의 등장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법제 개선의 수요 증가
○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EduTech)는 학습자의 수준·속도·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학습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법제도가 미흡하여 에듀테크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에듀테크는‘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임
- 에듀테크는 단순한 기술의 접목을 넘어 교육의 접근성, 효율성,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K-에듀테크의 수출 및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듀테크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2월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시범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발전계획’ 등을 통해 에듀테크 기반 교육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도 AI 기술 기반의 교육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진흥 대상으로 명시하며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에듀테크 산업은 시장 규모 면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2020년 3.5조 원 규모에서 2023년 기준 약 5.4조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27년까지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HolonIQ에 따르면, 세계 에듀테크 시장은 2030년까지 약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 학습, 스마트러닝 플랫폼, 가상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지목되고 있음
○ 에듀테크에 관한 주무 부처가 없으며, 다부처 거버넌스 체계로 인하여 에듀테크의 활용에 따른 정책과 지원 제도가 제 각각임
-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내 에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기반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 및 법률 마련이 시급함
- 이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에 확대 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에 필요한 법제 지원 마련이 중요함
- 에듀테크 산업과 관련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국내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에듀테크 관련 기업 및 협회, 정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도출이 요구됨
▶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현안 발굴 및 입법적 방안 제시 
○ 본 연구는 인공지능법이 제정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에듀테크 생태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입법적 수요를 반영하여 입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법제적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함
 
Ⅱ. 주요 내용
▶ 에듀테크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에듀테크 산업 환경의 한계
- 국내 에듀테크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중심의 자본력이나 정책적 연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산업 진흥 정책 및 지원이 미흡함
- 또한 기존 「이러링산업 발전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이러닝산업발전법’이라 함)」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등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함
- 교육 현장 도입 현황은 시범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 및 학교 간 인프라(예산, 장비) 격차로 인해 에듀테크 활용의 편차가 발생함
-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에듀테크 접근 격차를 심화시켜 교육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에듀테크 관련 해외 법제 및 정책 사례 분석
○ (미국) 미국은 주(state)별로 학습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 등을 제정하여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은 교육가관과 민간 기업 간의 데이터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빠르게 도입하여, 이미 학교의 20%이상이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기술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은 FERPA, COPPA SOPIPA 등 교육⋅연령⋅매체별로 세분화된 규제를 마련하여 학생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모색
○ (영국) 영국은 교육기술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적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및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함
- 영국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에듀테크를 교육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규정함
- 영국은 2014년에 제정된 「Children and Families Act」를 통해 특수교육 및 장애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여,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에듀테크 도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 특히 2018년 제정된 「Data Protection Act」와 GDPR은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 도구와 같은 첨단 에듀테크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 (독일) 독일은 EU의 GDPR 및 AI Act 등 엄격한 규제를 통해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의무화함
- 독일은 주(州) 정부 중심의 디지털 교육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교육 데이터의 디지털주권(Digital Sovereignty)을 강조하여 데이터 관리에 신중한 접근을 보임
- 독일은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은 산업보다는 주로 교육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음. 독일의 교육분야는 주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주 사이의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방정부와 각 주가 서로 협력하여 에듀테크 산업을 추진하고 육성함
- 독일은 각 주의 학교법을 통해 학생들이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AI리터러시 교육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 됨. 독일은 에듀테크 기업의 혁신보다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음
○ (중국)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으로 산업을 육성했으나, 최근 사교육 기술 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 중국의 에듀테크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주체는 대학, 기업, 지역임. 대학 및 기업은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자료, 강의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 교육 담당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등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중국은 국가 주도로 에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중국의 에듀테크 산업은 법률보다는 국가계획이나 지침의 형태로 산업이 운영되는 모습을 보임
▶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 에듀테크 개념 명확화 및 법적 기반 확립
-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한 혁신으로 에듀테크를 명확히 정의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적 정의를 확장해야 함
- 기존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에듀테크 특성에 맞는 법률로 전면 개정 또는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 종래의 이러닝과 에듀테크는 서로 다른 학습도구이며, 이러닝은 산업부 소관의 법률임. 에듀테크는 산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을 통해 비춰볼 때, 교육부 소관으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에듀테크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에듀테크 관련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규정 마련
- 이용자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때에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 및 목적의 명확화를 법률로 규정하여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해야 함
- 또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익명⋅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해야 함
○ 에듀테크 산업 진흥 및 공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에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진흥 시책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함
- 특히 에듀테크는 공교육에 활용 및 보급에 있어, 지역간⋅계층간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현장에 에듀테크 진흥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 적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4차산업 시대의 인공지능 등장으로 인한 에듀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따른 에듀테크 산업의 생태계의 기반조성 및 안정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실무에 기여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교육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25
제1절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개념 및 특징 27
1.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개념 27
2.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의 활용 30
3. 에듀테크의 특징 33
제2절 에듀테크 교육산업 현황 36
1. 에듀테크 시장 현황 36
2. 에듀테크 관련 법제 현황 38
3. 에듀테크 거버넌스 체계 42
제3절 에듀테크 교육산업의 문제점 분석 45
1. 에듀테크 산업체계의 문제점 45
2. 에듀테크 거버넌스 체계의 문제점 45
3. 에듀테크 관련 법제의 문제점 47
제3장
주요국가의 에듀테크 관련 법제 검토 / 53
제1절 미국 55
1. 에듀테크 산업 현황 55
2. 에듀테크 정책 56
3. 에듀테크 거버넌스 57
4. 에듀테크 법체계 58
5. 에듀테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59
6. 시사점 63
제2절 영국 64
1. 에듀테크 산업 현황 64
2. 에듀테크 정책 66
3. 에듀테크 거버넌스 71
4. 에듀테크 법체계 72
5. 에듀테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73
6. 시사점 76
제3절 독일 78
1. 에듀테크 산업 현황 78
2. 에듀테크 정책 80
3. 에듀테크 거버넌스 82
4. 에듀테크 법체계 84
5. 에듀테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86
6. 시사점 88
제4절 중국 90
1. 에듀테크 산업 현황 90
2. 에듀테크 정책 92
3. 에듀테크 거버넌스 93
4. 에듀테크 법체계 95
5. 에듀테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97
6. 시사점 98
제5절 소결 100
제4장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방안 / 103
제1절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법제의 필요성 105
1.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의 필요성 105
2.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필요 106
제2절 에듀테크 관련 국회 입법현황과 주요내용 검토 108
1. 입법 현황 108
2. 주요내용 110
3. 검토 110
제3절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112
1. 에듀테크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한 규정화 112
2. 개인정보 보호와 학습데이터 활용 113
3. 에듀테크 활용과 진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116
4. 공교육 적용 및 교육격차 해소 117
5. 에듀테크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 마련 117
제5장
결 론 / 121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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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인공지능" " 에듀테크" " 인공지능 활용" " 교육격차 해소" " 법제정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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