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세기 들어서 개방되기 시장된 통신시장은 그동안 기술혁신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모든 산업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각국은 통신시장의 기술혁신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 그 동안 존재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6년 진입장벽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감독규제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의 경우 1996년 통신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2003년에는 대폭적인 통신법 개혁을 통해 최근의 통신시장의 새로운 패턴을 규제정책안에 반영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동안 엄격한 사업자 규제의 핵심이었던 사업자의 분류제도를 없애고 시장진입에 있어서 사후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1984년에 시장을 개방한 이래 2003년 통신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시설소유 기준으로 사업자로 분류하던 제도를 철폐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시설 설치와 확장의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전규제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작업을 단행하였다.
반면에 우리법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역무분류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업자의 분류제도와 사전규제제도는 오히려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뿐 실질적인 효율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각국의 규제 개혁을 참고로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새로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역무분류, 통신산업 사전규제, 통신시장개방, 통신시장 진입장벽, 통신 사업자분류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2장 통신서비스의 변화와 경쟁도입 11
제1절 통신 서비스 개념의 정의 11
제2절 통신시장의 개방을 위한 규제개혁 13
1. 통신산업의 개방 13
2. 통신산업의 역무분류와 진입규제 16
3. 통신산업의 네트워크 개방조항의 의미 17
제3장 각국 통신 서비스의 개방과 역무분류 체계의 개혁 21
제1절 미 국 21
1. 미국 통신네트워크의 기존구조 21
2. 2005년 이후의 개정사항 33
제2절 독 일 37
1. EU 공동체규칙에 따른 통신개방요구 37
2. 독일 통신법의 개혁과 1996년 통신법의 성립 40
3. 현행 2004년 통신법상 사업자/역무분류 57
제3절 일 본 65
1. 1985년의 통신시장 개혁 65
2. 2003년 법의 개정과 사업자 및 역무분류 체계 75
제4장 결 론 87
제1절 우리법의 문제점 87
1. 현행 통신사업의 사업자 분류 87
2.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분류 문제점 91
제2절 역무분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결 93
<부록> 2003년 개정 일본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 95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