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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Ⅱ)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Ⅱ) The Study for Readjustment of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Ⅱ)
  • 발행일 2007-10-31
  • 페이지 790
  • 총서명 [연구보고] 2007-09
  • 가격 13,000
  • 저자 김재광,강문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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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07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관한 부분과 각 “행정분야별 행정처분기준 정비”에 관한 부분의 2원적 구성을 감안하여 제1편, 제2편 및 제3편으로 구성한다. 제1편은 “2007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제2편은 교육․문화․경제 및 환경 등 각 행정분야별로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제3편은 결론을 담고 있다. 제1편에서는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기준의 개요와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2007년 정비지침의 설정과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 분석결과,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의 정비지침의 문제점 분석결과, 일부 지침이 수정․보완 및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정비지침은 객관성과 적정성 및 실무적응성을 한 차원 제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편에서는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부에서는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을, 제2부에서는 문화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을, 제3부에서는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을, 제4부에서는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을 살펴보았다. 제1부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은 주요국가의 교육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분석(Ⅰ)과 현행 교육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의 분석(Ⅱ), 현행 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요약(Ⅲ)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교육행정법령에는 행정처분기준이 없고 훈령에서 재제기준을 두고 있다. 교육행정 또한 법치행정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정처분기준의 법률유보를 통한 명확화는 교육행정분야의 현안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부 문화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은 주요국가의 문화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분석(Ⅰ)과 현행 문화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의 분석(Ⅱ), 현행 문화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요약(Ⅲ)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입법이 매우 활발한 분야로서 많은 법령들이 제․개정되고 있으며 행정처분기준 또한 타 행정법령에 비해 비교적 정비지침에 부합되게 설정되어 있다. 제3부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은 주요국가의 경제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분석(Ⅰ)과 현행 경제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의 분석(Ⅱ), 현행 경제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요약(Ⅲ)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행정법령의 제재수단의 핵심은 과징금이고 실무적으로도 주로 과징금이 문제되고 있어, 논의의 초점을 주로 과징금에 맞추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행정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제4부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은 주요국가의 환경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분석(Ⅰ)과 현행 환경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의 분석(Ⅱ), 현행 환경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요약(Ⅲ)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제재수단들이 다른 행정분야와 비교해 볼 때 다양하다. 그래서 제재수단들을 전수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를 통하여 예상될 수 있는 기대효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현행 교육․문화․경제 및 환경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확히 파악․분석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의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겠다는 것, 둘째는 우리나라의 교육․문화․경제 및 환경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이 가지는 비교법적 위치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수준과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셋째는 교육․문화․경제 및 환경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정비안을 마련․제시한다는 것, 네째는 교육․문화․경제 및 환경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부처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생각건대, 이 연구보고서는 네 가지 기대효과를 원칙적으로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재량행위 투명화사업에는 직접적인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행정처분기준 관련 외국법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한다는 당초의 구상이 달성되지 못한 점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육행정, 문화행정, 경제행정 및 환경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 관련한 외국법제들을 일본, 미국, 독일 및 프랑스 등의 법제들을 연구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사업」은 3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사업인데,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경찰행정․보건행정․건축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을 연구하였고, 2차년도인 2007년 올해에는 교육행정․문화행정․경제행정 및 환경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을 연구하고, 제3차년도인 2008년에는 노동행정․복지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 및 그 정비방안과 아울러 총 3개년에 걸친 연구결과를 집대성하게 될 것이다.

 제1편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검토 21

 

제2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77

제1부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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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처분기준" " 교육행정" " 문화행정" " 경제행정" " 환경행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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