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 정부는 2003년 출범에 있어 국가발전 비전과 목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적의제로서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적으로는 3대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에 있다. 그런데 정책의 추진과 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국토계획 또는 국토이용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위치설정이 문제가 된다. 둘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 나아가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의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지원 및 재원확보가 모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사항이 결여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토계획이란 측면에서 2005년 종래의 ??국토종합개발법??을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개정하여 장래의 성숙사회에 걸맞은 국토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를 국토계획이란 측면에서 일본의 국토계획과 국토형성계획 및 지역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의 국토계획의 추진에 있어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일본의 국토계획 현황과 제도개혁 17
제3장 일본에서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45
제4장 최근 일본에서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검토 51
제5장 우리나라의 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 61
제6장 시사점: 국토계획에 근거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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