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
Legislative Study o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Law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크다. 전자무역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가 전자선하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과 법무부에서 오랜 논의 끝에 상법에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입법을 하자는 견해가 채택이 되어 2007년 7월에 국회를 통과 되었다. 국회통과 상법개정안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규정한 기존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인증의 문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재위임의 문제, 벌칙 규정, 전자무역 관련법과의 조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전자선하증권을 우리법제에 편입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상법에서는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대한 기본원칙만을 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는 법의 운영에 탄력성과 변화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입법상 소모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상호 연관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며 시의적절하게 개정 및 변화가 가능하다.
요컨대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의 세계적인 보급은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전자무역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전자무역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자선하증권은 안정된 법적구조 하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초고속 통신 인프라, 무역자동화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전자선하증권의 도입과 기술적 법적 환경을 정비한다면, 세계 초일류 전자무역 선진국으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15
제2장 전자선하증권 도입의 필요성 19
제3장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쟁점 45
제4장 전자선하증권 도입을 위한 입법론 63
제5장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안 103
제6장 결 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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