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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Ⅰ) - 영국, 독일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Ⅰ) - 영국, 독일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the Corporate Regulatory Reform(Ⅰ) -Focus on the U.K. and Germany's Regulatory Reform Act-
  • 발행일 2008-06-30
  • 페이지 73
  • 총서명 [현안분석] 2008-16
  • 가격 5,500
  • 저자 박영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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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정부는 1999년 12월 1일 “현대국가-현대행정(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프로그램을 결정함으로써, 행정현대화, 관료주의 철폐, 전자정부추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관료주의철폐라는 이름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2004년 5월 12일 연방내각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방경제노동부(BMWA)가 마련한 29개의 추가대책을 의결하였다. 이들 추가대책은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규제 완화 등 2개 분야로 나뉘어진다. 또한, 2005년 11월 Angela D. Merkel총리는 Agenda 2010 개혁정책을 이어받아, 동년 11월 11일 연립협정(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에서 관료주의철폐를 중요한 과제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연립협정에서 명시된 관료주의 철폐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5일에는 “관료주의 철페와 선진입법 프로그램(Programm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관료주의 철페와 선진입법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독립된 감독 및 자문기구로서 국가규제감독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rat)를 신설하는 것이였다. 또한,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 SKM)에 의거하여 관료주의적 행정절차비용의 산정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관료주의철폐 및 선진입법을 위한 조정관(Koordinator der Bundesregierung für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을 임명한다. 특징적인 점으로서 국가규제감독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였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중립적인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이루려는 것이다.

영국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최초의 법적 시도는 1994년의 “규제완화 및 외주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 : DCOA)”이다. 동법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판단할 경우 의회에 대하여 그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법령개폐를 기다리지 않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배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였다.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고 의회가 이론상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제정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의회제정법에 한정되었는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제정법개정을 위임입법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9년 3월에 “정부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과도한 규제의 배제와 정부의 현대화라는 입장에서, 규제영향평가제도(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규제개혁정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1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에서는 규제완화를 명령함으로써, 제정법을 장관의 명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관한 장관의 명령에 있어서, 확대된 명령의 적용범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2007년 1월 8일에 시행된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에서는, 규제원칙의 촉진을 준수하는 범위로 동 법률에 의한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었다.

 

제1부 독일의 「국가규제감독위원회설치법」 9

Ⅰ. 독일의 규제개혁 동향 9

Ⅱ. 국가규제감독위원회법의 제정 15

Ⅲ. 위원회의 발족과 향후일정 20

제2부 영국의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29

Ⅰ. 머리말 29

Ⅱ.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의 개요 34

Ⅲ. 평가와 전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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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규제개혁법" " 행정절차 간소화" " 국가규제감독위원회" "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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