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영국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최초의 법적 시도는 1994년의 “규제완화 및 외주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1994 : DCOA)”이다. 동법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판단할 경우 의회에 대하여 그 개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법령개폐를 기다리지 않고 부당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배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였다.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고 의회가 이론상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제정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의회제정법에 한정되었는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제정법개정을 위임입법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9년 3월에 “정부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과도한 규제의 배제와 정부의 현대화라는 입장에서, 규제영향평가제도(Regulatory Impact Assessment)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규제개혁정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1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2001)”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 법률에서는 규제완화를 명령함으로써, 제정법을 장관의 명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관한 장관의 명령에 있어서, 확대된 명령의 적용범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2007년 1월 8일에 시행된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에서는, 규제원칙의 촉진을 준수하는 범위로 동 법률에 의한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었다.
제1부 독일의 「국가규제감독위원회설치법」 9
Ⅰ. 독일의 규제개혁 동향 9
Ⅱ. 국가규제감독위원회법의 제정 15
Ⅲ. 위원회의 발족과 향후일정 20
제2부 영국의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29
Ⅰ. 머리말 29
Ⅱ.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의 개요 34
Ⅲ. 평가와 전망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