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고보조금은 우선 국가정책의 구현을 위해 中央과 地方의 協力的 手段,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개발 및 발전의 촉진수단, 그리고 지역의 특성화전략의 개발가능성 등의 制度的 機能을 가진다. 반면, 국고보조율 산정의 적정성, 영세보조금제도의 존립, 심사기준 및 대상사업 선정의 불공정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절차의 보장미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가중의 우려 등의 問題點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日本은 1990년대 초부터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위 ‘三位一體改革’ 등을 통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국가와 지방간 관계의 새로운 틀의 정립, 지방행정체제의 개선 등 건전재정 및 재정자주권의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확보된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臺灣은 지방공공단체의 재원부족이나 재정력의 격차가 현존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제도가 매우 유용한 재정지원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연방제국가는 주(또는 란트) 사이의 水平的 財政支援制度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주요선진국의 입법례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의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국고보조금제도의 改善方案으로 건전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방세원의 확충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로의 이양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허약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包括補助金의 확대와 수평적 재정조정수단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검토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제도의 제도적 기능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대통령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地方財政審議會나 지방재정위원회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물론, 지방재정의 공개나 住民參與를 통한 자율적인 통제수단의 확보가 요청된다.
第1章 序 論 11
第2章 健全財政의 確保와 地方財政支援手段으로서의 補助金制度 17
第3章 國庫補助金의 運營現況 및 問題點 33
第4章 比較法的 考察 45
第5章 國庫補助金制度의 改善方案 및 課題 71
第6章 結 論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