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예산이 성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할 때, 성평등은 그 자체 자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무엇이 평등인지는 특정 사회적 맥락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범일 것이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내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자원배분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가는 하나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성인지 예산이 자원 배분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의회, 언론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와 토론,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외국에 비해 짧은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재정운용의 원칙과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국가재정법」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해 가는데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한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제기구나 외국의 학계에도 널리 알려질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제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5
제3장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23
제4장 성인지 예산제도의 주요내용 89
제5장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 및
법제개선방안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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