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역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팀에서 수행중인 저명한 프랑스 재정법 기본서 번역사업의 일환으로 Michel Lascombe, Xavier Vandendriessche, Les finances publiques, 6e edition, Dalloz, 2006을 프랑스 Dalloz 출판사와의 동의를 얻어 전문 번역한 것입니다(ⓒ Editions DALLOZ, 6eme edition, 2006).
“재정법은 공적 물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부와 행정이 화폐가치로 얻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 그 자체가 교환 거래의 지배와 금전의 풍부함으로 특징지워지는 경제질서에 친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Maurice Hauriou, Precis de droit administratif et de droit public, 11e edition., Sirey, Paris, 1927, p. 863). 프랑스의 저명한 행정법학자로서 Toulouse학파의 거장인 Maurice Hauriou는 이와 같이 재정법이 화폐와 금전의 경제질서에 입각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법질서가 굳건하여야 국가질서가 튼튼한 기반을 갖추어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재정법(Les finances publiques) 강좌를 법과대학 2학년 행정법학 분야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과대학에서 개설한 바도 없고 주로 재정학이나 행정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졌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도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프랑스 재정법에 관한 일체의 소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수십 종의 재정법 교과서가 발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랑스 재정법 번역서의 발간은 이 분야에 접근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재정법 번역을 추진하면서 워낙 기초가 부족하여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Paris 1 대학교에서 재정법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김지영 군은 이 프랑스 재정법 번역서의 번역을 도맡아 하고 원서에도 있지 않는 각주를 넣어서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Paris 1대학교에서 재정법 박사학위를 받고 발달된 프랑스의 재정법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법에 관한 풍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번역서의 발간에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부의 전훈 교수님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님이 감수를 해 주셨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혜진 박사과정 학생이 번역문을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맡았으며 성승제 재정법제 팀장님은 프랑스 재정법 번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주관하였습니다. 프랑스 재정법 번역서가 출간하는 데에 여러모로 협조한 이러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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