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에서 관료주의 철폐는 행정개혁의 지속적인 과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연방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05년 11월 11일의 연립협정에서 관료주의철폐를 중요한 과제로 명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비용을 통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담경감을 본격화
○ 2006년 4월 25일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1년까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기업체나 시민 등에게 유발된 행정비용의 전체적 현황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로 의결하는 등 현재의 행정비용부담의 25%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
□ 이 연구는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전망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은 법령에 의해 유발되는 행정비용을 확실하게 예측하는 기법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
○ 표준비용모델은 독일을 선진 규제 내지 선진 입법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연방과 주차원에서 전자정부정책의 확산에 대해 새로운 동력을 제공
○ 근래에는 시민 및 행정부문에 대해서 측정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국민생활 가운데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제도나 법령에 관해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비용절감적이고 국민친화적인 입법을 도모
□ 이 연구는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이러한 발전에 주목하여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발전경향과 적용경험 및 우리에게 부여하는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검토
○ 독일에서 현재까지의 표준비용모델 운용성과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한편 독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유형과 발전경향에 대하여 검토
○ 2010년 현재까지 연방차원에서의 적용사례 뿐 아니라 주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행정비용을 측정한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최근 연방정부, 주정부 및 일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3개 공동프로젝트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실제로 동 제도가 어느 정도 유용한 것인지를 진단하는 한편 분석결과 나타난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전망과 적용가능성을 모색
Ⅲ. 기대효과
□ 표준비용모델의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이 주는 시사점
○ 전통적인 표준비용모델(SKM-Messung)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행정비용의 측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SKM-Quick Scan 보다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SKM-Kompakt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방법론을 적절하게 개선하여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경험에 주는 시사점
○ 일반적인 측정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필요한 내부적 기반으로서 인적 자원, 통계정보 등을 구축하는 한편 IT 기술을 가미한 측정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측정단계를 정밀하게 지원할 필요
□ 전문기관과의 정책연계 및 협력에 주는 시사점
○ 경제단체, 민간기업의 경제연구소, 대학, 국책연구기관 등과 정부와의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기틀의 마련이 조속히 요구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8
제2장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운용경과 25
제1절 연방차원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운용 25
제2절 주차원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운용 52
제3장 독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 유형과 발전 69
제1절 개 설 69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다양한 적용가능성 71
제3절 표준비용모델에서 규제비용모델로의 발전 114
제4장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사례 159
제1절 개 설 159
제2절 전통적 표준비용모델(SKM-Messung)의 적용사례 164
제3절 간소화된 표준비용모델(SKM-Quick Scan)의 적용사례 216
제4절 간소화된 표준비용모델(SKM-Kompakt)의 적용사례 263
제5절 표준비용모델-시민(SKM-Burger)의 적용사례 287
제5장 결 론 333
참고문헌 355
【부 록】
[부록-1] Saarland주의 주법에 대한 SKM-Scan 최종보고서 367
[부록-2] 창업제도에 관한 행정비용측정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