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보고서는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의 개발에 선도적인 기관으로 정평있는 Bertelsmann 재단의 총괄조정하에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Brandenburg주와 Niedersachsen주에서 실시된 요식업법에 규정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SKM-Kompakt의 결과를 해설과 전문번역한 것이다. 여기서는 요식업법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측정을 수행한 것으로서, 사후적 측정은 현재 발효되고 있는 연방요식업법상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Brandenburg주와 Niedersachsen주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제공비용이 발생하였는가를 측정하였다. 사전적 측정으로서 Brandenburg주와 Niedersachsen주에서 입안한 요식업법안(Entwurf)이 장래에 실제로 입법화될 경우 얼마나 많은 정보제공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Brandenburg주와 Niedersachsen주에서 연방요식업법 및 주 요식업법안에 대한 SKM-Kompakt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요식업 분야를 규율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즉, 2006년에 단행된 연방주의의 개혁을 통하여 요식업법이 개별 주의 전속적인 입법관할에 속하게 되자, 개별 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연방요식업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원에서 새로운 요식업법을 제정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료주의철폐 내지 행정부담감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방요식업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주차원에서 새로운 요식업법을 제정하는 방안 중에 어떠한 방안이 정보제공비용을 더 감축시킬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측정결과, Brandenburg주의 경우 연방요식업법에 대한 사후적 측정 결과로 총 154,399 유로의 정보제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요식업법안에 대한 사전적 측정의 결과로 총 6,247 유로의 정보제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Niedersachsen주의 경우 연방요식업법에 대한 사후적 측정 결과로 총 308,331 유로의 정보제공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 요식업법안에 대한 사전적 측정의 결과로 총 63,401 유로의 정보제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1부 독일의 요식업법 체계 해설 11
1. 독일에서의 요식업 개념 11
2. 연방요식업법 개요 11
3. 연방주의개혁을 통한 요식업법의 입법관할권 변경 14
제2부 Brandenburg주 및 Niedersachsen주에서의 요식업법에 대한 SKM- Kompakt 적용사례 개관 15
1. 개 설 15
2. Brandenburg주에서의 요식업법에 대한 측정 결과 17
3. Niedersachsen주에서의 요식업법에 대한 측정 결과 30
제3부 Brandenburg주에서 연방요식업법 및 주 요식업법안에 대한 SKM-Kompakt 최종보고서 전문 43
1. 문제상황과 목표설정 43
2. 프로젝트의 조직과 프로젝트 방법론 44
3. Brandenburg주에서의 연방요식업법에 대한 사후적 측정의 결과 63
4. Brandenburg주 요식업법안에 대한 사전적 측정의 결과 84
5. 사후적 비용과 사전적 비용간의 비교 102
제4부 Niedersachsen주에서 연방요식업법과 주 요식업법안에 대한 SKM-Kompakt 최종보고서 전문 107
1. 문제상황과 목표설정 107
2. 프로젝트의 조직과 프로젝트 방법론 108
3. Niedersachsen주에서의 연방요식업법에 대한 사후적 측정의 결과 126
4. Niedersachsen주 요식업법안에 대한 사전적 측정의 결과 148
5. 사후적 비용과 사전적 비용간의 비교 164
【참고자료】
[참고자료-1] 연방요식업법 173
[참고자료-2] Niedersachsen주 요식업법안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