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문제가 제기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기획·관리체계의 부재로 볼 수 있으며, 중앙·지방간 통합·연계 체계가 미미함에 따라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모색이 곤란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현안에서 출발하여 외국의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조치 및 재정전략 수립 등 살펴봄으로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마찬가지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 국
○ 영국의 재정원칙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재정운영에는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평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5가지 원칙이 있음.
○ 영국은 카운슬 세(Council Tax)라는 1개의 지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방정부원조·개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원조하고 있음. 2008/09회계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 사업 레이트 재분배를 포함하여 약 60%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를 카운슬세, 수수료, 임대료, 이자수입 등의 지방수익이 차지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의 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은 다수의 교부금에 역할분담을 시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듯이 차별화·최적화해서 조정을 행하고 있음.
○ 프랑스의 중앙정부는 교부금 및 보조금의 분배체계에 있어 중립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음
○ 프랑스는 중앙의 재정이양을 통해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함에 있어서 사전적 재정통제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 재정통제방식을 적용하여 책임을 규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독 일
○ 독일의 경우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고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의 재정이나 주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책임 하에 각자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여지가 주어짐.
○ 특히 공동세제도와 주들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과 상호 타협에 의해 그러한 갈등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외국법제는 국가마다 상이한 체제와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연방과 주, 또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운용체계, 지방재정에 관한 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에 관한 법제연구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며, 향후의 현안연구에 있어서도 기초 연구자료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15
제2장 영 국 17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개관 17
제2절 지방의 재원조달 29
제3절 재정원칙과 절차 그리고 국가·지방 재원배분현황 52
제4절 최고가치제도, 종합성과평가 그리고 지방구역종합평가제도 71
제5절 소 결 95
제3장 프랑스 101
제1절 지방자치 101
제2절 재정에 관한 법적 근거 107
제3절 조세체계와 지방재정 115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지원금 123
제5절 지방재정협의회 12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 135
제7절 소 결 147
제4장 독 일 155
제1절 개 관 155
제2절 연방과 주간의 재정·조세고권 분배 164
제3절 소 결 218
제5장 결 론 221
참고문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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