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연구의 목적
○ 최근 우리나라가 원전플랜트 수주를 하게 된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개발에 관하여 관련 법제와 기본정책의 연구 필요성으로, 이에 관한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원자력개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UAE의 정책과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반 제공 및 사전 준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UAE의 원자력개발에 관한 정책과 법제의 분석 및 시사점
○ 원자력개발의 안전성 확보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
- 원자력개발의 6원칙 확립에 의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평화적 이용 기준 확립
- 원자력 관련 법령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법제도적 정비 진행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책임성있는 국가와의 원자력 개발 협력 추진
○ 국제적 기준의 엄격한 준수와 IAEA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UAE 국내 원자력 개발에 관한 국제기준(IAEA규범등)의 대폭 수용
- 관련 국제협약 및 공조체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 국제기준은 외국 원전플랜트 수주 심사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작용
○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운영
- 법인설립 등에 대한 규제완화로 기업 및 자본 유치의 활성화 도모
- 지분참여를 통한 합작투자협정 권유로 원자력개발에 관한 자본·산업기술 정착화
- 조세부담 경감과 이중과제 방지를 통한 국제적 투자유치지역의 인프라 구축
PART Ⅰ :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본 정책
□ 최근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아랍 에미리트(이하, UAE)는 이미 2008년부터 이에 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UAE 정부발행 정책보고서(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를 통하여 향후 진행될 UAE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다음과 같은 6원칙을 발표하였음.
1. 조업의 투명성에 대한 완전한 확보
2. 최고 수준의 확산방지책 구축
3. 최고 수준의 안전?안보 관리기준 정립
4. IAEA와의 직접적인 제휴를 통하여 평화적인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의 평가와 정착에 관한 기준 준수
5. 책임성있는 원자력 공급국가의 정부와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UAE 국내의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 도모
6. 장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UAE 국내의 평화적 원자력발전에너지 프로그램 시도
□ 현재 UAE 정부는 상기한 바와 같은 6원칙을 원자력발전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여, 원자력 분야의 제도개선과 재정확보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의 정비 및 보완을 진행하고 있음.
PART Ⅱ : 아랍 에미리트의 합작투자법제
□ 합작투자란 공통의 경제적 목적을 가진 자연인, 회사 또는 단체 간의 경제적 또는 사업적 연합을 의미함.
○ UAE에서의 합작투자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소유회사(jointly owned company)’,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기업연합(syndicate)’ 등 복수의 회사 또는 자연인 간의 계약상의 결합을 의미하는 어떠한 표현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파트너의 선택과 투자의 범위 및 사업시행 이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숙고가 필요함.
□ UAE는 회사법제, 조세제도, 토지이용 관계, 은행체계 등 규제적ㆍ지리적으로 합작투자 사업을 위한 환경이 우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중론임.
○ 우호적인 법제에 대한 인지뿐 아니라 샤리아 법(Sharia's Law)의 존재나 회사의 형태에 있어서 서구 일반의 개념과 다른 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PART Ⅲ : 아랍 에미리트의 조세법제
□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나 회사(법인)의 설립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의 조세제도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필수적임.
□ UAE는 대인세(對人稅; personal taxation)나 법인세(法人稅; corporate tax)의 부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처로서 대단히 매력적인 지역임.
□ UAE에서는 개인이나 회사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과되지 않고,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등과 같은 극히 소수의 산업만이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과세의 대상이 되더라도 관대한 세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음.
□ 결론적으로 UAE는 대인세와 법인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과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투자와 영업활동의 전망은 대단히 밝음.
PART Ⅰ : 아랍 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본 정책 15
1. 개 요 15
2. UAE 원자력발전의 6원칙 17
3. 원자력개발에 관한 UAE의 국제적 노력 34
4. UAE 원자력개발에 관한 법제적 쟁점 38
5. 결론 및 시사점 45
별첨 1: UAE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49
별첨 2: UAE의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 53
별첨 3: 원자력 관련 UAE의 체결 또는 체결진행중인 국제협정 55
별첨 4: UAE의 법인설립 형태 등 57
별첨 5: 2009년 「원자력평화적이용법」에 관한 주요 내용 63
PART Ⅱ : 아랍 에미리트의 합작투자법제 65
1. 서 론 65
2. UAE에서 합작투자 관련 법제의 쟁점 67
3. UAE에서 합작투자협정의 진행 78
4. 결 론 86
PART Ⅲ : 아랍 에미리트의 조세법제 87
1. 개 요 87
2. UAE 조세법상 조세의 종류 88
3. UAE에서의 조세분쟁해결과 면세지역 93
4. 결 론 95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