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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국의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China's Green Growth Legislation
  • 발행일 2010-05-15
  • 페이지 103
  • 총서명 [현안분석] 10-16-1
  • 가격 7,000
  • 저자 유예리
  • 비고 녹색성장연구 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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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과 유사한 정책과 법제를 개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했다. <중국민법통칙> 제 6조에 근거하면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 중국 정부에서 공포한 정책을 준수해야하므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위하여 중국의 관련 정책이 어떻게 제정되고 실천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기후변화대응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중국은 2007년에 ‘중국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中國???候?化?家方案) (이하 <국가방안>)’과 ‘중국기후변화대응과학기술전문행동(中????候?化科技??行?>)’을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중국기후변화대응정책과행동백서(中????候?化政策?行?白皮?)’를, 2009년에는 ‘중국기후변화대응정책과행동-2009년도보고(中????候?化的政策?行?-2009年度?告)’를 각각 발표하였다. 중국은 2009년 코펜하겐기후회의가 개최되기 전 2020년까지 GDP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내지 45% 감축하겠다는 이산화탄소배출감축의 목표를 공식화 하였으며, 탄소배출감축목표가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12차와 제13차 5개년 개발 계획안에 포함할 것을 예정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편적인 사실과 정보는 가급적 배제하고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의 구조와 역할, 중국의 법체계 하에 제정된 에너지 및 기후변화관련녹색성장관련 법제, 중국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법규 제정 등 중국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정책과 법제의 실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적응과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중국의 노력과 의지는 법제정비에서도 보여 진다. 중국은 <에너지법>을 제정하여 2011년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법>은 개정되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생가능에너지법>의 경우에는 행정법규인 <재생가능에너지송전망배액관리방법(可再生能源??配?管理?法)> 과 재생가능에너지전문기금관리방법(可再生能源??基金管理?法)> 초안이 이미 제정되었으며 의견수렴안 단계에 들어갔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적응을 위하여 많은 법제 정비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조례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중국 각 지방도 기후변화완화와 적응을 위하여 지방성법규를 제정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현행 정책 법규로는 경제 및 에너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후변화대응법> 또는 <저탄소경제법>의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전략 및 실천 방안 19
제1절 중국의 정책 동향 19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대응방안 25
제3절 중국 온실가스 통제 실천 33


제3장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추진 및 입법체계 45
제1절 중국의 기후변화정책 담당기구 45
제2절 중국 녹색성장과 기후변화관련 입법 현황 및 체계 53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97


참고문헌 103


<부록> 중국 녹색성장과 기후변화관련 입법 현황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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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녹색성장" " 중국기후변화" " 중국녹색성장법제" " 중국녹색성장정책" " 중국추진기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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