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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3-07-21 조회수 788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금)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를 주제로 개원 3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최초의 행정분야 기본법인「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 이후 나타난 쟁점들을 논의하고, 행정법의 체계 정립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학술대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정긍식 한국법제학회장의 환영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정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행정기본법」의 발전에 관하여’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홍 위원장은 발제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2년을 되돌아보고 행정기본법 발전 방향을 조망했다.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의의를 강조하면서, 행정기본법 자체의 수정·보완 방향,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을 통합한 단일법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제의 관계’를 주제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강주영 제주대 교수, 김지영 대구대 교수, 이재훈 성신여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김재광 선문대학교 교수가 ‘「행정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명용 창원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한귀현 순천대 교수가 토론했다. 
 
 끝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사회로 김병기 중앙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 정립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은 “정부와 여러 전문가분들의 노력 끝에 헌정 사상 최초의 행정분야 기본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지 2년이 지났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의 체계 정립 방향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개원 33주년을 맞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연 300여종의 입법·법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월 제14대 한영수 원장 취임 이후, <미래를 설계하는 대한민국 입법 싱크탱크 K.L.R.I.>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한국형 입법전략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법제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일시: 2023년 7월 21일
장소: 엘타워 엘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