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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Study on Promotion of Civilian Maritime Rescue Teams
  • 발행일 2021-03-15
  • 페이지 88
  • 총서명 [현안분석] 20-04
  • 가격 5,500
  • 저자 최환용
  • 비고 현안분석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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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어선의 노후화, 선원 고령화, 레저객 증가 등 해양사고 유발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사고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구조역량은 구조자원의 한계로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완벽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민간선박 등 민간자원의 구조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민간구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해양에서의 구조작업이 가지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위험성이 커서 구조작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선박등이 동원됨에 따른 비용 보상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행 「수상구조법」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음
○ 현행 「수상구조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에 관한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운영과 해상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본 연구는 수상구조법에 따른 민간해양 구조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선박침몰사고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무에 기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제거하고 구조해야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함
 - 기본권 보호와 위험방지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가 단독으로 이를 수행할 것인지, 민간 인력을 동원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가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임무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가적 임무임은 분명함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와 「수상구조법」의 한계) 민간해양구조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수상구조법」 제2조제11호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규정과 제30조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규정이 존재
 -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으나 민간해양구조대의 설립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만 제30조에 처우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임
 - 민간이 해양사고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의 수색·구조업무에 협력하는 경우, 선박 동원에 따른 유류비 지원이나 업무 수행시 사고에 처했을 때의 보상 규정,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체계는 미흡함
○ (민경협력의 이론적 근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라는 전통적인 국가임무이론은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제외한 권한과 책임을 민간영역과의 협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함
 - 경찰업무나 소방업무에 민간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청과 행정보조인의 관계, 행정보조인과 사인간의 관계 등이 법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것임
○ (민경협력의 제도화 사례 검토)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운영하는 단체이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율방범대의 행정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를 거의 대부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차례 변천을 겪어왔고 소방사무에 있어서 민간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커져 왔으며, 소방사무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화재예방과 화재 진압 활동에서 국가가 가지는 한계를 의용소방대가 보완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4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임
○ (해외입법례와 시사점) 해양선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해양경비 업무 이외에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 업무에 민간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음
 - 해양선진국에서는 해양에서의 수색구조 업무의 위험성과 전문성 확보와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민간자원이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작업에 참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사후처리 등이 법제화되어 있음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향) 
- (「수상구조법」의 개정) 입법전략적으로는 「소방기본법」에 근거한 의용소방대의 예를 본받아 민간해양구조대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여 민간해양구조세력에 속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를 배치하고, 입법미비로 보여지는 해양수색구조에 동원된 장비(선박을 포함) 사용료에 대한 보상기준, 민간구조단체에 대한 비용지급 근거, 지자체장의 수난구호 참여 경비 지원과 그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 제정범위(의무조례화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표준조례안의 제안 근거),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인적 피해보상 근거 등을 규정하는 방안
- ((가칭)민간해양구조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분법화) 민간해양구조대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한다고 하는 조문을 현행 제30조(민간해양대원의 처우 등)에 두고,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별개의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제1장 총칙, 제2장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제3장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제4장 민간해양구조대의 경비 및 재해보상, 제5장 전국민간구조대연합회 설립 등
 
Ⅲ. 기대효과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함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양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기여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서 론/ 17
  제1절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9
  제2절 연구 목적 23
 
제2장해상구조업무와 민간참여의 필요성 / 25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해상에서의 조난 구호 27
    1.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27
    2. 해상에서의 조난 구호 특성과 민간참여에 요구되는 조건 28
  제2절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와 민간구조세력 참여의 필요성 29
    1.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의 특성 29
    2.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와 민간참여의 필요성 31
  제3절「수상구조법」에 따른 민간해양구조세력의 법적 근거와 한계 32
    1.「수상구조법」에 따른 민간해양구조세력의 법적 근거와 현황 32
    2.「수상구조법」에 따른 민간해양구조세력에 관한 법적 한계 35
 
제3장 경찰․소방사무의 민경협력에 관한 법제 현황과 시사점 / 37
  제1절 민경협력의 정의와 제도적 현황 39
  제2절 민경협력의 현황과 입법사례 분석 42
    1. 자율방범대의 현황과 입법적 근거 42
    2. 의용소방대의 현황과 법적 근거 44
  제3절 민경협력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과 시사점 54
 
제4장 민간해양구조대 관련 해외 입법례 / 57
  제1절 미국 코스트가드 보조대 및 예비대 59
  제2절 일본 해상보안청과 민간해양구조단체 59
  제3절 캐나다의 해양경비대와 해양경비보조대 61
  제4절 영국 62
  제5절 시사점 63
 
제5장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향 / 65
  제1절 「수상구조법」의 개정방안 67
  제2절 (가칭)「민간해양구조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분법화 69
 
제6장 결 론 / 71
 
참고문헌 75
 
부록 「일본 해상보안관에 협력원조한 자 등의 재해급부에 관한 법률」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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