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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법제 정비방안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법제 정비방안 연구
  • 발행일 2021-10-31
  • 페이지 339
  • 총서명 [연구보고] 21-04
  • 가격 11,000
  • 저자 이준호
  • 비고 비대면경제, 규제샌드박스, 비대면금융서비스, 원격의료‧헬스케어, 무인산업, 비대면사업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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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 영향으로 비대면경제의 영역 확대
○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서 ICT기술 등은 대면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비대면방식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
▶ 코로나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형태의 변화에 따른 거래방식의 비대면화 증대
○ 코로나팬데믹에 의하여 대면방식에 따른 거래에서 비대면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속됨으로써, 비대면거래가 필요한 필수적 영역까지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혁신으로서 비대면방식의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함
▶ 거래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경제적 수익성 확보 및 국민경제 이바지 필요
○ 비대면거래에 따라서 대량의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비대면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수익이 증가하고, 비대면경제 부문은 국민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함
▶ 비대면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필요성 대두
○ 기존 거래방식과 다른 비대면방식의 등장으로 기존 거래방식에 관한 규제에 대한 개선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수반됨
▶ 개인정보보호, 안전성확보 등 중요 보호법익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 필요
○ ICT 기반의 비대면방식 활성화는 거래당사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 대상이 되며, 무인업무의 확대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비대면거래에 따른 특별한 안전조치가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이에 따른 제도설계가 요청됨
▶ 산업내 동종‧이종 업종내 비대면거래방식 등장에 따른 갈등 발생
○ 동종 또는 이종업종 내에서 새로운 거래방식의 등장에 따른 경제적 수익의 재분배는 기존 거래방식을 유지하는 사업자와 비대면방식을 도입한 사업자간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환경과 시장에 있어서 비대면산업 등장에 따른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필요
○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비대면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추진하고, 규제혁신과 개인정보 및 안전성확보 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시장 내에서 갈등과 불공정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상기한 바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비대면경제의 전환과 비대면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분석‧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장내의 갈등‧충돌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적 구조에서 비대면경제 전환의 안착을 위한 법제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비대면산업의 범위
○ 비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운영방식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바, 실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개념요소 등을 전제로 정책적‧법제도적으로 분류와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함
○ 비대면경제 활성화 정책 측면에 있어서의 범위
- (산업적‧운영방식적 측면) 비대면금융서비스, 원격의료‧헬스케어, 비대면방식에 따른 교육‧직업훈련, 재택‧원격근무방식, 온라인유통‧물류 등
- (지원의 측면) 소상공인 지원
- (신산업 측면) 디지털콘텐츠,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
○ 법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범위
- 비대면사업기반 기업의 지원을 위한 범위 설정
- 비대면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서비스의 제공
- (개념요소) 무인화‧자동화, 비대면방식으로 고객 서비스‧재화 제공, 원거리활동을 가능하게 솔루션‧서비스 제공, 디지털‧온라인채널에 따른 대인 서비스 제공
▶ 비대면산업의 등장에 따른 문제점
○ 동종‧이종 업종 내에서 새로운 거래방식의 등장에 따른 경쟁적 요소의 발생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존 사업자와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간의 시장내 갈등 발생
○ 기존의 대면방식에 따른 업무수행 업종 중에서 무인화‧자동화의 비대면에 의한 사업방식 전환으로 인하여, 비대면방식의 업무수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해당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노동시장의 변화 발생
○ 과학기술 발전과 4차산업혁명 영향으로 발전하는 기술혁신은 법령상, 제도상 규제장애‧규제지체가 발생하므로, 기술혁신에 부합된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
○ 비대면거래는 상당 부분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등의 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디지털기기에 적응하고 능숙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디지털소외계층의 경우 서비스 혜택에 제한이 발생
▶ 비대면산업 정책‧입법 동향
○ 디지털뉴딜을 통하여 정부부처의 다양한 사업추진 : 6G‧AI 기반 융합서비스 추진, 데이터산업 활성화,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 등
○ 코로나팬데믹, 비대면경제활성화 정책 등을 배경으로 방역‧의료, 의정, 교육, 행정, 방송‧디지털, 금융서비스, 기업지원, 소비자보호, 유통‧물류, 온라인플랫폼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내용의 입법발의 및 법안추진 중
▶ 비대면산업 관련 규제개선 수요 현황
○ 비대면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개선 수요는 코로나팬데믹 이후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과 의료부문의 비대면방식 전환에 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바, 이에 추가하여 새로운 규제개선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비대면산업과 관련되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규제개선수요는 규제혁신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승인사업 중에서 일부가 이에 해당됨
○ 규제샌드박스의 승인사업 중에서 비대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 (금융부문) 비대면 계좌개설·실명확인 서비스, 블록체인·디지털기반 비대면 신원확인, 금융관련 비대면 대출 업무, 금융 비대면 여신업무, 비대면 금융투자 업무, 비대면 금융자문서비스, 비대면 보험 업무 등
- (의료부문) 원격의료,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등
- (무인업무부문) 비대면 활동 로봇 산업, 무인 자율주행차‧선박, 드론 활용 안전 업무 등
- (기타 부문) 가상현실(VR), 비대면 주문·결제, 자동차설비, 관광 등
▶ 비대면산업 관련 규제개선‧법령정비 고려사항
○ 비대면산업의 등장에 따른 입법적 측면 검토
-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곳을 시장(market)으로 상정한다면, 플랫폼의 등장은 시장에 변화의 영향을 줌으로써, 시장 내에서 공급과 수요의 접점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공급과 수요의 접점이 활성화됨으로써 플랫폼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대면산업에 영향을 주게 됨
- 시장 내에서 공급과 수요의 접점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거래방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방식이 변화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플랫폼의 등장은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산업과 업종이 등장하게 됨 
- 비대면산업의 등장으로 거래방식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플랫폼산업과 유사하게 산업간, 업종간 규제갈등이 발생하게 됨
○ 비대면산업과 규제분류
- 규제분류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볼 수 있는 바,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거래규제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거래규제는 거래의 인허가, 거래조건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함 
- 거래조건의 제한은 물량, 계약기간, 영업방식,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방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비대면산업은 거래방식의 대면화에서 비대면화로 전환된 산업을 의미하는 바, 이는 규제적 측면에서 보면 거래방식의 규제완화에 해당됨
- 기존 규제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할 거래방식을 특별한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를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규제완화에 해당됨
- 이러한 규제완화는 법적 측면에서는 법령에서 전제하고 있는 대면원칙을 비대면으로 전환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아직 비대면거래의 안정성, 동일성 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시 조건과 기준의 부부과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안전성확보 등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와 연결됨
- 비대면산업에 대한 규제개선형태는 경제적 규제 중 거래규제의 하나로 거래방식에 대한 거래조건을 완화시키는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측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강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비대면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규제편익
- 동일 업종의 일반사업의 경제적 규제 정도와 비대면사업자의 경제적 규제 정도는 거래방식의 완화를 통하여 비대면특성에 따른 비용절감, 신속성에 따른 효율성, 노동력 절감 등에 따른 규제편익의 차이가 발생함
- 반면, 경제적 규제 완화에 따른 규제편익에 수반되어 사회적 규제로서 추가되는 안전성확보의 조치는 비용증가를 발생시키며, 인프라 비용 등에 따라서 비대면사업자는 동일업종 다른 일반사업자의 사회적 규제의 정도가 강화됨
- 규제편익과 규제부담은 등가로서 작용하지는 않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체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래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따라서는 저비용‧고효율의 방식으로 안전성 등 공익적 사항이 확보되는 방안이 마련되면 사회적규제의 완화가능성은 높아짐
- 비대면 거래방식의 전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쟁제한적 요소로서 작용하여 시장의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동일산업 동일업종에서 거래방식의 혁신‧개선에 따른 업종의 진화는 경쟁촉진적 요소로서 시장에서 육성‧촉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동일업종에서 대규모 사업체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성장에 따른 지배력 증대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적 영역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 비대면산업과 진입규제
-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규제를 달리하는 다른 산업군에서 유사산업으로 분류되어 진입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법과 은행법 및 보험업법에 규제하는 금융업 등은 유사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실상은 규제체계와 근거를 달리하는 산업이며, 진입을 완화시키는 조치는 거래방식의 규제완화가 아니라 진입규제의 완화로 볼 수 있음
-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이 분리됨에도, 규제특례의 부여로 인하여 금융투자상담의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허가는 정보통신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진입규제완화의 사례인 바, 플랫폼‧무인업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사업체가 은산분리규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 동일산업‧동일업종의 경우에는 거래방식을 완화하여 비대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쟁촉진적 요소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업의 갈등은 전형적인 업역간 갈등으로서 비대면산업의 육성에 직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상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간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바, 실질적 규제입법정책을 수립하여, 규제입법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연혁적‧현실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 규제영향평가가 시행되어, 개별 규제에 대한 개별적 영향평가 이외에, 산업간‧업종간 규제형평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 사회적합의를 통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중재 및 이행에 관한 보증이 확보된 산업간‧업종간 협약제도 등의 운영이 필요함
▶ 비대면산업 관련 부문별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 금융 부문
- 비대면 금융 관련 법령정비의 핵심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본인확인의 대면방식에 관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명 또는 본인위조 등의 위험성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금융거래의 안전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거래실명과 동일인 원칙이 중시되기 때문임
- 비대면방식이 갖는 효율성과 신속성에 대비하여, 차명 또는 본인위조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발생이 불가피하며, 제도적인 보완은 본인확인제도의 보완에 집중되어 있는 바, 과거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대면거래는 기존의 본인확인방법을 대체하고 등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이 동원됨
- 기존 본인확인방법과 비대면방식 전환에 따른 방식에 관한 등가성의 원칙은 기존 확인방법과 비교하였을 때에 비대면방식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확인방법인 규범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양자간에 동일한 가치로 볼 수 있도록 등가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 발전과 확인방법에 대한 무흠결성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 법령의 정비는 이러한 기술적 수준과 무흠결성을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바, 기술적 수준의 발전과 무흠결성은 규범적 논의 대상 밖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법령정비의 방향은 규범적 논의의 범위에서 현재 제시될 수 있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보증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다고 보아야 함 
- 이러한 입법정책적 결단은 시범사업 등 선행적으로 제도운영을 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규제샌드박스제도는 규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함으로써 법령정비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단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 의료‧헬스케어 부문
- 비대면 의료‧헬스케어 부문은 금융 부문과 유사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면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진 부문이지만, 금융 부문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실질적인 거래에 도입이 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비대면 의료‧헬스케어 부문은 기술의 발전에 부합되지 못하는 수준의 도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비대면 의료‧헬스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인 원격의료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코로나펜데믹을 계기로 인하여 법제도적인 논의가 다시 한번 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입법에서 원격의료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규제샌드박스 특례의 현황은 상기의 배경이 반영되어, 직접적인 원격의료에 대한 제도설계와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는 못하는 반면에, 헬스케어 영역으로 제도운영의 방점을 이전하여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비대면산업의 부문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운영적인 경향은 원격의료의 제도도입에 관한 저항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향으로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을 분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원격진료는 대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한 행사를 통한 원격진료를 하는 등 일정한 제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질병도 만성질환자와 같이 성격상 원격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음
○ 무인업무 부문
-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비대면산업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요소의 하나로 “무인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상대방과의 비대면을 중요한 개념요소로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림이 직접 활동하지 않고, 기계 또는 로봇활동으로 대체가 가능한 방식을 비대면방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의 특례 현황에서 로봇활동과, 무인자동차 또는 드론활동에 의한 업무 등은 비대면산업의 하나로서 포함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비대면산업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볼 수 있음
- 무인업무는 비대면으로 사림이 직접하지 않고  로봇활동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로봇산업의 발전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규제특례 또한 로봇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집중됨으로써, 안전성, 도로교통법상 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로 정리됨
-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시뮬레이션 등의 모의 테스트, 작업자가 없는 공간에서 실증, 안전 감독관 배치 후 실증, 작업자와 공간 공유가 가능한 실증을 수행이 요청되는 바 이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규제로도 파악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제한됨으로써, 이에 대한 특례가 요청되고 있음
○ 기타 부문
- 가상현실은 이른바, 메타버스 영역의 하나로서 최근에 중요 정책과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중요 산업부문으로서, 규제샌드박스에서는 메타버스의 영역인 가상현실에 관하여 본격적인 규제특례의 부여를 시도하고 있는 바, 현재 메타버스의 영역은 현행 법규제에 의한 장애 보다는 제도의 인프라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제샌드박스에 의하여 부여되는 실증특례는 메타버스의 영역에서 제도설계의 모델을 제공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음
-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하여 주문결재의 영역에서 비대면방식의 확대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면방식에 의한 경제활동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예로서 설명됨
- 실용화단계에 있는 영역으로서 자동차 정비에 관한 비대면 방식은 제도도입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자동차산업의 경우, 시스템반도체와 사물인터넷 등 기존 기계공학의 모습과 다른 산업이 접목됨으로써, 비대면화의 효율성과 활성화가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 관광 부문 또한 스마트관광의 명칭으로 관광객의 유치와 관리, 관광상품의 보급 등이 기존의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다르게, 비대면과 플랫폼을 통하여 관광산업육성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있는 바, 제도적인 장애와 제도 인프라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문제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 지원대상의 범위
- 비대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의 확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서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활용되는 기준으로서 “비대면방식”의 법정화를 동원하고 있음
- 비대면산업을 정의하는 방식을 비대면에 따른 거래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화된 비대면방식에 따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은 기업지원에 관한 입법방식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비대면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법률에서 비대면방식을 구체화하여 법정화하는 방식은 입법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광범위한 적용범위의 발생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입법적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검토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위원회제도의 활용과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을 활용한 방안이 있는 바, 위원회제도는 지정대상에 대하여 정성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법률이 가지는 경직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합의체 기능을 기반으로 타당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임
-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을 활용한 방법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대략의 범위를 정하고, 직접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을 정하는 방식으로서 지원대상의 범위는 제도운영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규칙으로 위임되는 경우에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위임하거나, 또는 경제상황의 변화와 같이 유동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체계가 필요한 경우로 국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대면거래의 방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비대면거래의 방식은 현재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판단되고,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서 해당 내용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행정규칙으로 위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규제특례
- 비대면산업은 현행 법규제에 의한 장애뿐만 아니라, 법제도 자체가 미비되어 제도운영이 어려운 사안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현재 비대면산업과 관련된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규제특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특례의 경우 무분별하게 인정하는 경우 기존 법질서의 혼란과 제도간 충돌이 발생되므로, 이를 자제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규제인프라, 즉 근거가 되는 제도설계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제도도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비대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특례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제도의 근거법률을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비대면 관련 사안이 누적되고, 다수의 규제특례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비대면산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가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칫 비대면산업의 특수성과 고유성에 대한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바, 최근에 개별적으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제도로서 스마트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특수한 영역에 국한된 규제샌드박스제도이므로, 이와 같은 필요성과 목적으로 비대면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례제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집적시설‧지구 지정의 도입
-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적시설과 지구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선호되는 바, 공간적으로 관련 기업과 산업을 집중시키고 상호간에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함임
- 벤처기업과 지방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주로 활용되는 제도로서, 집적시설‧지구 지정의 방식은 비대면산업에 오히려 최적화된 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비대면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의 산업부문이 미시적으로 접목되어 성과를 냄으로써, 그 효과가 “비대면방식의 무흠결성”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 규제특례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거나, 기존 대면방식을 비대면방식으로 전환할 때의 안전성과 효과성, 무인업무를 시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안전성과 효과성은 모두 다양한 영역의 산업과 기술이 접목되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입법정책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 클러스터의 육성, 거점지구의 지정,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집적시설‧지구 지정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대면산업의 특수성과, 비대면산업의 육성을 입지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집적시설‧지구 지정을 통하여 비대면산업과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입법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비대면산업의 지역적 확산
-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지금의 신산업에 관한 산업정책은 반드시 수도권 집중을 고집할 필요가 없음
- 신산업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우선적으로 사업아이디어와 우수한 인적자원이 발전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발전기반은 반드시 수도권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원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입법적으로 비대면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체계는 중앙정부 중심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해당 지역의 중요 지역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적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입법정책적으로 상향식 추진체계(Bottom-up)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산업 등장에 따른 갈등 
○ 갈등의 배경‧원인
- 비대면 산업의 등장은 불가피하게 대면활동인력의 대체로 인한 일자리축소, ICT기반 활용의 비대면거래에 따른 디지털소외계층, 신기술의 등장과 활용에 따른 규제개선수요 발생, 동종‧이종 업종내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문제 등은 비대면산업의 등장에 따른 갈등의 원인임
○ 갈등 사례
- (교육) 대학교 비대면 수업 전환에 따른 갈등
- (부동산) 비대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정부 대 중개업계 갈등
- (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갈등,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갈등
- (금융)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갈등, 기존 금융사의 비대면 시장으로 진입
- (농업) 스마트팜 전환에 따른 갈등
- (운송업) 지하철 무인화 재추진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와 노사와의 갈등
- (건설업) 스마트건설현장의 노동자 안전관리와 기술탈취 관련 갈등
- (도소매)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집중 전략에 따른 가맹점들과의 갈등
- (법률) 변호사 직역단체들과 법률 플랫폼 간의 갈등
○ 갈등해소의 방향성
- 비대면산업의 특징은 혁신적 사업아이디어에 따른 사업추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 확대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산업이 융복합을 이루어져야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제한적 요소도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비대면방식의 여부에 따른 업종 내 갈등이 발생하게 됨
- 상기 비대면산업의 특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참여자를 전제하여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갈등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운영과 방식 등에 대한 협의와 타협의 장이 필요함
- 비대면 산업내에서 발생되는 갈등해소의 방안은 시장의 생태계 조성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사자간의 협의 및 타협의 진행과 함께, 정부가 참여하여 중재역할을 하여야 함
- 협의와 타협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여 산업내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으로서는 자발적인 환경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가 갈등상황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맞춤형 협약이행과 정부의 지원이 형성됨으로써, 비대면산업 시장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생태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결 론
○ 비대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는 산업간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실질적 규제입법정책을 수립하여, 규제입법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연혁적‧현실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실질적 규제영향평가를 위하여 개별규제에 대한 개별 영향평가 이외에, 산업간‧업종간 규제형평조정이 가능한 평가가 필요하며, 실질적 사회적합의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중재‧이행보증이 확보된 산업간‧업종간 협약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비대면경제의 전환에 따른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성 제시
○ 기존 오프라인/직접접촉 경제시대에서 과학기술기반 비대면경제 전환에 대응하는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대면경제 전환에 따른 경제‧산업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제공함
▶ 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법제도적 개선 방향 및 구체적 내용 제시
○ 비대면 산업이 가지는 특수성이 반영된 법리적 쟁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과 부문별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정비 및 법령개정사항을 제공함
요약문 5
 
Abstract 23
제1장 서 론 / 53
 제1절 연구의 목적 5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1
   1. 연구의 범위 61
   2. 연구의 방법 67
 
제2장 비대면산업 개관 및 일반론 / 71
 제1절 개념 및 분류 73
  Ⅰ. 개 요 73
  Ⅱ. 비대면산업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접근 사례 74
  Ⅲ. 비대면산업 육성정책 측면에서 개념과 분류 79
  Ⅳ.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념과 분류 81
 제2절 비대산업의 성장과 입법동향 85
  Ⅰ. 비대면산업의 성장 및 동향 85
  Ⅱ.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부작용 87
   1. 산업간 부작용 88
   2. 노동시장 부작용 89
   3. 제도적 부작용 90
   4. 계층적 부작용 91
  Ⅲ. 부문별 입법 동향 92
   1. 개 요 92
   2. 주요 입법발의 현황 93
  
제3장 비대면산업 성장에 따른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 115
 제1절 비대면산업 관련 규제개선수요 현황 117
  Ⅰ. 비대면산업 관련 규제샌드박스 특례 현황 117
  Ⅱ. 주요 내용 119
   1. 금융 부문 119
   2. 비대면 의료‧헬스케어 135
   3. 무인업무 부문 141
   4. 기 타 152
 제2절 부문별 법령정비 및 법제개선 160
  Ⅰ. 규제개선‧정비의 방향 160
   1. 입법적 측면에서 비대면산업의 등장과 경과 160
   2. 비대면산업과 규제분류 162
   3. 비대면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규제편익 164
   4. 비대면산업과 진입규제 166
  Ⅱ. 부문별 법령정비 169
   1. 금융 부문 169
   2. 의료‧헬스케어 부문 195
   3. 무인업무 부문 211
  Ⅲ. 기타 부문 219
   1. 가상현실 219
   2. 비대면 주문‧결재 223
   3. 자동차 설비 224
   4. 스마트관광 226
  
 제4장 비대면산업 성장에 따른 지원 및 생태계 조성 / 229
 제1절 비대면 산업 진흥‧육성 법제 231
  Ⅰ. 비대면산업 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일반론 231
   1. 기업지원‧육성 등을 위한 법제 지원현황 및 방식 231
   2. 비대면산업 지원법제 입법동향 254
  Ⅱ.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방향성 268
   1. 개 요 268
   2. 지원대상의 범위 269
   3. 규제특례 270
   4. 집적시설‧지구 지정의 도입 271
   5. 비대면산업의 지역적 확산 271
 제2절 산업내‧시장내 갈등상황 및 해소 방안 272
  Ⅰ. 개 요 272
  Ⅱ. 주요 갈등사례 273
   1. 교육 : 대학교 비대면 수업 전환에 따른 갈등 273
   2. 부동산 : 비대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정부 대 중개업계 갈등 275
   3. 의료1 :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갈등 277
   4. 의료2 :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한 갈등 280
   5. 금융1 :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갈등 284
   6. 금융2 : 기존 금융사의 비대면 시장으로의 전환 288
   7. 농업 : 스마트팜 전환에 따른 갈등 290
   8. 운송업 : 지하철 무인화 재추진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와 노사와의 갈등 293
   9. 도소매 : 비대면 온라인 판매 집중 전략에 따른 가맹점들과의 갈등 296
  Ⅲ. 갈등해소 방안의 방향성 300
   1. 산업의 비대면화 진행에 따른 주요 갈등 원인 300
   2. 규제정책과 규제입법의 방향성 302
   3. 대안 마련의 가능성 303
  
제5장 결 론 / 309
  
참고문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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