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on the Support for the Descendants of the Independent Meritorious Persons Who Have Returned from Overseas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일제강점기 국외 망명 이후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 독립유공자 후손 중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하여 예우하도록 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관련 특별귀화자 대부분이 증손 이하의 후손이며,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이 「국적법」상 특별귀화 대상임
○ 「국적법」에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지원대상인 유족의 범위 대로 적용하는 경우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등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련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로 국가 보훈정책 중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를 후손에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연구임. 이를 통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가족의 국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항 정신 함양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현행 법・제도 분석
○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분석
-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법령 연혁 및 일반현황을 분석함. 지원대상이 소수이고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현행법상 지원대상인 생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해외에서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 확대 필요
▶ 국가유공자 및 유사정책 대상자와의 비교 연구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방안과 기존의 독립유공자 유족 및 유사정책 대상자와의 비교・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증・고손자녀라는 점에서 국내 정착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귀화 외국인 지원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을 위한 입법화 방안 검토
○ 독립운동 및 광복 이후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의 수가 약 500여명으로 행정대상이 소수임. 이와 같이 소수의 행정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함
- 「국적법」에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을 검토함
○ 이상의 검토를 기반으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및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항 정신 함양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소수 행정대상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한 제도화 방안 검토를 통해 향후 관련 제도화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3절 연구의 방법 21
제2장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법・제도 분석 / 23
제1절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5
Ⅰ.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현황 25
Ⅱ.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문제점 46
제2절 지원 관련 유사 법령 및 제도 분석 54
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비교 54
Ⅱ. 독립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비교 59
Ⅲ. 독립유공자와 사할린동포 비교 66
Ⅳ. 독립유공자와 귀화 외국인 지원 비교 73
Ⅴ. 소결 78
제3절 소수 행정대상 지원 법령 분석 78
Ⅰ. 소수 행정대상 지원 법령 현황 78
Ⅱ. 소결 84
제4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지원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법령해석례 분석 85
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85
Ⅱ. 관련 법령해석례 분석 97
제3장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관련 입법방안 검토 / 105
제1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107
제2절 특별법 제정 방안 109
Ⅰ. 특별법 제정 방안: 제1안 109
Ⅱ. 특별법 제정 방안: 제2안 114
제3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120
제4장 결 론 / 125
참고문헌 129
부 록 135
제1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37
제2안: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55
참고자료 15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 특별법 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 법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차현숙, 임송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