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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조직구조와 참여자 보호
탈중앙화 금융(De-Fi)의 기업·금융 규제 법제 연구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조직구조와 참여자 보호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Regulatory of Decentralized Finance -
  • 발행일 2022-08-31
  • 페이지 143
  • 총서명 [연구보고] 22-21-2-2
  • 가격 7,000
  • 저자 안수현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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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의 조직법적 지위 논의
○ 탈중앙화 조직의 설립 및 활동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외에서 탈중앙화자율조직의 정의 및 조직법적 지위가 불명확
- 2022년 3월 기준 현재 4,832개의 DAO가 존재하고 참여자는 18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발표
- 그러나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무엇인지 국내외에서 현재 정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 
- DAO는 탈중앙화조직이라는 명칭외에 분산형조직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어느 형태든 DAO는 조직의 운영방식에서 종전과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
- 최근 관심이 부상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유치수단으로 할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 조직법적으로 법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DAO의 특징과 유형
○ DAO는 자체적인 토큰을 발행하며, 구성원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하여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어떠한 규칙이든 코드화할 수 있지만 법인격을 갖지는 않은 특징이 있음
○ DAO의 유형에는 Protocol DAOs, Investment DAOs, Collector DAOs, 기타 등 다양 
▶ DAO가 지배구조 논의에 미치는 영향
○ 주식회사의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키는 반면, 다른 대리인문제 발생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이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주식회사형태에 내재한 대리인문제를 DAO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토큰보유자들에 의한 분산된 의사결정프로세스는 조정비용이 증대되며, 최초 개발팀등과 같이 이사회 지위에 유사한 사람들이 이사처럼 조직의 방향과 전략을 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하여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주주의 합리적 무관심과 마찬가지로 DAO의 경우 토큰보유자들은 매 사업제안을 검토하는데 드는 시간 등으로 인해 무관심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무관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나 실제 특정집단에 위임이 몰릴 경우 탈중앙화 이점이 훼손될 수 있고, 소수토큰 보유자들은 소수주주와 동일한 착취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에서 논의되는 공의결권(vote buying)이슈가 등장
○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블록체인시스템 변경 어려움
-DAO는 동의프로토콜에 의해 활동이나 업무가 제한되는데,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음. 그러나 기본프로토콜 변경절차는 매우 장기간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
○ 채권자 보호이슈
-주식회사의 경우 채권자는 회사자산에 대한 변제권을 가지나 DAO의 경우 채권자 보호에 관해서는 불명확 
▶ DAO에 내재한 위험과 한계
○DAO는 집중 리스크, 운영 리스크, 기술 리스크, 집중화 경향, 투자자 사기 등 피해에 따른 구제장치 미비, 집중화된 조직(예: 주식회사)과의 경쟁 등의 위험과 한계가 있음
- DAO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이나 실제 토큰 보유는 상당히 집중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조직 내 모든 의사결정을 투표로 진행하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성과 투표율 저조라는 운영 리스크가 존재. 그 외 기술 리스크로 해킹공격, 코딩 예러 등의 내재적 리스크와 DAO의 토큰발행량 규모가 크고 자유롭게 양도가능하고 시장이 있을수록 사기와 기회주의적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DAO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DAO는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 걸쳐 토큰보유자가 참가하고 있고 사업행위도 국경을 넘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DAO는 비록 프로토콜 기반으로 자동·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참여자간 투표로 결정되는 반면, 대외적인 거래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현실세계인 오프라인으로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다른 법적 주체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 
▶ 정리
○ DAO의 유형이 다양하고 일원화된 정의가 없는 한계가 있는 점, 복층의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어 DAO가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볼지는 DAO 코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누가 이것을 이용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각국에서 시도되는 입법 동향을 통해 그 영향과 시사점을 추출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DAO의 해외 입법례
○ 2018년 7월 통과된 버몬트州 BBLLC법(blockchain-base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BBLLCs“: 블록체인기반의 유한회사법”)
-비록 버몬트州 BBLLC법에서는 명시적으로 DAO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활동의 중요 부분에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BBLLC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에 회사의 목적 또는 사명(mission)요약정보, 탈중앙화 정도,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정보(public인지 private인지 여부), 안전 침해에 대비한 프로토콜, 일정한 사항에 대한 투표권과 의결권 행사절차, 사원(member)이 되는 절차, 참여자(participants)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재하여야 함 
-DAO의 지분구조 및 운영 등에 있어 탈중앙형 지배구조를 취하거나 DAO의 공모 여부, DAO 운영방식을 스마트계약에 따른 의결권 행사 구조로 할지 등에 대한 사항도 운영계약에 명시
-BBLLC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그 사원의 범위와 자격이 정해지며, BBLLC 사원(member)과 거버넌스그룹 등의 경영진에게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부과
-사원의 DAO에 대한 지분(interest)은 지배구조상의 이해관계와 자본적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
○ 2021년 발효된 와이오밍州 DAO법
-DAO 맞춤형으로 제정된 미국의 첫 번째 주 입법으로 미국 내 최초로 스마트계약에 의해 지배구조가 코드화된 DAO와 그 구성원을 구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DAO LLC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해당 DAO의 명칭에 “DAO”, “LAO” 또는 “DAO LLC”라는 표시가 의무
- DAO유형은 사원 운영유형(member-managed DAOs)과 알고리즘 운영유형(algorithmic managed DAO) 두가지가 있으며, 달리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사원운영형으로 봄
- DAO의 정관에는 반드시 DAO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스마트계약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키(public key)가 기재되어야 하며,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DAO일 경우 반드시 기반이 되는 스마트계약은 최신화되고 수정·개량되어야 함. DAO의 스마트계약이 최신화 내지 수정되면 DAO의 정관도 변경되어야 함 
- 사원의 지위는 일반적인 LLC와 차이가 없음
- 의결권은 사원 운영형 DAO의 경우 의결권 행사시 총 출자된 디지털자산 중에서 각 사원이 출자한 디지털자산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
- 스마트계약 또는 정관이나 운영계약에서 지분의 양도, 탈퇴, 출자환급, 해산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DAO의 사원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상 신인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DAO 기록에 대한 별도의 열람등사권, 정보제공권도 인정되지 않음. DAO도 오픈 블록체인에 공개된 정보 외에 조직의 활동, 재정상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 해산과 관련해서 DAO LLC는 ① 존속기간 만료, ② 사원 경영형 DAO에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③ 정관이나 스마트계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1년 동안 비즈니스 제안서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없는 경우 또는 기타 활동이 없는 경우, ⑤ 불법행위에 따른 주정부의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 시 자동 해산. 사원이 탈퇴하려는 경우, DAO가 해당 사원이 출연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탈퇴사원은 해당 DAO에 대한 해산청구를 할 수 없음
- 또한, DAO의 경우 정관이나 운영계약에 “DAO의 사원이 갖는 권리는 다른 유한회사의 사원에게 부여된 권리와 중대하게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2022년 테네시州 DO법
- 테네시주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DAO를 LLC로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州로 주요 내용 및 규정들은 와이오밍주법과 유사. 특히 스마트계약과 정관이 불합치 하는 경우 스마트계약의 효력이 정관에 우선하며, 의결정족수는 사원들의 과반수를 요하며, 사원의 탈퇴는 정관, 스마트계약, 운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DO LLC는 설립 후 1년 내 활동이 없거나 사업제산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강제 해산됨
-차이점은 ①첫째, 테네시주법에서는 DAO가 아닌 DO(decentralized organization)
  라는 용어를 사용 ② 둘째, 와이오밍주법의 경우 사원 경영형(member- managed)과 알고리즘 경영형(algorithmically-managed) DAO로 구분하는 반면, 테네시주법은 사원 경영형(member-managed)과 스마트계약 경영형(smart contract-managed)으로 유형화
○ DAO에 관한 위의 세 개 州의 입법은 LLC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회사로 설립할 수 있고, 유한책임과 법인격을 부여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점에서 이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DAO 실무와 업계 입장에서 비판도 없지 않은데, 일반적인 LLC 형태로 설립하는 하는 경우에 비해 DAO에 대하여 운영계약 내지 정관에 특별히 부가기재사항을 의무화함으로서 공시부담을 지우는 점, 특히 테네시주법의 경우 ①지분의 과반수결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원칙은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②1년 이내에 활동이 없거나 사업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산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있음
○ 요컨대 미국에서 DAO를 설립하여 활동하려는 경우 DAO를 입법화한 州에서 BBLLC, DAO LLC, DO LLC 등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설립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설립목적에 맞게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지배구조를 고안할 수 있고, 주요 운영과 활동에 관해 참가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 기록하여 등기와 공시의 효과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법인격의 인정과 참가자의 유한책임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효과 등 전통적인 회사가 누리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입법으로 DAO가 일반적인 LLC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보다 이점이 큰 지는 향후 실무에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DAO의 설립·운영 및 기능 등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 국내에서 DAO를 설립하려는 경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및 등기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 DAO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 더구나 주식회사의 복잡한 설립절차를 이용해 설립할 유인도 크지 않고 탈중앙화라는 DAO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유한회사와 비교하여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출자의 이행은 DAO가 발행한 토큰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와 같은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DAO에 대한 등기가 요구되지 않음
○ 유한책임회사와 비교하여, 상법상 사원의 인적사항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서 사원이 확정되는데 DAO의 경우 대체로 익명으로 참여하는 점, 더구나 미국에서는 신용이나 노무를 포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출자가 가능한데 비해 우리 상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음
○ DAO의 경우 토큰보유자들이 제안서를 승인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51% 이하로 정할 수 있는 반면에 회사법상 주주총회 정족수는 대체로 과반수를 요하는 보통결의 내지 특별결의 등으로 정하고 있음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와 비교하면 유한회사의 경우 1인 이상 이사를 두어야 하는 점에서 불편. 반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자만 두면 되고 사원 또는 제3자 가운데서 정하면 되고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경우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설립 시 정해져야 하며,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
- 즉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집중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존재 및 변경 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탈중앙화조직인 DAO와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DAO의 규모가 커질 경우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음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각종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공시제도는 크게 상법상의 공시와 자본시장법상의 공시로 구분
- 반면, DAO의 경우 커뮤니티 업데이트 방식으로 정보가 공시
○ 제3자에 의한 검증도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기업의 경우 외부감사가 의무이며, 비상장기업의 경우 외감법의 요건을 갖춘 회사의 경우에 한하여 외부감사가 의무
- 반면, DAO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구축된 오픈소스코드에 기반하여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제3자에 의한 감사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 DAO도 운영계약이나 정관에 해산사유를 정할 수 있으며, DAO에 특유한 해산사유로 영구분리(Hard Fork)가 있음
○ 정리
- 국내에서 DAO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상법상 회사로 인정될 수 없고 민법상 조합 또는 익명조합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며, 익명조합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사업자가 무한책임을 
  부담. 익명조합의 경우 참여자인 구성원들은 사업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감시권만 갖고 대신 유한책임을 지며, 합자조합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법인격은 없지만 합자회사와 유사하게 일부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자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고 업무집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이는 조합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만을 위임하고 있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차이가 있음. 반면에 사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제한되어 DAO에 적합한 측면이 있고 사원을 매번 변경등기할 필요가 없이 정관만 변경하면 되므로 편리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우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DAO가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경우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설립 시 정해져야 하고, 이후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가 필요한 점, 즉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이러한 집중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존재는 탈중앙화조직인 DAO와 성격이 부합하지 않음
- 요컨대, 현행 회사법제상 DAO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DAO에 부합한 조직형태를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계약 관련기술이 발전할 수록 이러한 조직형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참여자 보호를 위한 규율방향
○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활용 및 조직 설립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점, 미국의 세 개 주와 일부 극소수의 국가에서 입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의 유한책임회사 법리를 이용해 회사형태로 설립할 수 있 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심지어 사람에 의한 운영이 아닌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내지 인공지능만으로 운영되는 DAO의 설립도 가능하게 입법이 마련된 점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진정한 혁신을 가져오는지는 향후 DAO를 이용한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과 DAO법제 틀 안에서 설립의 이점을 누리고 단점을 해소하는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규율방향 :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지위로 인한 리스크 해소
- 규율방식 : LLC 활용방안 모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방식, DAO에 특유한 회사형태(암호회사) 인정 
 
Ⅲ. 기대효과
▶ DAO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우리 상법 회사 편에 두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조직형태가 혁신적이라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그보다는 실무에서의 수요가 크고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방치할 경우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조직에 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이 우려됨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임
○ 또한 자본을 조달하되 감독이나 규제가 없는 조직형태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도 무시할 수 없으며. 사기 내지 무지로 피해를 일반인이 볼 수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적어도 회사법제에 포섭할 경우 정관과 등기,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이점과 정부 감독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으로 블록체인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불확실성 내지 변화가능성에 대해 법제도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술에 기반한 조직에 대한 수요가 많고 기술의 진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단순히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까지 고려되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감독기관의 DAO에 대한 주목과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은 일반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요 약 문 5
 
Abstract 16
제1장 서론 – 탈중앙화조직의 대두와 법적 이슈 / 31
 제1절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정의 33
 제2절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둘러싼 법적 이슈 36
 
제2장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개관 / 39
 제1절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운영원리와 특징 41
  1. 스마트계약 41
  2. 운영방식 42
  3. 토큰 43
  4. 법인격 44
  5. 유한책임 44
  6. 사원 참여 자유 44
  7. 존속기간 45
  8. 지배구조 45
  9. 지배권 46
  10. 리스크 관리 46
  11. 규칙의 탄력성 46
  12. 관할권 47
 제2절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유형 47
  1. Protocol DAOs 48
  2. Investment DAOs 48
  3. Collector DAOs 48
  4. 기타 49
 제3절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지배구조논의에 미치는 영향 51
  1. 주식회사의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키는 반면 다른 대리인문제 발생 51
  2.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블록체인시스템 변경 어려움 55
  3. 채권자 보호 이슈 55
 제4절 탈중앙화 자율조직에 내재한 위험과 한계 56
  1. 집중 리스크 56
  2. 운영 리스크 56
  . 기술 리스크 57
  4. 집중화 경향 58
  5. 투자자 사기 등 피해에 따른 구제장치 미비 58
  6. 집중화된 조직과의 경쟁 59
 제5절 탈중앙화 자율조직 사례 59
  1. The DAO 59
  2. Compound Grants 63
  3. Uniswap(UNI) 63
 제6절 정리 65
 
제3장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해외입법례 / 67
 제1절 버몬트州 BBLLC법 69
 제2절 와이오밍州 DAO법 71
 제3절 테네시州 DO법 75
 제4절 검토 및 시사점 77
 
제4장 DAO의 설립 운영 및 기능 등에 대한 조직법적 검토: 회사법을 중심으로 / 83
 제1절 탈중앙화조직의 설립과 회사법상 회사설립 비교 85
  1. 주식회사 설립과 비교 85
  2. 유한회사 설립과 비교 94
  3. 유한책임회사 (LLC) 설립절차 96
 제2절 탈중앙화조직의 운영과 회사법상 기관구조 비교 99
  1. 주식회사 99
  2. 유한회사 100
  3. 유한책임회사 100
  4. DAO와의 비교 분석 102
 제3절 공시 및 제3자 검증 비교 103
 제4절 탈중앙화조직의 해산과 회사법상 회사 해산 비교 105
  1. 회사 해산제도 105
  2. DAO와의 비교분석 107
 제5절 조합과의 비교 108
  1. 민법상 조합과의 비교 108
  2. 익명조합과의 비교 110
  3. 합자조합과의 비교 112
 제6절 정리 113
 
제5장 정책적 함의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규율 방향 / 117
 제1절전제사항: DAO가 회사조직형태의 다양화 내지 혁신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평가 119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규율 방향 121
  1. DAO와 회사형태 공존 여부 121
  2. DAO에 대한 회사법상 규율 방향과 내용 121
  3. DAO 참여자(토큰보유자) 보호방향과 내용 124
  4. 국내에 설립된 DAO에 국한한 규율방식의 한계 125
 
제6장 결론 / 127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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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DAO" " 탈중앙화자율조직"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블록체인" " 스마트계약" " 지배구조"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안수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