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법령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법제연구
Legal Research on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islative Information
Ⅰ. 배경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6.9.)된 이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서비스 수요 및 개선 요구,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와 법령정보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활용으로 법률사무를 전자화하는 법률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이라는 강한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있고 「변호사법」의 개선은 불가피하며, 「법령정보법」도 법령정보서비스 이용 및 활성화하고 법령정보서비스 산업(리걸테크 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해서 개정이 불가피함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한 「법령정보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첫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에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이 법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됨
-둘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책무와 법령정보 수집, 관리 및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히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됨
-셋째,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계획에는 관련 산업의 진흥을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됨.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요구됨
-넷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체계와 집행 수단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됨
-다섯째, 이 법에서는 법령정보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을 규정하여 법령서비스 산업(리걸테크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여섯째, 이 법에서 리걸테크 산업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융⋅복합 법령정보서비스산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됨
-일곱째, 한국법령정보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전문기구 등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됨
-여덟째,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의 제공 등과 종합법령정보플랫폼의 구축 등을 명시하여 관련 사업 수행에 근거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보다 친화적이고 이해하기 편한 국가종합법령을 제고하고 관련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반 법제화 방안 및 관련 정부 정책 자료로 활용 등
요 약 문 1
Abstract 3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국⋅내외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서비스와 법령정보서비스 현황 및 입법 동향 / 17
제1절 개관 19
1.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 19
2.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산업의 발달 22
3.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 23
제2절 외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와 법률서비스 현황과 입법 동향 27
1. 개요 27
2. 미국 28
3. 독일 31
4. 영국 34
5. 일본 37
6. 시사점 41
제3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현황과 법적 쟁점 42
1. 개요 42
2. 「변호사법」과 법적 쟁점 49
3. 데이터 부족과 법적 쟁점 61
4. 증거 활용과 법적 쟁점 61
5. 유사 직역제도와 법적 쟁점 66
6. 시사점 68
제3장
인터넷 기반의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현황과 입법과제 / 69
제1절 개관 71
제2절 국가종합 법령정보의 관리⋅제공의 현황과 입법 동향 72
1. 개요 72
2. 인터넷 기반의 국가종합 법령정보사업의 추진 배경 및 근거 80
3. 국가종합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제의 변천 86
4. 국가종합 법령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 92
5. 소결 100
제3절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적 과제 102
1.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 서비스 이용 현황 102
2.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 서비스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 103
제4장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령정보법」 등의 개선방안 / 107
제1절 개관 109
제2절 「법령정보법」의 개정방안 110
1. 총칙 110
2. 기본계획의 수립 등 118
3. 법령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 123
4.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의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 137
5. 보칙 151
6. 부칙 154
제3절 「변호사법」 등의 개선방안 155
1. 개요 155
2. 「변호사법」 등의 개선 방향 156
3. 그 밖의 법률 개정방안 164
제5장
결 론 / 167
참고문헌 171
부록. 「법령정보법」의 신⋅구조문대비표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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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리걸테크"
" 법률서비스"
" 법령정보서비스"
" 인공지능"
" 변호사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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