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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Related Law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in Agriculture and Food Sector
  • 발행일 2024-09-11
  • 페이지 123
  • 총서명 [현안분석] 24-10
  • 가격 7,000
  • 저자 강문수
  • 비고 현안분석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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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조성과 운용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
○ 과거 2000년대 초, 농수산물의 시장개방과 농업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 우리 농어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규모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존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참여를 원하는 민간자본 등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이에 2010년 1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근거 마련 및 운용 중
▶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추진 
○ 그러나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어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소관 부처의 핵심 정책 사안으로 부상
▶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입법적 검토 요청
○ 이를 위하여 법제적 관점에 있어 농식품모태펀드의 확대와 함께 초기 경영체 투자유인 제고를 위한 ‘조건부 인수계약’과 같은 새로운 투자방식의 도입 그리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입법적 검토가 요청됨
▶ 본 연구는 연구수요부처의 최근 핵심 정책 사안으로서의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행 관련 법제 체계성 및 기논의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검토와 향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을 수행, 연구수요부처 정책 구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및 하위 법령 체계 검토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주요법률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한 투자기법,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특례인정 등 관련 법령 간 차이점 도출 
▶ 선진 벤처투자기법 등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근거 검토 
○농식품분야의 특성을 고려, 투자금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 만기일이 없는 계약으로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후속 투자 시 기업가치를 책정하여 지분율을 산정 후 투자자 지분의 주식으로 전환하되 선제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도입 검토 
▶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차입근거 마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 자본의 유동성 확충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민간운용사)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목적회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
▶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현행법상 민간 금융기관 등의 출자만으로(모펀드의 출자 없이)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로 인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생적인 민간자본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꾸준한 지적
○따라서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신산업 유망 경영체에 투자토록 하기위한 근거 마련 검토 
▶ 기타 농식품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안
 
Ⅲ. 기대효과
▶ 농식품 모태펀드의 마중물 역할 강화, 우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청년 기업·스타트업 등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등 관련,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입법적 기초자료 제공내용 작성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추진 방법 등 24
제2장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운용현황과 과제 / 27
제1절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조성과 운용 현황 29
1.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운용체계 29
2. 농식품분야 모태펀드 사업추진체계 31
3. 투자방식‧대상 32
4. 투자현황 35
제2절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36
1. 농식품분야 투자환경을 고려한 투자방식 적용 요청 36
2. 정부 정책금융 지원 의존성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 37
3. 농식품분야 민간펀드 조성 필요성 38
4. 농식품분야 투자 선순환(투자-회수-재투자)구조 구축 미흡 38
제3장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주요법제 / 39
제1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41
1. 법률의 제정 취지와 그 목적 41
2. 투자주체에 관한 사항 42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4
4. 검토 57
제2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8
1. 법률의 제정 취지와 그 목적 58
2. 투자주체에 관한 사항 59
3. 투자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6
4. 검토 68
제3절 관련 법제 간 체계성 검토 69
1. 투자기법 69
2.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76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특례인정 등 81
제4장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85
제1절 농식품분야 투자환경을 고려한 투자방식 적용 요청에 따른 새로운 투자방식의 도입 87
1.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도입 87
2. 벤처대출(Venture Debt)의 도입 89
3. 개정안 94
제2절 정부 정책금융 지원 의존성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을 위한 투자목적회사설립 95
1. 의의 95
2. 농식품분야에 도입 가능성 96
3. 개정안 98
제3절 농식품분야 민간펀드 조성 필요성에 따른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99
1. 의의 99
2. 농식품분야에 도입 가능성 검토 99
3. 개정안 100
제4절 농식품분야 투자 선순환(투자-회수-재투자)구조 구축을 위한 상장촉진 102
1. 의의 102
2. 농식품분야 기업의 상장촉진방안 103
제5장
결 론 / 113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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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조건부인수계약" " 투자목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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