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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 정비연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 정비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Related Law to ensure Product Safety and minimize Consumer Harm
  • 발행일 2024-09-12
  • 페이지 136
  • 총서명 [현안분석] 24-05
  • 가격 7,000
  • 저자 이세정
  • 비고 현안분석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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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19년 말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전후하여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직접구매’(Overseas Direct Purchase) 등 제품의 유통체계가 다변화하고 해외직접구매 거래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모두 칭할 경우 “제품안전관리법”이라 한다)은 국내 제조ㆍ유통사업자를 중심으로 시판 중인 제품ㆍ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하는 체계로, 직접구매 해외제품ㆍ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해외직접구매 등 개인 사용 목적의 제품 안전관리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에 한계가 있다.
○ 이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최근 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직접구매 해외제품 사고가증가함에 따라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해당 관리인의 성명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품안전4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포(’24. 6. 29.)함으로써 해외직접구매 제품 규제의 새로운 상(像)을 제시했다.
○ 유럽연합도 최근 역내 소비자의 역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사례 증가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 확대 우려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GPSD)을 대체하는 「일반제품안전규칙」 (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GPSR)을 제정하고(’23. 5. 23. 공포, ’23. 6. 12. 시행, 18개월 후인 ’24. 12. 13.부터 본격 적용),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성명 등 표시 의무, 제품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등을 신설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제조ㆍ유통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해외직접구매 개념 및 규제체계가 부재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ㆍ직접구매 해외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으로, 제품안전관리법 체계를 변화하는 기술ㆍ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제품안전기본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새롭게 직접구매 해외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하며,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해외직접구매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및 소비자 위해최소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현행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의 현황및 한계를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 관련 국내 유사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4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5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ㆍ법조(法曹)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실무진과의 수시 연구협의ㆍ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 효과
○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ㆍ구성 및 방법 31
제2장 현행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의 현황 및 한계 / 33
제1절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의 현황 35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35
2. 어린이제품 40
제2절 직접구매 해외제품ㆍ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의 한계 42
1. 직접구매 해외제품 42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43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 관련 국내유사 입법 사례 / 45
제1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규제 사례 47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규제 도입 배경 47
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위해 정보 게시 제도 49
3.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지정 제도 49
4.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검사 및 관련 정보 제공 제도 51
5.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실태조사 제도 52
6.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자율적 관리 지원 제도 53
제2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례 53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논의의 배경 53
2.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신설 55
3.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기대 효과 58
제3절 소결 58
제4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 최소화 관련 해외 유사 입법 사례 / 61
제1절 일본 63
1.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등 개정을 통한 직접구매 해외제품 규제 도입의 배경 63
2. 개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주요 내용 71
제2절 유럽연합 76
1. 일반제품안전규칙 제정을 통한 직접구매 해외제품 규제 도입의 배경 76
2. 제정 일반제품안전규칙의 주요 내용 78
제3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2
1. 제품안전서약 체결 권고의 배경 82
2. 제품안전서약 정책지침의 주요 내용 84
3. 국내외 제품안전서약 체결 주요 사례 86
제4절 소결 91
제5장 제품안전관리법 정비방안 / 93
제1절 개관 95
제2절 제품안전기본법 정비방안 97
1.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의 신설 97
2.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제도 신설 98
3.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근거 마련 100
4.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신설 101
5. 직접구매 해외제품 삭제등 권고 제도 신설 106
6.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근거 신설 108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정비방안 110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의 신설 110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제도 신설 113
3.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근거 신설 114
4.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신설 115
5.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 제도 신설 119
6.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 수행 등 근거 신설 121
7.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근거 신설 123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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