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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 외국인정책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 외국인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search on Social Integration – Focusing on Policies on Foreigners
  • 발행일 2024-10-31
  • 페이지 308
  • 총서명 [연구보고] 24-02
  • 가격 11,000
  • 저자 박광동
  • 비고 연구보고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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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우리나라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규모의 증가
-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특히 전체 외국인 중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이민을 가는 국가에서 이민국가로 전환
- 우리나라는 과거 내국인이 해외이민을 가는 국가에서, 현재 외국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
○ 우리나라 사회에서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진행
- 외국인의 유입 증가로 인해 외국인을 바라보는 사회적․경제적 인식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사회통합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핵심 집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장에서 법제적 측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정책에 대한 준비도의 부족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주민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관심과 제도 정비 필요
 
Ⅱ. 주요 내용
▶ 사회통합의 개념
○ 사회통합은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정치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를 의미
-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은 국민과 외국인 간의 ‘공동체 소속감+상호 작용’을 전제로 외국인의 사회참여, 사회적 지위 이전, 능동적 역할이라는 구체화된 사항 포함
▶ 사회적 통합 측정 지표
○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사회통합 지수․지표는 다양하게 나타남
- 이주민통합정책지수(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시민권 정책 지수(Citizenship Policy Index), 이주자통합지표(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23), 사라고사지표 (Zaragoza Indicators) 등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위의 다양한 지표에 대한 공통사항(교육, 노동, 정치적 참여, 가족결합, 영주권, 국적취득 등)을 추출하여 법제개선을 제시함
▶ 현행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 인권보호 현황
○ 법령상 외국인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 및 범위가 설정됨
- 입법적 측면에서 법령상 외국인 관련 용어로 재한외국인, 외국인 주민, 이주민, 난민, 다문화 가족,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해외인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외국인의 범위 또는 형태에 대해서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③그 밖의 규정 사항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 법령상 다양한 형태가 나타남
- 입법적 측면에서도 국민과 외국인의 관계에 대하여 내외국인 평등주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호주의(「국민연금법」 등), 외국인 우대주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등의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
▶ 외국인 정책 관련 국정과제 및 기본계획의 다양성
○ 국정과제 및 2024년 정부업무보고
-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이주민 인권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사회통합을 제시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경제적 측면, 복지적 측면, 행정지원적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에 근거하여 2024년 11월 현재 제4차에 걸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을 우리나라 성장의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통합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음
▶ 우리나라 외국인 관련 정책 및 법제
○ 외국인 관련 정책으로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투자이민제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 다양함
○ 외국인 관련 법제는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관련 법제는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입장과 전문인력 수용을 제도화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제도 구축 등 다양한 입법화 유형이 있음
- 우리나라 외국인 인권 보호 관련 법제로는 대표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난민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사회보장기본법」, 「외국인 보호규칙」,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관련 법제로는 대표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외국인 전문․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법제로는 대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소득세법」 등이 있음
▶ 사회통합 기반 외국인 정책 법제개선 방안
○ 사회통합지수 분석 결과에 따른 법제 개선 방향성
개선 방향성
교육
- 외국인에 대한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불발급 및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 등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
-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 정보 등의 접근성 강화
정치적 참여
- 일정한 범위에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 허용
가족결합
- 일정한 범위에서의 단기체류자격과 단순노무노동자, 저숙련노동자에게 가족동반 허용
영주권
- 외국인에게 일정한 체류기간 이후 정주할 권리 보장
국적취득
- 현행 「국적법」상의 다소 폐쇄적인 국적제도 개방화
○ 사회통합 관련 거버넌스 구축 검토
- 해외 입법례 중 외국인 관련 통합법의 입법례가 있으나,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제개선의 입법 방안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에 사회통합 규정 신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상의 재외동포의 범위 일치화
- 「사회통합기금」에 대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에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상 인구전략기획부 및 이민청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 관련 법제개선
- 「교육기본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거나, 학교의 장이 외국인아동의 입학·전학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조항을 신설
-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의 범위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에 심리ㆍ진로 상담을 명문화
- 중장기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아동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무․비의무 교육 접근권 보장
○ 노동 관련 법제개선
- 난민 등에 대한 취업 등 경제적 및 행정적 정보 등의 사항에 대한 전달체계 명문규정화
- 「난민법」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에 취업활동 및 다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의 삭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차별 금지)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성실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K-Tech 패스 대상인 첨단 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의 신설
○ 정치적 참여 관련 법제개선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상의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하여 외국인의 정치참여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개정
○ 가족결합, 사회보장 및 안전 관련 법제개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상의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법제개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제1호를 개정하여 일정한 외국인 고용  사업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법제개선
○ 영주권 관련 법제개선
-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개정하여 임의동행 및 임의동행 거부권에 대한 고지에 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 「출입국관리법」상에 보호시설 구금의 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18개월을 보호기간을 두는 법적 근거 마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9조 등에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을 위반한 사람’으로 용어의 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일정한 경우에 공무원의 통보의무의 ‘면제’를 공무원의 통보 금지로 조문제목 개정
- 「외국인 보호규칙」제40조제1항상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특별계호 사유 중 제4호(단식) 삭제
- 현재 「난민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제2항에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국적취득 관련 법제개선
- 「국적법」제5조(일반귀화 요건)의 규정 중에 ‘품행 단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의 불명확한 표현의 구체화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과 주제별 외국인정책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세부주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적 기여도
-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체류질서 확립, 인력유치 법제 등 종합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연구이기에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외국인정책의 방향 제시 및 정책의 입법화 기준 마련
요약문 5
Abstract 12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4
1. 연구 범위 34
2.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 35
3. 연구방법 36
4. 전문가 회의 및 인터뷰 등 37
제2장
사회통합의 개념과 지수 / 41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43
제2절 사회적 통합 측정 지표 50
1. 사회통합 관련 지표 현황 50
2. 사회통합 관련 공통 지표 도출 68
제3장
현행 외국인 정책 및 외국인 인권보호 현황 / 73
제1절 외국인의 범위 및 권리 75
1. 외국인의 범위 75
2. 외국인의 권리 85
제2절 외국인 정책 관련 국정과제 및 기본계획 98
1. 국정과제 및 2024년 정부업무보고 98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01
3.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112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115
1. 외국인 관련 정책 분석 115
2. 외국인 관련 법제 분석 135
제4장
사회통합 기반 외국인 정책 법제개선 방안 / 161
제1절 사회통합지수 분석 결과에 따른 법제 개선 방향성 163
1. 교육 163
2. 국적취득 166
3. 영주권(체류) 172
4. 노동 176
5. 가족결합 183
6. 정치적 참여 188
제2절 사회통합지수 분석 결과에 따른 유형별 법제 개선 방안 192
1. 사회통합 관련 거버넌스 구축 검토 192
2. 유형별 법제개선 방안 212
제5장
결 론 / 241
결 론 243
참고문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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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통합" " 사회통합" " 국민통합" " 외국인" " 이주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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