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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금융안정을 위한 법제 연구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금융안정을 위한 법제 연구
  • 발행일 2024-10-31
  • 페이지 524
  • 총서명 [연구보고] 24-05
  • 가격 13,000
  • 저자 김명아
  • 비고 연구보고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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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부실화 되는 경우 전자금융업 전반에 대한 시장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비금융계열사 부실의 경우에는 금융계열사의 건전성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빅테크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적정한 규제가 필요함
○ 빅테크 금융의 개념은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뜻하지만,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여 글로벌 빅테크 금융과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게 공정경쟁과 금융안정에 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금융 세부 업역별로 관련 진입규제에 따른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의 경우 현재까지 국내에서 간편결제 외에 다른 금융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글로벌 빅테크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금융업 진출에는 일정한 전략적·시기적 고려를 필요로 할 것임. 다만, 빅테크나 대형플랫폼의 경우, 비금융업역의 위험성이 금융업역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급속한 발전 속도가 가지는 속도와 규모의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기존의 국내 대형 플랫폼기업의 경우 다양한 기반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각각의 금융 진입규제를 모두 갖추어 하나의 플랫폼(One-App)에서 종합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즈니스 전략상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를 주도하기에 유리한 시범적 사업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서비스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빅테크 금융’으로 보고, 이에 대한 관련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제도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함
-본 연구에서의 논의 범위는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및 금융상품판매중개, 맞춤형광고 등의 금융 관련 서비스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함
- 빅테크 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력 판단과 공정경쟁 측면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 IT 회복력 관련 판단에 관한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적정성을 갖춘 빅테크 금융 규제프레임워크를 설계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빅테크 금융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세부 금융업역별로 기존 금융사들이 운용하는 금융플랫폼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에도 금융업역별 진입규제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국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금융안정 측면에서 빅테크 금융에 대한 각 영역별 위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적용, 글로벌 빅테크기업에 대한 규제의 적용,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적용 및 국제공조·국제협약에 따른 집행력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빅테크 금융의 금융안정성 확보와 공정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임
- 다만, 기존에 전통적 금융업을 전제로 제정된 다양한 규정들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빅테크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법제 개선과 규제 혁신이 필요함
▶ BIS 등 국제금융기구나 해외 주요국에서는 빅테크 금융의 발전 단계에 따라 규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플랫폼·금융·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인공지능 법제 등의 정비를 통해 빅테크 금융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BIS는 빅테크 금융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강조해 오고 있으며, FSB는 빅테크의 과도한 신용 창출로 인한 위험성을, IMF는 금융안정성·시장건전성·소비자보호에 대한 위험 완화를 위하여 행위기반 접근방식과 행위자 기반접근방식을 혼합한 접근방식을 옹호하고 있음
- BIS 의 2022년 Working Paper에서는 1) 효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경쟁과 2) 시장무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금융안정, 3)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간의 관계를 토대로 빅테크 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오고 있음
- 빅테크 금융의 운영 회복력에 대한 규제 프레임과 관련하여서는 EU의 디지털운영회복력법(DORA)과 같은 행위중심 규제 입법과 행위자중심 규제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3자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빅테크에 대하여서도 IT 회복력에 관한 기술 표준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EU는 플랫폼법제와 금융법제의 정비를 통해 빅테크 금융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그 규제들이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음
- 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의 경우 플랫폼 규제를, 디지털시장법(DSA)의 경우 전자상거래 법제를, 지급결제지침(PSD2)의 경우 지급결제에 관한 종합입법을 적용하고 있음
- EU의 지급결제지침(PSD2)은 영국과 싱가포르, 일본에서 지급결제에 관한 단독입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바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확대하여 지급결제에 관한 종합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기존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입법 기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서는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규제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 등 통합감독관리체계가 필요함. 금융위원회(금융안정)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이용자 보호 및 IT 회복력 지원) 간 통합감독관리체계를 위한 협력 기제 및 감독규정의 제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임 
- 빅테크 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금융과 플랫폼금융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기존의 금융업역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이나 영국의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내지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통합감독기관의 구축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임
▶ 빅테크 기업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구축되어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글로벌 빅테크나 국내 대형 플랫폼의 금융상품중개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진입요건과 행위규제가 필요함
○ 세부 금융업역별로 일률화된 진입규제에 대하여, 업무별로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목적별․규모별로 금융서비스 제공 자격을 차등적으로 인정하는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가 필요함
○ 글로벌 빅테크 내지 국내 대형 플랫폼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금융회사인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계좌(Payment Account)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자’를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규제와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빅테크 금융의 금융안정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의 입법화 과정에서는 과잉규제와 과소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자율규제, 규제샌드박스를 기초로 하는 대안적 규제와 ②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통한 인허가제도 다층화 및 적시성 있는 법령 제·개정을 통한 규제 일관성 확보, ③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및 IT 회복력 강화, ④ 불공정행위 금지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보와 사업자 간 부당한 대우 금지를 통한 공정경쟁의 촉진 등 빅테크 금융의 혁신성과 장기적인 금융시장 발전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임
○ 빅테크 금융 규제프레임워크 설계시, i) 혁신성(디지털기술을 통한 이용자 편익 극대화), ii) 규제의 지속성(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iii) 시장무결성(금융안정과 시장신뢰를 위한 소비자보호)을 세 축으로 하는 규제의 원칙을 고려해야 함
▶ 빅테크 금융의 금융안정과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빅테크 금융 기업과 입점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 및 빅테크 금융과 위수탁기업과의 공정경쟁 촉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빅테크 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안정 위험 평가 기준의 개발, 통합감독관리 체계 구축 및 당국 간 협력 강화
○ 빅테크 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입법 기준 마련과 이익 간 균형 고려
- 빅테크 금융의 시장지배적 지위판단 및 관련 시장 획정 기준에 관하여 빅테크 금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
- 플랫폼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기능하는 경우, 그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빅테크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묶어팔기(bundling)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 균형측면에서 소비자에 대한 묶어팔기 상품에 대한 반환의무 설계 기준 마련
○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권리 강화 및 다크패턴, 핀플루언서 규제 강화
-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i)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대비 강화된 사전설명 의무 적용, ii)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경우와 거절권 행사의 경우에 대한 결과 비교 제시, iii)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데이터제공의 반대급부 기준 및 내용 설명, iv) 개인정보 활용 거절권의 행사에 따른 차별대우 금지, v)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 가격 및 조건 차별 금지, vi) 행동/결정 과정에 사실이 아닌 정보의 제공(다크패턴 등)의 금지, vii) 핀플루언서 규제 등 금융소비자 권리와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강화 규정의 마련 
○ 빅테크 금융의 접근채널 의존성 완화 및 정보 접근성 제한에 대한 규제 마련
- 접근채널 의존성 및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한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빅테크와 금융사 간 경쟁구도 심화, 디지털 액세스 채널 의존성 심화, 빅테크와 금융사 간 파트너쉽 심화, 시스템위험 등에 대한 사전적 위험관리 기준 채택
○ 빅테크 금융에 관한 통합 감독관리 체계 구축
- 빅테크 및 빅테크 금융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협의체 구성과 상시적 통합감독관리기관의 설치가 필요함
- 업법(규제법)으로서의 디지털금융진흥법(안)의 제정이나 디지털통합법으로서의 디지털기본법(안) 제정 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의 법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 및 금융안정을 위한 세부 제도별 개선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규제 수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추적관리, 모니터링 기준 및 절차 마련
- 빅테크 금융 감독기관 간 종합적 위험 관리, 잠재적 위험 관리 방법 마련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시스템 관련성 평가 기준 마련
- 다크패턴 규제(금융 특화), 온라인플랫폼 전체에 대한 다크패턴 규제 및 핀플루언서 규제 마련
- 시장 안정성 평가 기준 마련 및 법적 근거 명확화, 규제환류체계 절차 명확화, 국내 통합감독, 규제환류체계 실효성 강화, 금융소비자 강화 
- 한편, 번들링 규제(금융상품 간, 금융-비금융상품 간), 금융수수료 규제, 모든 수수료 통합규제 등에 대하여서는 시장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이용자들 간의 시장신뢰와 빅테크 기업 등의 선제적 구제 조치 등 다양한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빅테크 금융 관련 현황과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빅테크 금융에 대한 규율체계의 합리적 정비 과정에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 추진 및 법령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요 약 문 0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2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2. 연구의 기대효과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방법 36
제2장
빅테크 금융의 특성과 법리적 검토 / 49
제1절 빅테크와 빅테크 금융의 특성 51
1. 빅테크와 빅테크 금융 51
2. 글로벌 빅테크 금융과 국내 플랫폼 금융 53
3. 빅테크 금융과 유사 개념간의 관계 61
제2절 빅테크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63
1. 논의의 범위와 한계 63
2. 국내 빅테크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64
제3절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지급결제 관련 규제의 적용 66
1. 서 설 66
2. 최근의「전자금융거래법」개정과 빅테크 금융 규제 관련성 68
3. 빅테크 금융에 대한 법 적용 가능성 88
4. 빅테크 금융 관련 규제적정성 검토 90
제4절 공정경쟁 및 금융안정 관련 규제의 적용 97
1. 빅테크 금융의 불공정경쟁 및 금융의 불안정성 97
2. 빅테크 금융의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및 관련 시장 획정 기준 적절성 101
3. 빅테크 금융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113
4.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주체별 관련성 115
5. 빅테크 금융의 위험성과 금융안정 관련성 117
제5절 정리 및 소결 120
제3장
해외의 빅테크 금융 규제 및 입법례 검토 / 123
제1절 서설 125
제2절 BIS 128
1. 서 설 128
2. 빅테크기업의 사업모델과 D.N.A 순환구조 129
3. 빅테크의 금융 분야 경쟁 우위와 예상되는 문제점 131
4. 금융안정성과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134
5. 운영회복력 138
6. 빅테크 금융 규제프레임 설계에 대한 시사점 138
제3절 EU 140
1. 서 설 140
2. 빅테크 규제 관련 입법 140
3. 빅테크 금융 관련 입법 146
제4절 미국 151
1. 서 설 151
2. 빅테크 규제 관련 입법 151
3. 빅테크 금융 관련 입법 154
제5절 일본 156
1. 서 설 156
2. 빅테크 규제 관련 입법 156
3. 빅테크 금융 관련 입법 160
제6절 영국 164
1. 서 설 164
2. 빅테크 규제 관련 입법 164
3. 빅테크 금융 관련 입법 166
제7절 정리 및 시사점 169
제4장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금융안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173
제1절 개관 175
1. 조사 목적 175
2. 조사 방법 175
3. 조사 내용 178
4. 분석 방법 182
제2절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금융안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83
1. 빅테크 금융의 개념 관련 183
2. 빅테크 금융의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및 관련 시장 획정 기준 적절성 187
3. 빅테크 금융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205
4.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주체별 관련성 223
5. 빅테크 금융의 위험성과 금융안정 관련성 229
6. 협업적 관리감독 및 종합적 규제의 필요성 235
제3절 빅테크 금융의 규제프레임워크 설계를 위한 추가 정성조사(FGI) 결과 238
1. 개요 238
2. 글로벌 빅테크 및 국내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적용 원칙 238
3. 빅테크(금융)에 대한 규제 적용 기준과 규제 개선 방향성 242
4. 빅테크 금융의 규제프레임워크 설계 방안 255
제4절 조사결과 종합분석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260
1. 빅테크 금융의 개념과 공정경쟁 및 금융안정 관련성 260
2. 빅테크 금융의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및 관련 시장 획정 기준 적절성 264
3. 빅테크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책임과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273
4.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주체별 관련성 281
5. 빅테크 금융의 위험성과 금융안정 관련성 284
6. 협업적 관리감독 및 종합적 규제의 필요성 292
제5장
빅테크 금융 관련 법제 개선 방안 및 결어 / 295
제1절 서 설 297
제2절 공정경쟁 관련 법제 개선 방안 299
1. 빅테크 불공정경쟁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의 구축 299
2. 빅테크 금융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관련시장 획정 기준 재정립 300
제3절 금융안정 관련 법제 개선 방안 303
1.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감시 기능의 강화 303
2. 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의 적용과 행위주체 규제 방식의 모색 304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포함 및 자율규제의 강화 306
제4절 금융소비자 관련 법제 개선 방안 308
1. 예금과 보험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의 신중한 허용 308
2.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설명의무 실효성 강화 309
3. 고객의 자산보호제도의 강화 310
제5절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제 개선 방안 311
1. 금융상품판매중개대리업 제도 개선 및 공정경쟁의 촉진 311
2.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도입 314
3.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 316
제6장
결론 / 325
1. 빅테크 금융의 특성에 따른 위험의 관리 327
2. 우리나라의 빅테크 규제 필요성과 해외 빅테크 금융 규제의 시사점 329
3. 빅테크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의 설계와 법제 개선 방향성 331
참고문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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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빅테크 금융" " 공정경쟁" " 금융안정" " 금융소비자 보호" " 위험성 평가" " 규제적정성"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명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