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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 정비 방안 연구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 정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Cultural and Artistic Promotion
  • 발행일 2024-11-28
  • 페이지 207
  • 총서명 [현안분석] 24-07
  • 가격 7,000
  • 저자 이세정
  • 비고 현안분석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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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1972년 문화예술 전반을 다루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래 「문학진흥법」, 「미술진흥법」, 「국악진흥법」 등 장르별 진흥 법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예술인 복지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술인의 복지 및 지위・권익 보호 관련 법률도 다수 만들어지고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은 최초로 문화예술 행정의 체계를 정비한 법률로서, ‘예술의 범주’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예술 지원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이 법률이 지향하는 비전이나 목표,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어나 내용 등이 「예술인 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률 전반에서 인용되고 있는 등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관한 기본법 내지 모법(母法)적 위상을 가진다.
○ 하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시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이 정리되지 않아 법률간 모순・충돌, 중복 진흥・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현장에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상 애로 발생이 우려된다. 
○ 이는 법체계 정비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 내지 방침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진흥을 관장하는 전체적인 법체계를 구상한 후 분법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단기적인 입법수요를 충당하면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일부 조문을 이관하여 이를 토대로 개별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률이 분법화가 되었고 현재도 분법화가 진행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 법률은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정책 내용이 다양화・세분화・전문화되어 가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으나 문화예술진흥 정책 전체를 조망하고 체계화하는 법적 그릇 없이 개별 법률을 계속 양산하는 것이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체계화된 법적 그릇의 뒷받침 하에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에 문화예술진흥 각 법령 체계 현황 및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교육부 등 국내 타 부처 소관 진흥 법령 및 일본・미국 등 해외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령 등 유사 입법 사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향후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진흥 관련 각 법령 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률 체계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교육부 교육진흥 법령, 산림청 산림진흥 법령 등 국내 유사 입법 사례 및 일본・미국 등 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체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문화예술진흥 관련 관(官)・학(學)・연(硏)・법조(法曹)의 정책・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진과의 수시 연구협의・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으며,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 효과
○ 문화예술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이론적・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예술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구현,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구성 및 방법 30
제2장
문화예술진흥 법령의 현황 및 한계 / 33
제1절 문화예술진흥 법령의 현황 35
1. 개관 35
2. 문화예술진흥 기본법 40
3. 공연예술 관계법 60
4. 시각예술 관계법 74
5. 문학 관계법 89
6. 예술인의 복지 및 지위・권익 보호 관계법 94
7. 기타 110
제2절 제22대 국회 계류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안의 현황 115
1. 개관 115
2.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126
제3절 문화예술진흥 법령의 한계 128
제3장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 정비 관련 국내・외 유사 입법사례 / 131
제1절 국내 유사 입법 사례 133
1. 교육진흥 입법 사례 134
2. 산림진흥 입법 사례 137
3. 소결 139
제2절 해외 유사 입법례 141
1. 일본 141
2. 미국 155
3. 소결 161
제4장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화 방안 / 163
제1절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화의 방향 165
제2절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화의 구체적인 방안 168
1. 문화예술진흥법의 (가칭) 문화예술정책 기본법으로의 제명 변경 168
2. (가칭) 문화예술정책 기본법에 기본법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규정 추가 등 정비 169
3. (가칭) 문화예술정책 기본법과 중복되는 개별 법률 규정 정비 173
제5장
결 론 / 175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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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국가의 원리" " 문화향유권" " 일본 문화예술기본법" " 국립예술・인문재단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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