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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Ⅲ)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Ⅲ)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제도 Data-driven Legislative Evaluation(Ⅲ) -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발행일 2024-10-31
  • 페이지 162
  • 총서명 [연구보고] 24-13-3
  • 가격 8,000
  • 저자 장원규
  • 비고 입법평가연구 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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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개인의 과중채무와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변화
○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며 개인의 과중채무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와 함께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증가함
○ 어느 한 개인이 누적된 과중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음. 이것은 공동체인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확산되기 쉬움
▶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연계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사후적 입법평가 및 정성적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회생제도가 입법 배경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의 국정과제인‘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과‘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
 
Ⅱ. 주요 내용
▶ 개인회생제도의 기초 분석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줄여줌
- 개인회생제도는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안전망 역할, 경제활동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 지속가능한 생산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능 등을 함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재건형 절차임. 개인파산절차는 개인의 청산형 절차임
-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함.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함
○ 개인회생제도는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상 채무조정제도. 서민금융법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한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 조정은 사적 채무조정(또는 개인워크아웃)
-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대법원의 2024년 8월 기준 공개데이터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많았고, 전체 사건 중 변제계획이 인가된 비중은 약 60%임
- 코로나19 대유행기가 고조된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개인회생절차 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과 2023년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 위와 비견하여 변제계획이 최종적으로 인가된 비율은 2020년과 2021년에 증가(81%)하였다가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71%와 61%로 급격하게 떨어짐
○ 일본의 개인재생제도상 개인재생채무자가 개인재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계속한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됨. 개인재생절차 중 취업제한이나 거주제한은 없음. 개인재생에는 소규모 개인재생과 급여소득자 등 재생이 있음
○ 중국법제상 파산은 청산형과 재건형을 포함하며, 회생은 재건형 파산에 속함. 중국 전역에 미치는 개인회생에 관한 법은 없음
- 한편으로 중국의 개인회생제도는 지역특별경제구에서 시범 단계로 시행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개인회생제도(개인갱생절차) 관련 입법안도 있음
○ 미국 연방법 제11편 제13장 채무조정이 개인회생제도와 관련이 있음. 2022년 9월에는 소비자도산개혁법안 발의됨.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법 제11편의 제7장과 제13장을 폐지하고 제10장을 신설함
- 제10장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최소지급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최소지급의무가 없는 개인채무자는 즉시 그의 채무가 면제될 수 있음. 개인채무자를 위한 주거 보호를 제공하고 도산 시 면제할 수 있는 채무 유형을 개정함. 개인채무자는 6년마다 한 번씩 제10장에 따라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음
○ 독일의 도산법은 2020년 12월에 개정되면서 잔여채무의 면제 절차를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절차 비용의 보장이나 최소 만족 요구사항의 충족과 같은 특별요건의 충족은 면제됨. 개인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신청 전 또는 이 신청 이후 11년 동안 잔여채무의 면책을 승인받았거나, 개인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신청 전 또는 이 신청 이후 5년 동안 잔여채무의 면책을 거부당한 경우, 잔여채무의 면책에 대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개인회생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진단해보고,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 및 확인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판사 모둠, 변호사 모둠, 법무사 모둠)의 의견이 필수적임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항목
- 개인회생제도의 성과
-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또는 악용 여부
- 관할법원마다 편차가 있는지, 있다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 개인회생제도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 개인채무자의 변제 계획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사항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 간이회생제도상 대상자 확대 가능성이나 요건 완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제도와 비교한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
- 그밖에 절차 및 제도상 보강해야 할 과제
▶ 개인회생제도의 입법평가
○ 개인회생제도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 입법 목적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음.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헌법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음(법규범 평가)
- 고액의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 정당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임
-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채권이 상실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
○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빈도의 차이를 떠나 계속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들이 꾸준히 있다는 점은 개인회생제도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임(실효성 및 효력 평가)
- 개인회생제도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사례 중 특히 일부 개인채무자들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 및 재산을 신고를 하여 제도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짐
- 개인회생제도의 비용이나 복잡성과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로 개인회생제도상 이용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그 혜택이나 유익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음
-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개인채무를 면책 또는 감면받은 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음
- 개인회생제도의 악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개인회생제도는 한편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만족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임. 다른 한편 개인채무자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경제활동의 위축 및 사회활동의 악영향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 과도한 연체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에 나아갈 수 있음(형평성 평가)
- 만약 개인회생제도가 폐지된다면, 개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희망이 크게 꺾이며, 채권자와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채무 부담이 증가하여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제도적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중요한 법제도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됨
▶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과제
○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개선 과제
- 관할법원별 사건처리 편차 해소
- 개인회생절차 폐지 방지와 폐지 후 개인채무자 보호
- 변제계획의 탄력성
- 청산가치 산정 기준 확립
- 간이회생절차의 확대
○ 그밖에 개선 과제
- 보전처분ㆍ강제집행에 대한 보호와 그 기준의 필요
- 채무변제의 법정 지급유예 필요
-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진입의 단일화
 
Ⅲ. 기대효과
▶ 개인회생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다가올 위기와 기회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다지는데 큰 역할 담당
○ 개인회생 데이터와 관계전문가의 식견을 융합하여 눈에 보이는 실제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쟁점을 확인 및 분석하여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과 혁신에 기여
○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의 확산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27
1. 입법평가의 필요성 27
2. 입법평가의 목적 32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입법평가의 기대 효과 33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35
1. 입법평가의 범위 35
2. 입법평가의 방법 36
제2장
개인회생제도의 기초 분석 / 39
제1절 개인회생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41
제2절 개인회생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특징 42
제3절 유사제도와 비교 46
1.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46
2. 법원 밖 채무조정제도와 법원 안 채무조정제도의 비교 49
제4절 기존 선행 공개데이터의 검토 53
제5절 해외 개인회생제도의 동향 개관 59
1. 일 본 60
2. 중 국 64
3. 미 국 68
4. 독 일 70
5. 시사점 72
제6절 개인회생제도상 규제 분석 73
1. 개인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헌법상 의의 73
2. 개인회생절차상 사전 규제 74
3. 개인회생절차상 사후 규제 75
4. 채무조정 76
5. 잔여채무면책 76
제3장
개인회생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79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의 개관 81
1. 전문가 설문조사의 필요성 81
2. 전문가 설문조사의 배경 및 목적 82
3. 전문가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83
제2절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 85
1. 개인회생제도의 성과 85
2.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또는 악용 여부 86
3. 관할법원의 편차 여부 89
4. 개인회생제도의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 91
5. 개인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 지속성 95
6. 개인회생절차 폐지 시 개인채무자 보호 방안 97
7. 간이회생제도의 개선 99
8.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 사적 채무조정제도와 비교 103
9. 그 밖의 절차 및 제도상 보완 과제 104
제4장
개인회생제도의 입법평가와 개선과제 / 107
제1절 개 요 109
제2절 개인회생제도의 법규범성 평가 111
1. 상위법(헌법) 적합성 검토 111
2. 입법 체계성 검토 113
제3절 개인회생제도의 입법 실효성 및 효력 평가 114
제4절 개인회생제도의 입법 형평성 평가 118
제5절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과제 120
1. 전문가 설문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개선 과제 120
2. 그밖에 개선 과제 127
제5장
결 론 / 131
참고문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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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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