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Social Isola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함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엄밀히 말하면 구별되는 개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사회적 고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음
○전세계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여 공중보건의 위기로 보아 사회적, 국가적 대응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필요성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이라 함)을 제정한 바 있음(2020)
-고독사는 사전 예방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고독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이 고독사의 근본적 해결책이나, 해당 법에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이 강조되어 있지 않음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복지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므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자살예방, 지역사회 돌봄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고려되어야 하고,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거노인 지원이나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을 위한 기존 정책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다보니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임
▶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대, 생애주기별 발생 원인과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과 대응,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따라 국내외 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실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 고독, 은둔과 비교해볼 때,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지지체계가 없거나 현저히 적은 상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현재 법률에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 규정 없고, 고독사 예방법에 고독사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나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서, 미국이나 WHO 등은 공중 보건의 위기로 인식함
○이러한 사회적 고립도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사회조사에서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중 하나라도 도움이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파악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33%
○고독사 예방법상 실태조사와 고독사 통계 작성 규정에 따라 2022년에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가 실시됨
-경찰청 변사자 현장감식 자료를 활용하여 2017~2021년까지 고독사 발생 현황 파악한 결과,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고, 연령별로 5~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2024년 발표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변경된 고독사 정의에 따라 고독사 사망자를 산출한 결과 2023년 기준 3,661명으로 나타남
○사회적 고립은 생애사적으로 다양하고도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바,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태 경험이 누적되면서 고립이 만성화됨으로써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양상이 다름
○중앙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법률 제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통계 작성,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22.8~)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필요한 서비스 연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별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정부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임
○노년층의 고립 실태는 노인 삶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고, 독거노인 정책 등 관련 대응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중장년층의 고립 실태는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나 통계가 없고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해외 사회적 고립 관련 법제 검토
○영국은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추진한 최초의 국가로서, 2018년부터 외로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외로움 대응 부처 및 장관을 신설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가시적인 법제적 대응은 보이지 않으나, 외로움 대응을 위한 사회적 처방을 활용하는 것이 돋보임
○일본은 2018년부터 고독·고립 대책을 추진하면서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중점계획을 발표하고 실태조사도 실시함
-중점계획에서는 고독·고립에 대한 지원 요구가 쉬운 사회, 상황에 맞는 끊임없는 상담지원 연계, 사람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조성, 관련 NPO 지원 등 관민연계 강화를 강조함
-2023년에는 「고독·고립대책 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이념, 국가 등의 책무, 시책의 기본방침, 지역협의회 설치, 고독·고립대책 추진본부 등 추진체계 설치 등을 규정함
○독일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외로움 대응 전략 수립하여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정치적,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외로움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전환하고자 함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회활동 인프라를 중시하고, 사회공간 설계에 중점을 둔 통합적 사회계획을 중시하고, 노인과 중장년층 대상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지원, 다세대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미국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공중보건의 위기로 규정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조하고 있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계층(노인, 여성, 1인가구 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노인법 개정 등 입법적 대응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관련 법제 분석
○현재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 예방 정책의 내용으로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 발견, 상담치료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판단기준이 부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 정책의 법적 기반으로서는 미흡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기존 사회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또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하고 있어서 사회보장급여법 등 다른 사회복지 법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 우울 등 정신 건강의 문제를 동반하고, 자살 시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정책, 자살예방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함
○연령별로 사회적 고립 발생 원인과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접근이 고려되어야 함
○사회적 고립 예방의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고독사의 정의와 예방 정책 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미흡하고,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법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고립 예방의 관점이 부족함
○사회적 고립의 발굴 및 대응 차원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고독사 예방법상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 및 지원과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대책이 분절되어 있음
○다른 정책과의 연계 관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결과, 연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예방법과의 연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애주기별 접근 필요성에 따라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노인복지법」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사회적 고립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을 확인함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 관련 법적 쟁점
○사회적 고립의 개념
-법률상 사회적 고립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조례상 사회적 고립가구 정의 존재하나 지원 대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사회적 고립의 개념의 명확화는 그 발생 원인 파악을 통한 사전 대응에 선결 과제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 시기와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고립 실태 파악
-2024년 고독사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5년 주기로 인해 고독사 위험요인이나 일반 국민 인식 정보 등의 파악에 공백이 발생하여 시의적절한 정책 및 입법 개선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있고, 생애주기별, 장애, 신체·정신 건강 등 특성에 따라 지원 욕구와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군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도출함
○생애주기별 접근
-고독사 통계 등에서도 연령별 특성이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의 원인 파악과 대응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현재 청소년, 청년, 노인 대상 복지 법률에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 은둔 예방 및 대응의 관점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며,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 마련의 법적 근거는 부재함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포함한 위기가구 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무를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정보 수집하여 지자체에 송부하고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고독사 위험자 판단 및 지원은 모두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예방법에 지자체의 발굴 및 지원체계가 불명확하고, 고독사 위험자 지원대책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외되고, 전담조직 및 민관협력 추진 근거가 부재함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상 위기가구 발굴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에서 방문 조사 실시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 등에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
-고독사 예방법에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고,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보장기관 장 외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불가하므로 수행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됨
○다른 제도와의 연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시 당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하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상담 의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신 서비스와 연계 절차가 없고, 고독사 사망자 중에 자살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아 자살예방 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독사 예방법상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 상담·치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제시되지 않고, 고독사 위험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수행기관 인력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대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음
○고독사 사후관리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발생시 그에 대한 대응이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음
-고독사 발생하기 전까지의 단계만이 아니라, 발생 이후에 대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특히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대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조사 목적 및 개요) 사회적 고립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자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등 수행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함
○(조사 내용) 지자체별 수행 사업 또는 정책 소개, 사업 또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체계 평가 및 개선과제 제안
○(수행 사업 또는 정책 소개) 사회적 고립 관련 사업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1인가구 관련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을, 수행기관 종사자들은 독거노인 사업, 자살예방 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복지재단이나 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청년, 중장년 등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하여 관계 맺기, 여가활동 지원 등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함. 특히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지관 중심의 사회적고립가구지원사업을 시행함
○(대상자 발굴 과정에서의 어려움) 무엇보다 당사자 거부로 인한 접촉 자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고, 고립 대상자라는 낙인에 대한 불쾌감, 위기가구 정보에 허수 존재, 청년, 중장년, 노년층별 특성에 따른 접근 방식의 필요성, 농촌 지역 유입인구 중 사회적 고립 대상자, 비자 만료 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고립 문제에 대한 관심,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거부시 개입 방안 필요, 주민 또는 민간조직 활용에 대한 보상 부재,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준과 척도 부재로 인한 현장에서의 발굴 어려움 등을 제시함
○(기존 사회복지사업 등과의 관계)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사회적고립 예방사업이 결국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1인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과 중첩되고, 명확한 분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고립 영역을 분리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통합 또는 연계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 내역을 연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와 각급 단위 전담조직, 통합정보시스템,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고립 당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측면의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전문성 보강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민관협력 관련) 지자체-복지관 등 수행기관과의 정기적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있는 반면에, 복지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주민센터의 업무와 중첩되기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 연계의 어려움, 복지관 등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한 업무에 어려움 등도 토로하고 있어서 지자체와 수행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 체계의 효과성 및 문제점) 일정 부분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발굴 체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종사자 처우 등에서 미흡하고, 사업 체계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또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분야가 특화되지 않고 고독사나 고립을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업무상 고충, 담당 직원 보호 체계의 부재 등을 지적함
○(법제도 개선과제) 지자체 공무원 그룹에서는 효과적인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법률 마련보다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함께 아우르는 방안이나 조례 방식의 대응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유사 사업들과의 중첩적 상황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연계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의 통일적인 매뉴얼 제공을 통한 지휘, 담당 공무원 및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 필요성 등을 강조함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첫째,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고독사 발생 원인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체계 구축 및 지원 대책 규정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까지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다만, 고독사 예방법에 사회적 고립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경우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추가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대응,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효율적인 추진 체계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역할 보강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제14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 외에 지역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 등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함
-고독사 사후 관리에 관하여 고독사 발생 이후의 지자체의 장례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과 고독사 담당 공무원 및 수행기관 종사자 등의 심리․정서 지원, 보호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함
○둘째, 사회적 고립의 실태 파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고독사 예방법상 실태조사 주기(5년)의 단축 및 실태조사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에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함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심층조사에 면접조사 방식 활용, 조사대상 규모 확대를 통해 생애주기, 소수 취약계층, 지역별 대표성 있는 통계를 발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조사·연구의 DB화 또는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함
○셋째,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적 기반을 확충할 것을 제시함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적 고립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령별로 사회적 고립 발생 원인과 특성 파악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므로, 대상별 사회복지 법제에 사회적 고립 예방의 관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넷째,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함
-다른 사회복지사업(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살예방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자 지원대책의 하나로 규정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은 다른 사회복지사업, 정책과의 연계 또는 의뢰를 전제로 하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다섯째, 외로움 대응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안함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구별되나, 외로움이 사회적 고립을 유발, 심화시킬 수 있고 정신건강상의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외로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사회적 고립 외에 고독이나 외로움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외로움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 개발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에 관해 법제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 사항 및 해외 사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학술적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
▶ 정책적 기여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의 관점에서 국내외의 정책 및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의 개념 명확화, 사회적 고립 예방 관점 강조, 생애주기별 접근,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외로움 대응의 필요성 강조 등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입안 및 수행에 기여
요 약 문 5
Abstract 19
제1장
서 론 / 4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3
1. 연구의 배경 43
2. 연구의 목적 4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6
1. 연구의 범위 46
2. 연구의 방법 48
제2장
사회적 고립의 실태와 대응 현황 / 51
제1절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위험성 53
1. 사회적 고립의 개념 53
2. 사회적 고립의 위험성 59
제2절 사회적 고립의 실태 60
1. 사회조사로 본 사회적 고립도 60
2.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고독사 통계 65
3.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실태 69
제3절 사회적 고립의 대응 현황 73
1. 고독사 예방 및 대응 73
2.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77
3. 고립ㆍ은둔 청소년 지원 79
제3장
해외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 정책과 법제도 / 83
제1절 영국 85
1.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배경 85
2. 외로움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88
3. 외로움 대응을 위한 사회적 처방의 활용 94
4. 소결 100
제2절 일본 101
1. 고독ㆍ고립 대책의 종합적 추진 101
2. 「고독ㆍ고립대책 추진법」의 제정과 시행 110
3. 다른 정책과의 연계 추진 116
4. 소결 119
제3절 독일 119
1. 연방 정부의 외로움 대응 전략 수립 119
2. 지방정부의 외로움 대응 정책 123
3.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124
4. 소결 126
제4절 미국 126
1.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의 강조 126
2. 사회적 연결을 위한 모색 133
3. 사회적 고립에 대한 입법적 대응 138
4. 소결 149
제5절 시사점 150
제4장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 관련 현행 법제 분석 / 153
제1절 개관 155
제2절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 관련 현행 법제 분석 156
1. 사회적 고립 예방 관련 156
2. 사회적 고립 발굴 및 대응 관련 161
3. 다른 정책과의 연계 관련 166
4. 생애주기별 접근 관련 181
제3절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적 쟁점 185
1. 사회적 고립의 개념 185
2. 사회적 고립의 실태 파악 187
3. 생애주기별 접근 210
4. 추진체계 211
5.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체계 213
6. 다른 제도와의 연계 216
7. 고독사 사후 관리 필요성 216
제5장
전문가 의견조사 / 219
제1절 조사 개요 221
1. 조사 설계 221
2. 조사 내용 222
3. FGI 그룹 및 대상자 특성 223
제2절 조사 결과 225
1. 사회적 고립 관련 사업 및 정책 225
2. 사회적 고립 관련 사업 및 정책 대상자 발굴 과정 239
3. 기존 사회복지사업 및 복지전달체계와의 관계 261
4. 기관 간의 협력 성과와 과제 274
5. 효과적인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284
제3절 소결 296
제6장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299
제1절 사회적 고립의 개념 명확화 등 301
제2절 사회적 고립의 실태 파악 304
1. 사회적 고립 관련 국가승인통계 분석 결과 304
2. 개선방안 306
제3절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접근 311
제4절 효율적인 추진체계 수립 등 312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배분 312
2.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313
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강화 315
제5절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317
1. 다른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317
2.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제도와의 연계성 318
제6절 고독사 대응에 있어서 사후관리 강화 318
제7장
결 론 / 319
참고문헌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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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적 고립"
" 외로움"
" 고독사"
" 사회적 처방"
" 고립은둔 청년"
" 실태조사"
" 정신건강"
" 자살예방"
" 생애주기별 접근"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민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