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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 및 관련 법제 분석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 및 관련 법제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related to carbon neutral implementation governance
  • 발행일 2024-09-30
  • 페이지 241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9,000
  • 저자 이경희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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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기후 목표의 법제화 및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각국에 요구되고 있음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및 전문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도모
- 화석 에너지 의존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주체간 탄소중립 거버넌스 필요
- 2024년 7월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2차 개정
○ 영국: G7국가 중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국내 법제화(Climate Change Act)
-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를 독립적인 법정 기관으로 설치. 감축 목표 설정, 예산 수립, 이행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문 수행
○ 캐나다: ‘넷-제로 책임법’ (Net-Zero Accountability Act)을 통한 연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 ‘넷-제로 책임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계획, 장관의 의무, 보고, 넷제로위원회 등 규정
○ 일본: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탈탄소화를 논의
- ‘그린 성장전략’을 통하여 고용창출, 경제성장, 산업혁신 등을 도모
○ 한국: 탄소중립위원회에 의하여 2021년 8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다양한 이행주체 간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필요
▶ 각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입법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거버넌스를 위한 법제도적 쟁점 및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독일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 연방기후보호법 (KSG: Bundes-Klimaschutzgesetz)
○ 기후보호법 도입을 위한 연방 차원의 노력
○ EU 부담분담결정(Decision No 406/2009/EC)도 현실적 원인으로 작용 
○ 2021년 8월: 연방기후보호법 1차 개정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강화된 배출량 감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래 세대 기본권이 침해”
- 개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패, 추가 기후소송, 연방정부와 연방 부처의 의무 위반 등 문제
○ 2024년 7월: 연방기후보호법 2차 개정
- 목표 준수 보장을 위해 KSG는 구속력 있는 연간 부문별 배출량 예상, 연간배출량 검토,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 다방면에서 제도적 개혁 단행
- 연방정부의 기후보호 정책에 대하여 효율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규정
- 독일은 KSG를 통해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
▶ 기후보호계획의 수립 주체
○ KSG는 기후보호계획 수립 주체를 연방정부로 명시
- 기후보호계획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연방정부가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결정(KSG 제9조 제1항)
- 목표 미달성시 연방정부는 기존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수정(KSG 제9조 제1항 제2문)
▶ 기후문제 전문가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 KSG는 기후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 과학적 전문지식이 정부와 의회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필요
- 5명의 위원 중 최소 1명은 기후학, 경제학, 환경학 및 사회문제에 대하여 탁월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함(KSG 제11조 제1항 제2문, 제3문)
- 전문가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KSG 제11조 제2항 제1문)
○ 전문가위원회는 독립성
- 전문가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과학적으로 평가
○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KSG의 개정을 통해 강화
- 위원회의 심사업무는 예측 데이터에까지 미침(KSG 제5a조)
- 위원회는 연방정부가 프로그램에 고려해야 하는 이니셔티브 보고서의 작성
▶ 기후문제 전문가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연간 기후보호데이터 평가
- 전문가위원회는 배출량 데이터를 심사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 평가서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소 3명의 동의가 필요
○ 연간 배출량 초과에 대해 즉시(긴급) 프로그램 검토
- 평가서가 제출되는 경우 즉시(긴급) 프로그램이 작성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는 즉시 프로그램의 작성에 기여
- 전문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연방정부가 작성한 결의제안서에 첨부되어 연방내각에 제출(KSG 제8조 제2항 제4문)
○ 적합한 기후보호 조치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전문가위원회는 배출량 및 예측 데이터의 기초 하에 적합한 기후 보호 조치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가능(KSG 제12조 제5항 제1문)
○ 보고
- 전문가위원회는 2022년부터 매 2년마다 연방하원 및 연방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 연간 총배출량과 연간배출량에 관계된 동향 및 목표 달성에 관계된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KSG 제12조 제4항 제1문)
○ 의견 표명
- 전문가위원회는 사회적 분배 효과, 경제와 기후 보호 조치에 대한 효과 및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이 가능(개정 KSG 제12조 제7항)
 
Ⅲ. 영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 2008년 제정. 2019년 개정을 통해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 제로 목표 설정
-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를 통해 기후목표 이행 과정을 감시하고 자문하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
- 감축 목표 및 배출 총량 산정,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탄소거래제도,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기타 조항, 보조 조항 등을 규정
- 탄소중립의 기후목표를 입법한 최초의 G7국가
▶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및 구조
○ 기후변화법이 제정부터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를 규정
- 정치적 가변성에 영향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독립적인 법정 기관
- 자문과 보고의 권한으로 기후목표의 진척과, 독립적인 보고를 통해 투명한 정부정책의 감시 및 제언
-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 기후변화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적응위원회로 구성
- 양 위원회는 모두 영국 비서실의 지원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행 모니터링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포함
○ 자문위원회
- 영국 전역에 온실가스 감축 방법에 대해 법률적 요구를 기반으로 자문
○ 적응위원회(Adaptation Committee (AC))
- 기후변화의 위험과 적응을 위해 취해야 할 영국 및 행정부의 조치를 자문
▶ 기후변화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국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에 관련한 자문, 분석, 정보 또는 기타 지원을 당해 기관에 하여야 함(제 38조 요청에 따라 자문 또는 기타 지원을 해야 할 의무)
○ 위원회는 기능을 행사할 목적을 위해 또는 당해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실시할 수 있음(제 39조 일반전인 보충적 권한)
○ 기후변화위원회의 과학적 증거를 통한 전문적인 평가와 안정적인 법정 권한과 역할의 수행은 다른 국가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에도 영향
 
Ⅳ. 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 넷제로 책임법(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2021년 6월, 넷제로 책임법이 상원을 통과하여 제정
○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공약을 법률로 명시하고, 달성을 위한 책임 담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영국 등 탄소중립 실현의 법제적 선험을 고찰
○ 전문과 29개 조문 및 세부 조항들로 구성
▶ 목표 및 계획의 수립 기준
○ 전문에서 국가적 조치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시
- 국가 목표는 2050년 넷제로(Net-Zero)
○ 법에서 명시한 기준년도 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 보고의 기한도 법으로 명시
▶ 계획 수립의 주체
○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의 수립의무는 환경부장관에게 있음(넷제로법 제9조 제1항)
○ 환경부장관은 계획 연도 개시의 최소 5년 전에 후속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함(넷제로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
○ 동법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배출목표 또는 배출 감축 계획을 수정 가능함(넷제로법 제11조 내지 제13조)
▶ 계획의 내용
○ 관련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한 설명
○ 예상 타임라인, 캐나다 내 주정부 및 기타 정부와의 주요 협력 조치에 대한 요약 등
○ 2030년~2045년 기간 중 5년 마다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 
○ 배출 감축 조치에 대한 설명
○ 기후 변화에 대한 캐나다의 국제적 약속이 계획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설명
○ 관련 부문별 전략에 대한 설명 등
▶ 넷제로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 넷제로법은 환경부장관에게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넷제로 자문위원회’ (Net-Zero Advisory Body)의 설립을 정하고 있음
- 위원은 과학, 경제, 정책 결정, 농촌 경제 개발, 거버넌스, 기후 정책 등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
- 위원은 비상근직으로 최대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최대 3년
- 현재 위원회에는 환경운동가, NGO 대표, 연구자, 대학 교수 등이 포함
▶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인 조언 제공
○ 최상의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독립적인 자문 제공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10월 환경부장관에게 독립적인 자문과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제출
 
Ⅴ. 일본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 기후 목표의 입법화 배경 및 주요 정책
○ 일본의 온난화 대응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은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정책 중심
○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전망이나 높은 목표를 설정한 ‘그린성장전략’
- 카본뉴트럴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 실질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혁신의 도약을 마련하는 전략 하에서 정책적・ 법제도적 체계를 총합적으로 검토
▶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 1998년 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은 전체 10장, 총 76개 조문과 부칙
- 2021년 개정: 2020년 가을에 일본 정부가 선언한 「2050년 카본뉴트럴」을 본법의 기본 이념으로 도입
- 2022년 개정: 금융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탈탄소화 지원기구의 설립과 조직, 업무 범위 등을 규정.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치 필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 입법적 근거를 마련
- 동법 제8조에 기하여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이 수립
▶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수립 주체
○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총합적・ 계획적 추진을 위해서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이라고 함)을 수립
-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안을 수립하고 전반적 사무는 내각 소속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
- 추진본부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장(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내각관방장관, 환경대신, 경제산업대신), 본부원(그 외 모든 국무대신)으로 구성
-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내각관방으로서, 내각관방부장관보가 그 명을 받아 실제 사무를 담당
▶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의 내용
○ 계획기간, 
○ 배출량 삭감을 위한 조치, 
○ 온실효과가스 물질의 종류 기타 구분별 온실효과가스 배출 삭감량 및 흡수량에 관한 목표,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 관한 사항, 
○ 정부실행계획 및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에 관한 기본적 사항, 
○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이 상당 정도를 넘는 사업자에 대한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삭감 조치 등
 
Ⅵ.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법제의 시사점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 거버넌스 조직 내지 기구의 측면에서, 정부 및 지자체 외 제3자 기구 내지 조직을 갖춤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는 독립적인 법정 기관, 단기적인 정치적 요소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율성
- 독일의 ‘기후문제전문가위원회(Expertenrat für Klimafragen, 이하 ‘전문가위원회’라고 한다)’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 기후목표와 이행 점검, 예측 데이터와 사회적 분배와 경제에 대한 효과까지 전문적 역할이 증가
▶ 목표의 통합과 이행의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이행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 간의 간극. 이행을 위한 정책적・법적 조치와의 연결다리가 되는 거버넌스가 필요
- 독일의 경우, 기후정책이 에너지 부문을 포함하자 주무부처 고위 관리로 소규모 팀을 구성하고 상호 직접적으로 협력
- 캐나다의 넷제로법에서 넷제로위원회는 목적 달성에 대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행 과정 중이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
▶ 배출목표의 미달성에 대한 조치
○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 법제는 그 이행이 담보되어야, 즉 온실가스 배출목표의 미달성에 대한 조치가 규정될 필요
- 독일은 연간 배출량 초과 시, 연방정부는 “즉시(긴급) 프로그램”을 작성
- 캐나다의 넷제로법은 (환경부)장관이 기준년도 또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 미달성이 판단되는 경우, 사유 등을 평가 보고서에 포함
▶ 계획 및 보고에 대한 설명 의무
○ 계획과 보고에 설명 의무를 특별히 명시; 정부의 기후목표 달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투명성의 프레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전략
- 예컨대 각 목표에 대해 캐나다 연방정부가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조치와 전략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설명까지 배출 감축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넷제로법 제10조 1항)
- 위원회도 정부가 제시하는 전략과 그 이유 간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검토하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근거
요 약 문 5
Abstract 16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4
제2장
독일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 분석 / 47
제1절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체계 49
1. 기후 목표의 입법화 49
2. 연방기후보호법 53
제2절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 58
1. 기후보호계획의 성격 58
2. 기후보호계획의 수립 주체 59
3. 기후보호 프로그램 2023의 주요 내용 61
4. 연방주 기후보호법률 64
제3절 자문・협의 위한 위원회 조직과 규정 69
1. 기후문제전문가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69
2. 기후문제전문가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75
제4절 재원의 확보와 분배 85
1. 기후 및 변화기금     85
2. 재원의 조달 방법 87
3. 재원의 분배 89
제3장
영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 분석 / 91
제1절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배경 93
1. 기후목표의 설정 93
2. 기후목표의 입법화 94
3. 기후변화법 95
제2절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 97
1. 기후보호 계획 2050의 수립과 주요 내용 97
2. 넷제로 전략 2050의 수립과 주요 내용 101
제3절 자문・협의 위한 위원회 조직과 규정 104
1. 기후변화위원회의 설립 및 구조 104
2. 기후변화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09
3. 기후변화위원회의 추진 현황 114
4. 협의체 관련 규정 116
제4절 재원의 확보와 분배 118
1. 탄소예산의 설정 118
2. 탄소 예산 전달 계획 (Carbon Budget Delivery Plan) 120
3. 국제 협상으로 인한 예산 관련 구성 122
제4장
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 분석 / 125
제1절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체계 127
1. 기후목표의 입법화 127
2. 순배출 제로 책임법(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130
제2절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 133
1. 목표 및 계획의 수립 주체 133
2. 계획의 내용: 계획의 법정 요건과 내용 136
제3절 자문・협의 위한 위원회 조직과 규정 142
1. 넷제로자문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142
2. 넷제로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43
3. 연방・주 정부, 의회의 권한과 의무; 경과 및 평가보고 147
제4절 재원의 확보와 분배 153
1. 재원의 확보 153
2. 재원의 분배 155
제5장
일본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및 관련 법제 분석 / 157
제1절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체계 159
1. 기후 목표의 입법화 및 주요 정책 159
2.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162
3. 기타 관련 법령 169
제2절 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 170
1. 그린성장전략의 실행계획의 수립 170
2.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의 수립 주체와 내용 171
3. 정부실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내용 173
4.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내용 174
5. 사업자의 지역탈탄소화 촉진사업계획 178
제3절 자문・협의 위한 위원회 조직과 규정 181
1.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 181
2.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협의회 182
3. 주식회사탈탄소화지원기구 183
제4절 재원의 확보와 분배 189
1. 재원의 확보 189
2. 재원의 분배 190
제6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 및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 193
제1절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95
1. 독일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95
2. 영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96
3. 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198
4. 일본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200
제2절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법제의 시사점 202
1. 협의・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202
2. 통합과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206
3. 배출목표 미달성에 대한 조치 210
4. 계획 및 보고에 대한 설명 의무 212
제7장
결 론 / 215
참고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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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경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