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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녹색경제로의 구조전환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녹색융합클러스터 제도를 중심으로
녹색경제로의 구조전환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녹색융합클러스터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Reform Measures for Advancing the Green Economy Transition -Focusing on the Green Convergence Cluster System-
  • 발행일 2024-09-30
  • 페이지 129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7,000
  • 저자 장은혜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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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수단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
○환경분야 등 개별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부족 지적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이러한 지적에 대응하여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 기업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그런데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 수단이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운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
○법 시행 후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도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법률을 통해 조성하려고 한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 필요
▶입법 목적 달성 및 녹색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이 연구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의 녹색전환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의 개정 방안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
○궁극적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국내 산업의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법제적 지원 방안을 모색
 
Ⅱ. 주요 내용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녹색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육성해야 할 녹색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유럽연합에서는 녹색기술이 아닌 “탄소중립기술”(net-zero technologies)로 개념화하여 이를 법률에서 명시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에서는 탄소중립기술의 목록을 정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녹색기술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유럽연합이 규정하는 탄소중립기술은 단순히 무형적인 “기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서의 유형물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법령에서 개념화한 녹색기술과 차이
-녹색기술 내지 탄소중립기술은 단순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는 의미 외에, 산업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의 의미를 갖음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의 육성・지원 정책
-기술개발・기술향상의 제도적 지원: 기후변화대응 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할 경우의 지원 사항 분석,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을 통한 지원 사례의 시사점 도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샌드박스 운영: 우리의 경우 녹색기술에 특정하여 규제샌드박스나 허가 간소화 제도를 명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을 통해 녹색기술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규제샌드박스로 통칭되는 지원 가능
○클러스터 등 녹색산업 집적단지의 조성
-유럽연합에서 “탄소중립 가속화 밸리”를 지정하는 목적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면, 우리의 경우도 녹색산업과 관련한 집적단지나 클러스터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특례를 허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클러스터 내지 집적단지는 이러한 특례 관련 사항들을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우리가 제도화한 녹색융합클러스터가 녹색산업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
○재원 마련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녹색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먼저 마련될 필요
-재원마련의 수단으로 탄소가격제를 체계화하고 새로운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여 법정화한 일본 사례 참고
▶녹색경제전환 수단으로서의 녹색융합클러스터 법제 현황 및 한계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전제
-‘집적’과 ‘클러스터’가 사실상 동일한 범주의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한다면, 녹색융합클러스터가 갖는 특징은 클러스터에 더해지는 ‘융복합’에 있음
-“융복합”은 “분야별 녹색산업간 융복합 또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내 가치사슬에 따른 융복합, 유통・금융・서비스 등 연계산업과의 융복합을 의미”
○녹색혁신산업과 녹색혁신기업은 녹색융합클러스터법령을 통해 중점 육성하려는 대상인만큼 그 지원 근거 및 수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나, 정의규정에서 소개한 내용 이상의 지원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한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관련, 초기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률안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조성계획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조성계획의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삭제
-조성계획의 추진을 통해 조성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로 간주하는 내용도 삭제
-초안에 포함되었던 간주 규정이 유지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 등의 혜택 적용이 가능했겠으나, 해당 내용의 삭제 후 관련 지원사항이 이 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원항목이 누락되는 상황 발생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환경부장관이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을 할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법과 물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리 필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반시설을 나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기보다, 지정된 클러스터에 해당 기반시설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연계할 필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 단순히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의미하게 된다면,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녹색혁신산업의 범위와 방향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녹색융합클러스터법령에 따른 지원사항은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재정수반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한계
-녹색융합클러스터가 단순히 재정 지원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착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녹색산업이 융복합되어 집적화된 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현행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령의 한계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하지 않음.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령에 따른 지원사항은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재정수반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녹색산업 등 관련 연구개발, 실증화 등의 지원을 통한 첨단기술 창출이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라면, 연구개발, 실증화 등의 지원수단이 명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테스트베드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기존 법률에서 기술개발 실증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지원수단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음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녹색산업전문인력의 고용창출과 관련한 사항을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시책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환경부 소관의 지원사항으로 축소하여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 따른 지원사항들을 어떻게 묶어서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령의 개선 방안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위한 지원수단 보완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원사항들에 대한 검토
-개발계획 등에서의 우선권 인정, 클러스터로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회・정책적 유인수단, 각종 부담금 감면 관련 사항, 입지 규제에 대한 특례 내지는 건축금지 관련 특례, 우선구매 규정 등을 추가 지원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과의 연계 설정 방안도 고민이 필요
○녹색혁신산업 및 녹색혁신기업의 구체화
-“녹색혁신기술”을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규정을 참고하여 “현재 시장에 나와있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을만큼 발전된 혁신 기술로 구성된 녹색기술”로 약칭하고, 이러한 녹색혁신기술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는 산업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적용 시,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진행되는 실증특례의 경우, 관련 실증특례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등의 가입 의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보험 등 가입 지원 대상을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녹색혁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려는 실증사업자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Ⅲ. 기대효과
▶녹색융합클러스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녹색융합클러스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수단 강화
요 약 문 5
Abstract 8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목적 2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동향 / 31
제1절 녹색경제와 녹색산업 33
제2절 녹색기술 35
1. 녹색기술의 범위 35
2. 녹색기술이 갖는 의미 42
제3절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의 육성・지원 정책 42
1. 기술개발・기술향상의 제도적 지원 45
2.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샌드박스 운영 50
제4절 클러스터 등 녹색산업 집적단지의 조성 54
제5절 재원 마련 57
제3장
녹색경제전환 수단으로서 녹색 융합클러스터 법제 현황 및 한계 / 61
제1절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령의 주요 내용 64
1.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령의 주요 개념 64
2.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70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운영 73
4.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지원 등 75
제2절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령의 한계 84
제4장
녹색융합클러스터 법령의 개선 방안 / 87
제1절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을 위한 지원수단 보완 90
제2절 녹색혁신산업 및 녹색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구체화 104
1.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구체화 104
2. 녹색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수단 확보 107
제5장
결 론 / 111
제1절 요약 및 정리 113
제2절 전망 및 향후 과제 116
참고자료 117
부 록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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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녹색경제" " 녹색산업" " 탄소중립산업" " 녹색기술" " 녹색융합클러스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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