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AI 활용과 대응을 위한 입법분야 조사 연구
Legislative Research on the Utilization and Regulation of AI
Ⅰ. 연구 목적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차세대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범용·기반 기술로써 사회 전(全) 분야로 확산되며 모든 사회 부문별 인공지능의 활용과 대응이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했다. 2019년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2023년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영역에 대한 법·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3 Global AI 입법 tracker는 전 세계가 AI 기술 발전의 영향에 대비하여, AI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입법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2024. 5.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 의회에서 의결, 제정되었으며 2024. 8. 부터 발효되었다. 미국 또한 2023년 AI 기술에 대한 안전한 활용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 백서가 발간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AI 법·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AI 관련 입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별 AI 관련 발전지수(Index)를 산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스탠포드 인간중심 연구소는 AI 선도지수의 주요 요소로 입법기관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입법안 여부 및 개수,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었는지 여부를 주요 평가요소로 선정하였다. 스탠포드 연구소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2016-2023년 기준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법률로 통과시킨 개수가 11개로 집계되어 전 세계 5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도에 한정할 경우 법안을 법률로 통과시킨 개수는 3개로 집계되어 전 세계 공동 2위를 기록하였다.
○ AI 선도지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데이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 왔다. 2018년도 기준 ‘인공지능’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은 6개에 불과했지만, 2024. 10. 7. 기준으로는 64개에 이르고 있다. 2024. 10. 7. 기준 ‘인공지능’ 또는 ‘AI’가 입법 절차에 반영된 법률안 또한 제21대 국회(2020-2024)는 191건, 제22대 국회(2024-)의 경우 2024. 10. 7.까지 64건으로 총 255건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국민들의 필요성, 중대한 사회적 사건에 대한 대응 등을 반영하고 있기에,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AI 관련 입법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AI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는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장래 우리나라 AI 관련 입법에 보완이 필요한 영역 및 주요 쟁점,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Ⅱ. 연구 대상
○ 본 연구는 2024. 10. 7. 기준 우리나라 제21대 국회,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과 인공지능을 인용하는 법령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우선 2024. 10. 7.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용 법령과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입법분야를 분석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2024. 10. 7. 기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중 ‘인공지능’을 입법 절차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성이 중간 이상인 법률안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 및 입법분야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 방법
▶ 개요
○ 연구의 분석 대상 입법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직접 인용하는 법률 15개, 하위법령 49개, ‘인공지능’을 입법 절차에서 언급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성이 중간 이상인 제21대 국회 법률안 163개, 제22대 국회 법률안 50개로 설정하고, 네 단계 분석을 진행했다. 첫째, 입법 데이터를 정책 분야, 확장적·제한적 성격 여부, 인공지능 기술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했다. 둘째, 주요 쟁점, 공통 쟁점별 분석을 수행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법제화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설정과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을 분석했다. 공통 쟁점은 입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 4개를 도출하여(기본법, 데이터,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기반 행정) 쟁점별 입법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입법 데이터의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인공지능 선도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법 데이터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입법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 관련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언하였다.
▶ 입법 데이터 분석
○ 본 연구는 인공지능 관련 입법 데이터를 총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는 조사 연구를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44개 입법분야에 대한 기초 분류를 수행했다. 인공지능을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은 총 15개로, 입법분야 ① 행정일반(3개), 상업·무역·공업(3개), ② 교육·학술(2개), ③ 보건·의사, 육운·항공·관광, 선거·정당, 정보통신, 해운,
사회복지, 약사(각 1개)로 분석되었다. 인공지능을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위법령은 49개로, 입법분야는 ① 과학·기술, ② 상업·무역·공업, ③ 교육·학술, ④ 보건·의사, ⑤ 행정일반 순이었다.
○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분석 결과 분야별로 입법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① 과학·기술, ② 상업·무역·공업, ③ 정보통신, ④ 행정일반, ⑤ 내국세, ⑥ 교육·학술, ⑦ 문화·공보 영역 순이었다. 입법분야별 데이터 분석 결과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무역·공업 분야의 법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제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 없던 4개의 입법분야에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2024. 10. 7. 기준 전체 입법분야 44개 중, 법률안 한정 총 32개 분야, 법령을 포함할 경우 총 35개 입법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입법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입법 현황 분석
○ 입법분야 데이터를 기초로 입법 현황을 세 단계로 분석하였다. 우선, 정책 주제별 입법 현황을 분석하고 대국민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국민 정책 수요 대비 입법이 부족한 분야를 도출했다. 우선, 우리나라 주요 정책분야 대국민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정책 분야별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순위는 ① 교통, ② 조세·재정, ③ 입법·사법·집행, ④ 공공자원, ⑤ 보건복지, ⑥ 안전·재해, ⑦ 교육, ⑧ 국방, ⑨ 문화·예술, ⑩ 노동·일자리, ⑪ 농업, ⑫ 환경, ⑬ 금융, ⑭ 토지·건물, ⑮ 에너지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입법 데이터 비중을 대국민 수요 순위에 따른 수치와 비교 분석하면, ① 교통, ② 안전·재해, ③ 환경, ④ 농업 분야에서 대국민 수요와 비교하여 관련 입법 데이터가 부족함을 확인했다. 국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목적으로 정부에 인공지능 기술 기반 행정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지만, 조세·재정 분야, 입법·사법·집행 분야의 입법 데이터는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입법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로, 입법의 성격을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의 확장형 입법과 공익 등 목적을 위해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취지의 제한형 입법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법률안 분석 결과, 확장형 입법 119개, 제한형 입법 72개, 기본법 성격의 복합형 입법 22개로, 확장형 입법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의 경향을 비교한 결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확장형 101개, 제한형 51개로 확장형 법률안이 제한형의 거의 2배수에 이르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2019년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히 연구, 개발될 수 있는 환경 및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및 입법자가 확장적 성격의 법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제22대 국회 발의 법률안의 경우 확장형 18개, 제한형 21개로, 2024년도 이후 인공지능 기술 오·남용 및 사회적 영향에 대비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며, 제한형 입법 데이터가 확장형 입법 데이터보다 많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 번째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적용 및 소비되는 과정인 인공지능 생애주기에 근거하여 입법 데이터를 분석했다. (1단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 2단계: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관련, 3단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 및 분석하고 활용하는 단계, 4단계: 개별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 5단계: 인공지능 기술의 최종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계)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안 중 가장 많은 단계는 5단계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최종 소비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문제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기반, 물리적인 산업 기반 등을 조성하는 취지의 1단계,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4단계, 네 번째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련된 3단계 법률안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규율하는 2단계 법률안이 인공지능 생애주기별 법률안 중 제일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쟁점별 입법 현황 분석
○ AI 법·제도 형성의 핵심이 되는 쟁점 두 가지를 도출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우리나라 입법 형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핵심 쟁점은 고위험 인공지능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범은 첨단기술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정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위 관리체계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영역 중에서도 위험성을 갖기에 특별히 법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영역을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하여 국가의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는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유럽 기본권 헌장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인권과 안전, 보건의 침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활용이 금지되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을 정하여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을 갖는 대부분의 법률안은 인공지능 활용이 위험성을 갖는 영역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법률안에서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역은 사회기반 시설, 보건·의료, 채용, 긴급재해 대응 영역이었다. 한편, 2024년도 대국민 조사 결과, 국민들은 고위험 영역의 인공지능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 및 에너지 관리·운용 분야(위험 58.5%), 보건·의료, 의료기기 분야(위험 53.8%), 긴급재해에 대응하는데 활용되는 경우(위험 47.6%)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활용이 위험성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교육기관의 입학 결정, 성적, 등급 결정 분야에 AI 활용(위험안함 52.6%), 법원에서 사실관계, 법적 판단을 하는데 AI 활용(위험안함 52.4%),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등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AI 활용(위험안함 51.3%)의 경우,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우리나라 법률안에서 제안하는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기술이 속하는 입법 분야에 대한 입법 데이터와 대국민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현재 에너지 관리·운용, 긴급재해 대응 영역에 위험성을 경감하는 취지의 입법이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 핵심 쟁점 두 번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Chat GPT와 같이 거대언어모델 기반으로 다양한 비정형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그에 대한 입법 현황을 검토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식별 기술 개발 및 책임 귀속, 오·남용 기준 설정과 처벌, 저작권 관련 쟁점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52개 중 17개가 생성형 인공지능 및 딥페이크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현재 딥페이크 관련 규제 목적 입법은 충분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 식별을 위한 표시 의무의 부담,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입법이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다음으로 현행 입법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데이터,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기반행정 총 네 가지의 공통 쟁점을 도출하였다. 2024. 10. 7. 기준 제21대 국회발의 법률안 중 인공지능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안은 11개, 제22대 국회는 11개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입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인공지능 기본법 성격의 법률안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관련 입법, 세 번째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관련된 인권보장, 다양성 존중,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성 등에 관한 입법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관련 입법을 분석하였다.
▶ 비교법적 연구
○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입법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위해, 2024. 10. 기준 미국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나라 입법분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군사·병무, 통화·국채·금융, 외무 분야에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많은 입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성격의 입법은 없지만, 직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관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및 원격 의료, 소방, 국방 원자력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감독하는 법안 등 개별 영역의 위험성을 경감하는 취지의 법안이 제안되어 있었다. 이처럼 미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행정명령 등을 통해 개별 분야의 입법으로 이를 보충하도록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미국은 규제 방식에서도 모든 영역을 수평적,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입법 영역을 제한하는 방식(이른바, ‘bottom-up 방식’)의 규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유럽연합은 사회 전 영역에 대한 포괄적이고 수평적인 규범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어 개별 영역별 법안이 미국보다 다양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 환경,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민, 피교육자, 소비자,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법적 보호장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조사 결과 및 제언
○ 2024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AI 활용 및 대응을 위한 입법은 입법분야는 총 44개 영역 중 35개 영역에서 확인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사회적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입법적 준비를 시작하였거나 제정 입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책 분야 중 ① 교통, ② 안전·재해, ③ 환경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 데이터는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취지의 입법을 보충하고, 안전·재해와 환경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동시에 위험성에 대비하는 입법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 인공지능 기술 관련 법·제도화의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정부의 고위험 영역 관리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관리·운용, 긴급재해 대응 영역의 경우 입법 데이터 및 대국민 조사에 따른 위험성이 큰 영역이었지만, 그에 대응하는 입법은 부족한 상황이다. 법률안의 경우, 교육과 사법 영역은 고위험 영역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교육, 사법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것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정부는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특별히 관리하되, 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의 정책에 상응하는 영역을 실제 인공지능 활용 사례의 위험성 평가 및 대국민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하여는 워터마킹 등 표시의무 및 책임 부담 문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입법 영역에서의 논의가 보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입법 영역에서 인공지능 선도국의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핵심 가치 및 기술 발전의 궤도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가장 큰 화두이고, 정부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육성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와 상업·무역·공업 분야의 법안이 전체 입법 데이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사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지원,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산업 육성과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은 인공지능 선도국의 지위를 굳히기 위한 목적 및 국가안보 목적의 입법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 시민의 환경·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두 인공지능 선도국가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의 입법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인공지능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기술보호 조치 등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연합의 입법사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역기능에 따른 국민의 안전, 보건, 기본권 침해에 대비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문 5
제1장
입법분야 조사 연구의 의의 /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1. 연구 배경 37
2. 연구 목적 4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1. 연구 범위 41
2. 연구 방법 43
제2장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정책·입법 현황 조사 / 47
제1절 대한민국 인공지능 국가계획 및 정책 49
1. 인공지능 정의 49
2. 인공지능 관련 추진 정책 및 전략 55
제2절 인공지능 입법 현황 60
1. 입법 현황 조사의 의의 60
2. 인공지능 인용 법률 65
3. 인공지능 인용 하위법령 75
4. 인공지능 법률안 77
제3절 현황 분석 85
1. 정책 주제별 입법 현황 85
2. 확장·제한형 입법 현황 93
3. 인공지능 생애주기별 입법 현황 95
제3장
쟁점별 인공지능 입법 분석 / 101
제1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입법 분석 103
1. 고위험 영역의 개념 103
2.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105
제2절 생성형 인공지능 입법 분석 126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과 법적 쟁점 126
2.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130
제3절 인공지능 입법의 공통 쟁점 분석 143
1. 인공지능 기본법 143
2, 인공지능과 데이터 157
3. 인공지능 윤리 161
4. 인공지능 기반 행정(AI와 디지털 정부) 168
제4장
외국 인공지능 입법분야 조사 / 179
제1절 인공지능 선도국과의 입법 비교분석 181
1.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주요 외국 법제의 검토 의의 181
2. 비교 방법 182
제2절 미국 186
1. 미국 인공지능 관련 분야별 입법 현황 186
2. 우리나라 입법 현황과의 비교 189
3. 소결 193
제3절 유럽연합 193
1. 유럽연합 인공지능 관련 분야별 입법 현황 193
2. 우리나라 입법 현황과의 비교 195
3. 소결 197
제5장
인공지능 입법분야 조사결과 분석 및 제언 / 199
제1절 인공지능 입법·정책 분야 분석 201
1. 인공지능 입법분야 현황 201
2. 입법·정책 분야 동향 분석 204
3. 입법·정책 분야 제언 205
제2절 인공지능 입법의 주요 쟁점별 분석 및 제언 208
1. 고위험 인공지능 관련 입법 제언 208
2.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입법 제언 209
제3절 미국, 유럽연합 입법분야 비교분석 및 제언 210
1. 미국 입법분야 비교분석 및 제언 210
2. 유럽연합 입법분야 비교분석 및 제언 212
제4절 결어 213
참고문헌 217
부록 별책
부록 1 대한민국 인공지능 인용 법령, 법률안 조사 별책
부록 2 미국,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 조사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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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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