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제 연구
Legislative Research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규제행정의 효율화·과학화를 위한 신기술 활용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규제행정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가져옴
○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추진해 온 전자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왔으며, 현 정부는 새로운 정부혁신 전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Digital Platform Government)’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행정제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예견되는 상황임
○ 최근 연구동향은 전통적인 규제행정 또는 규제집행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이 갖는 이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규제행정에 있어서 지능정보기술 활용은 규제의 방식과 접근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2000년대부터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해 추진되어 온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달리, 규제의사결정 및 규제집행·감시를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은 규제행정의 내용적·질적 변화를 초래함
▶ 본 연구는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쟁점 분석을 기초로 향후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의의를 검토하고, 규제혁신에 있어서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함
○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규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의 집행적 차원에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한정함
○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각종 행정작용의 적법성, 법적 안정성, 투명성, 합리성과 같은 행정과 국민 간 관계에서 제기되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함
○ 규제행정에 있어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은 규제준수 비용의 절감, 규제집행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새로운 규제대안의 도입 가능성 확대, 규제 모니터링 및 예측 능력 증가 등의 이점을 가짐
▶ 현 시점에서 규제행정 영역이 디지털 전환되는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과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관련 법제를 검토함
○ 국무조정실의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4.14.)> 내 규제행정과 연관성 있는 내용, 각 부처 규제혁신 과제 중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함
○ 정부는 규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부가 규제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술 활용은 ‘전자화·온라인 전환’, ‘데이터 공유·연계’, ‘시스템(포털) 개선’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관하여 규율하는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나, ‘규제행정’에 관한 일반법(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일반법(지능정보화 기본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을 검토함
- ‘규제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에서는 ‘자동적 처분 조항을, 「행정절차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절차 혁신, 행정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는 규제행정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실체적·절차적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할 행위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됨
-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일반법은 인프라적·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사례 중 현 시점에서 규범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조사하고, 각 사례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조사·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규제의사 결정’ 단계에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를 선정, 조사·분석함
○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경관심의 사례는 의사결정의 지원도구로서 신기술(디지털 트윈)이 활용되는 사례임
- (서울시의 S-Map 기반 스마트 경관심의)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S-Map을 활용하여 조망권, 일조량, 스카이라인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여 의사결정을 내림
- 해당 사례는 시뮬레이션의 예측결과가 심의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주기적 갱신이 주요한 과제가 되며, 시스템 구축 및 갱신의 막대한 비용, 시뮬레이션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 등의 문제도 제기됨
○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사례는 신기술(알고리즘)이 공무원의 규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사례임
-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통한 자동신고수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규칙 기반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결재과정 없이 자동으로 수리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함
- 해당 사례는 규제 의사결정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청인(피규제자)의 사실과 다른 신고에 대한 자동적 결정의 사후보완이 실무적으로 특히 문제되고 있으며, 자동신고수리 시스템의 투명성 요구 수준, 자동적 의사결정의 적법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됨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규제행정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의 지원 및 규제행정 효율화 측면에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입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함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으로 실현되는 가치인 ‘효율성’은 규제행정의 핵심원칙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규제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 개별 규제행정에 활용되는 기술의 위험성에 기반한 비례적 접근을 기초로, 알고리즘 및 처분기준 등 정보공개, 시스템 활용에 대한 사전고지 및 이유제시, 의사결정 도출 과정 및 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정보작성 의무화가 요구됨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규제의사결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야 함
- 행정결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개별 규제행정 작용의 특성에 따른 품질관리 체계 및 주기 마련이 필요하며, 자동적 처분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주기적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고, 자동적 처분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후검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규제업무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규제혁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범부처에 대한 조정과 규제관리제도와의 통합·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부처 내 협력과 함께 민간기술업체 및 전문가와의 협업, 국민의 참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행정기본법」상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개념 및 인공지능 기술 허용범위의 구체화와 제20조 단서의 ‘재량’의 의미 명확화를 통해 적법한 형식의 자동적 처분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규범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규제행정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기초적·탐색적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비교적 법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규제행정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추진 현황 및 법제를 개관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관련 영역에서 세부 쟁점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규제행정의 법·제도 재설계의 단초를 제공함
○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제도 재설계의 단초를 제공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
1. 연구 배경 25
2. 연구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2
제2장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규제혁신적 의미 / 35
제1절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의의 37
1. 규제행정의 개념 37
2.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기술 범위 39
3.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의 의의 43
제2절 규제혁신에 있어서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의미 45
1. 규제준수 비용의 절감 45
2. 규제집행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47
3. 새로운 규제대안의 도입 가능성 확대 48
4. 규제 모니터링 및 예측 능력 증가 49
제3장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법제 / 51
제1절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53
1. 국무조정실 ‘스마트규제시스템’ 53
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55
3.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디지털 전환 관련 내용 59
4. 소결 68
제2절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관련 법제 70
1. ‘규제행정’에 관한 일반법 71
2.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일반법 74
3. 소결 78
제3절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관련 입법추진 현황 80
제4장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주요 사례의 성과와 한계 / 89
제1절 개관 91
1.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유형 91
2. 사례의 선정 93
제2절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경관심의 94
1. 의의 및 필요성 94
2. 근거법령 96
3. 주요 사례 : 서울시 스마트 경관심의 S-Map(Virtual Seoul) 96
4. 문제점 및 주요 쟁점 검토 98
제3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102
1. 의의 및 필요성 102
2. 근거법령 103
3. 주요 사례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를 통한 자동신고수리 104
4. 문제점 및 주요 쟁점 검토 10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19
제5장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123
제1절 규제행정에 있어서 효율성 원칙의 고려 125
1. 효율성 원칙의 의미와 법적 위상 125
2. 효율성 원칙 입법 및 구현 방안 127
제2절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투명성 확보 방안 129
1. 투명성 원칙의 의미와 법적 위상 129
2.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해외 지침 130
3.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36
제3절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적법성 확보 방안 142
1. 「행정기본법」상 법치행정의 원칙 142
2. 적법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42
제4절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 149
1.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타워 구축 149
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 151
3. 자동적 처분 도입가능 영역의 발굴과 자동적 처분 규정의 개념 구체화 152
제6장
결 론 / 157
참고문헌 163
부록 17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규제행정"
" 기술을 활용한 규제"
" 규제혁신"
" 디지털 트윈"
" 자동적 처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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