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술기준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the Technology Standards Evaluation System
Ⅰ. 배경 및 목적
○ 자유 시장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 및 개혁을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을 촉진함
-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1998년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관리가 시작되었음
-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신업환경이 급변한 현재, 신산업 및 신제품 개발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혁신과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기술기준 제·개정은 여러 문제, 일례로 장기간의 소요 시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신산업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기술 분야의 규제기준은 고시, 훈령, 예규, 공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기술 분야의 입법 범위나 존재형식을 확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선진화를 통한 기술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기준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음
- 구체적으로 신기술 발전에 따라 해당 기술기준 제·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기준 평가제도 도입 방향과 기술기준이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크게 ‘기술기준 유연화와 사후평가제도’, ‘해외 기술기준 체계 분석’, ‘기술기준 관리체계 개선 방안’, ‘기술기준 사후관리 도입 검토’의 4개의 내용으로 구분됨
- 첫째, ‘기술기준 유연화와 사후평가제도’에서는 유연한 규제, 기술영향평가,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등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규제체계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음
- 둘째, ‘해외 기술기준 체계 분석’에서는 미국 및 EU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음. 또한 일본의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를 간략히 검토하였음
- 셋째, ‘기술기준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서는 기술기준 유연화 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원칙중심규제, 자율규제 각각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음. 또한 기술기준 운영 및 관리체계상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개선 방향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넷째, ‘기술기준 사후관리 도입 검토’에서는 기술기준 사후관리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운영을 위한 운영단 구성에서의 이들의 기능, 임무,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첫째, ‘기술기준 유연화와 사후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규제체계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기술기준의 유연화 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술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유연화하는 방안’과 ‘기술기준의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예외적으로 규제유예·규제면제를 적용하는 신속처리방안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먼저 ‘기술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유연화하는 방안’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중심 규제, 자율규제 등 현재 규제유형보다 유연화된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다음으로 ‘신속처리방안 도입’을 통해 기술기준에 대한 개선요청에 대응하여 전문가가 이의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기준의 제·개정여부와 개선 범위·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음. 이는 규제법령에 대한 적극해석, 예외적 규제면제 등을 통해 규제유연화를 보완할 수 있음
○ 둘째, ‘해외 기술기준 체계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미국’의 경우 1980년에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규제유연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한편 이 연구에서는 미국 FCC(Federal Radio Commission)에서의 규칙 제안, 변경 등의 절차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기술기준은 ‘발의-규칙청원공고-규칙제정안 공고-규칙제정관련 의견수렴-추가규칙제정안 공고-최종규칙’의 순으로 제정됨. 또한 FCC에서는 규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매뉴얼을 작성하여 게시·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 중에 있음
- 다음으로 ‘EU’의 경우, 1983년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따른 이사회지침을 제정한 이후, 범 유럽차원에서 하나의 정책과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유럽연합 내 방송통신서비스 규제환경의 단일화를 꾀함. 이를 위해 RED(Radio Equipment Directive) 지침 수립, 유럽표준화기구(ETSI, CEN, CELEC)를 통한 유럽표준제정 및 채택 등을 통해 유럽 내 기술기준 통합을 위한 노력 중임. 이때 EU에서의 관련 법률 제·개정 절차는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유럽 표준화를 위한 연례 유럽연합 표준화작업 프로그램’, ‘유럽 표준화기구에 대한 표준화 요청’, ‘조율된 표준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 ‘ICT 기술 사양의 식별’의 단계 등을 거침
- 마지막으로 ‘일본’의 유무선 전기통신 관련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최고 결정기관인 총무성을 중심으로 총무성 소관 부서,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업무를 수행함. 한편 일본 역시 표준화와 연계하여 기술기준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2002년부터 ‘국제기술 획득형 연구개발’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기술의 국제표준화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셋째, ‘기술기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실적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 출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이에 사후규제 방법을 도입할 수 있으나, 이는 전파관리 분야에서의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기술기준 관리체계 개선(단기)과 유연한 규제로의 기술기준 전환(장기)이라는 방안을 각각 검토함
- 우선 ‘기술기준 관리체계 개선(단기)’의 경우 전문인력풀을 활용한 기술기준 제·개정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이때 전담조직은 ‘다부처 다자간 이해관계 조율 및 기술기준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신기술을 반영한 기술기준 제·개정 방향 설정 및 추진’, ‘실무 기술 연구를 통한 신뢰로운 기술기준 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유연한 규제로의 기술기준 전환(장기)’의 경우 규제지체 현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중심 규제 등의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를 도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을 통해 보다 빠르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향후 기술기준의 법률적 문제 역시 검토할 수 있음
○ 넷째, ‘기술기준 사후관리 도입 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허가 대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통해 시장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하는 포괄적 개념정의는 기술기준 사후관리와 맞닿아 있음. 즉,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속한 시장변화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 출시 후, 사후 평가·관리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문인력을 이용한 ‘기술기준 사후관리 운영단(전문연구반)’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전파이용 융합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이들은 ‘기술기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협력적 기능’, ‘기술기준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등의 기능’, ‘기술기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무 기술 업무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재, 법령에서 근거하는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경직적 규제체계는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네거티브 규제, 자율규제, 원칙중심규제 등 규제 유연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음
○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규제 유연화를 위한 제도의 기술기준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기준 유연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술기준 전문연구반 활용’,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은 향후 신제품 및 신기술 등의 등장에 따른 규제 문제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의 품질 제고, 기술 산업 분야의 활성화, 국가 경쟁력 발전 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연구 개요 / 23
제1절 연구의 목표 및 배경 25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8
제2장
기술기준 유연화와 사후평가제도 / 31
제1절 기술기준과 규제유연화 33
1. 기술환경의 변화와 유연한 규제 33
2. 유연한 규제의 개념 35
3. 기술영향평가 36
4. 기술기준의 유연화 필요성 42
5. 기술기준 유연화 방안 43
제2절 기술기준 유연화 방안으로서 신속처리제도 51
1.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의 개념 51
2. 신속처리제도의 필요성 54
3. 유사제도 운영현황 56
4. 소결 58
제3절 기술기준 관리체계 문제와 한계 59
1. 과도한 규제 분류 59
제4절 기술기준 사후평가제도 63
1. 사후평가에 대한 정책적 수요 63
2. 기술기준 사후평가제도의 개념 66
제3장
해외 기술기준 체계 분석 / 69
제1절 미국 FCC의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절차 및 내용 71
1. 미국의 행정절차법(APA) 72
2. 규제유연화법(RFA) 74
3. FCC Rule-making 절차 74
4. FCC 기술기준 제정절차 76
5. FCC 기술기준 체계 및 KDB(Knowledge Database) 83
제2절 EU EC의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절차 및 내용 94
1. EU 통합규정의 배경 및 법체계 개관 94
2. 유럽 무선기기 규제 운영구조 96
3. 유럽 무선기기 관련 법령 제정절차 98
4. 유럽 무선기기 기술기준 제정 103
제3절 일본의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110
1. 일본의 무선설비 기술기준 110
2.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111
제4장
기술기준 관리체계 개선 방안 / 113
제1절 기술기준의 전파법상 지위 및 역할 115
제2절 기술기준 운영 및 관리 체계 분석 119
1.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분야 119
2. 기술기준 운영 분야 121
제3절 기술기준 관리체계 개선 방향 124
1. 기술기준 관리체계 개선(단기) 125
2.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장기) 128
3. 기술기준 영향평가 제도 운영 132
제5장
기술기준 사후관리 도입 검토 / 135
제1절 사후관리 주요대상 필요성(범위) 137
1. 기술기준 개요 137
2. 기술기준 관리 문제점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 139
제2절 사후관리 주기 141
제3절 사후관리 내용 143
제6장
결 론 / 147
참고문헌 15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기술기준"
" 영향평가"
" 신기술"
" 신속확인"
" 기술규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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