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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에너지법제 연구 Ⅱ - 지하자원법
북한의 에너지법제 연구 Ⅱ - 지하자원법 North Korea's Energy Law Study Ⅱ - the underground resource law
  • 발행일 2024-10-31
  • 페이지 175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7,000
  • 저자 신유리
  • 비고 남북법제 연구 2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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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지하자원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으로, 오랜 기간 지하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기술혁신의 시대’인 현재, 국제사회의 산업 지형에서 지하자원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함
-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국가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전제로 함
-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특정 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 확보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가장 최우선으로 구축이 필요함
○ 국제관계에서 자원에 대한 외부 의존성과 국가 간 내재한 정치적 긴장 관계는 미래의 첨단기술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특히 부존자원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반면, 북한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 부족, 대북 제재로 개발이 부진한 상황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 북한 자원의 공동개발은 남한의 자원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의 방안으로 여겨져 왔음
○ 북한의 경우, 남한과 달리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광물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유용광물‘(有用鑛物)에 해당하는’마그네사이트‘의 경우 세계 1위 규모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남한은 기술, 산업적으로 우수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여건 역시 국제사회 기준에서 우위에 있음에도 부존자원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해 온 반면, 북한의 경우 풍부한 부존 지하자원을 토대로 일찍부터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국가 산업정책의 기초로 채택하고 지하자원을 산업 원료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해 무역 대상으로 매우 큰 잠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북한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그리고 점차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서 지하자원 개발은 지금까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목적
○ 본 연구는 북한의「지하자원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지하자원법」은 북한에서의 지하자원의 개발, 관리,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틀로,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보장을 목적으로 함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 현황 및 관리정책을 토대로 북한「지하자원법」의 그동안의 변화와 특성을 체계적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Ⅱ. 주요 내용
▶북한의 지하자원 현황 및 정책
○ 북한은 전 지역의 80%가 유용광물 분포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표한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현황 등에서는 200여종의 광물이 경제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 지역에 다양한 광물이 부존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국토가 다각적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광상(鑛床) 형성에 유리한 지질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임
-북한은 풍부한 부존 지하자원을 토대로 일찍부터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국가 산업정책의 기초로 삼아 주력함
○김정은 정권 이전에는 일제청산(淸算)과 전후(戰後) 복구, 광업발전 3대 원칙에 입각한 적극적인 지하자원 개발정책이 추진되었음
- 특히 탐사 및 개발에 있어 지하(광업)자원 부문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방발전 20×10정책’,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의 중요고지 중 하나로 지하자원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광물자원 위주의 수출정책 추진에도 광업조건의 악화와 ‘대북제재’로 지하자원을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됨
▶북한의 「지하자원법」주요내용 및 특징
○북한은 일찍부터 지하자원 개발을 국가 산업정책의 기초로 삼아 주력하여 왔으며, 특히 풍부한 부존 지하자원을 중요한 수출 상품 또는 국내산업 발전의 중요한 원료로 취급하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국가의 지휘 및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해 왔음
○북한은 지하자원 부문에서「지하자원법」(2021),「석탄법」(2021),「중소탄광법」(2021) 등 많은 규정을 신설함
○ 북한의 광천자원의 지하자원화를 통한 국가 관리에 있어 남한 그 외 다른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천자원을 중요시하는 시각의 중심에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실태를 반영하고 있음
○ 북한에서 지하자원은 ‘통제’와 ‘제재’의 대상으로, 지하자원에 대한 제재 및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크게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형사적 책임으로 구분하고 있음
▶남북한 지하자원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북한은 지하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광상별, 품위별 분석과‘지하자원매장량자료기지’구축 등 지하자원 매장량에 대한 통계,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남북 간 지하자원과 관련하여 공동개발의 상호 인식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련 합의와 이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문제는 기존 남북 관계에서 추진되고 합의된 지하자원 분야에서의 협력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행이 전혀 이루지 못하는 데 있음
- 향후 남북 관계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과 별개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안이라는 국제사회의 규범적 조치가 더 오랜 기간 유지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전환적인 남북 공동협력 역시 현시점에서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음
- 그럼에도 남북 관계 변화를 대비한 지하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최근 변화된 북한법에 대한 연구와 북한 원전을 기반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남북 간 협력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먼저, 자원 개발 접근 방식의 차이로「지하자원법」제32조 ‘채산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들 수 있음
- 현재 북한 「지하자원법」에서는 채굴 조건의 미고려로 인한 경제적으로 가치가 낮은 자원까지 무분별하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따라서 남북한이 지하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때, 자원개발에 있어 채산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기술적 협력과 경제적 교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또한 다른 협력의 장애요인으로서 남북 간 매장량 평가 차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지하자원의 개발 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자원량’(resource)과 ‘매장량’(reserve)을 명확히 구분하며, 기술적, 경제적·법적 문제들이 해결된 자원만을 매장량으로 평가하고 있음
-반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지하자원을 사회의 부로 간주하며, 계획 경제의 필요성에 의해 자원의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원의 질과 경제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자원량과 매장량을 구분하지 않으며, 경제성이 부족한 자원조차도 매장량으로 계산하는 등 부존자원의 총량을 매장량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남북한이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채산성, 매장량 평가에 대한 남북한 관련 법제에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원 평가 기준을 북한에 사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본 연구는 남북한 지하자원 협력의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다룸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남북한 간 통일된 자원 매장량 평가 기준, 북한 내 국제적 기준 도입 등 자원의 경제적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음.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배경 27
2. 연구목적 3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4
제2장
북한의 지하자원 현황 및 정책 / 37
및 정책 / 00
제1절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현황 39
1. 북한 부존자원 개요 및 특징 39
2. 주요 지하자원별 현황 42
제2절 북한의 지하자원 관련 정책 49
1. 김정은 정권 이전 49
2. 김정은 정권 이후 54
제3장
북한의 「지하자원법」 주요내용 및 특징/ 65
제1절 북한 지하자원분야 법체계 67
1. 북한 규범체계의 특징 67
2. 북한 지하자원 분야 법체계 69
제2절 북한 「지하자원법」 연혁 및 구성 80
1. 북한 「지하자원법」 연혁 및 배경 80
2. 북한 「지하자원법」 구성 82
제3절 북한 「지하자원법」 주요내용 83
1. 북한 「지하자원법」의 입법목적 83
2. 북한 「지하자원법」의 기본원칙 85
3. 지하자원의 탐사 및 방법 86
4. 지하자원매장량 계산과 등록 87
5. 지하자원의 개발원칙 90
6. 지하자원개발의 신청과 승인 91
7. 지하자원개발설계와 개발기술지표의 수립 91
8. 지하자원개발의 방법 92
9. 지하자원이용의 원칙과 준수사항 92
10.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93
제4절 소결: 북한 「지하자원법」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95
1. 국가만의 지하자원 ‘소유, 개발, 이용’ 95
2. 보건의료 대안으로서의 광천자원 97
3. 통제와 제재의 대상으로서의 지하자원: 북한법상 지하자원 관련 제재 유형과 처벌 99
제4장
남북한 지하자원 협력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 107
제1절 남북한 지하자원 분야 협력 109
1. 남북한 지하자원 관련 협력 사례 109
2. 남북한 지하자원 분야 주요 합의와 이행 111
제2절 남북한 지하자원 분야 협력의 한계와 필요 116
1. 남북한 지하자원 분야 협력 필요 116
2. 남북한 지하자원 분야 협력의 한계: 대북제재의 강화 120
제3절 남북관계 변화를 대비한 지하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시사점 122
1. 북한 지하자원법 제32조와 ‘채산성’(採算性) 122
2. 협력의 장애요인으로서 남북 간 매장량 평가 차이 124
제5장
결 론 / 129
참고문헌 135
부록: 김정권 정권 전후 북한 「지하자원법」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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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 " 지하자원" " 북한법령" " 교류협력" " 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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