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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I)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I)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 Data-driven Legislative Evaluation(I) - Childcare Leave System under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 발행일 2024-10-31
  • 페이지 233
  • 총서명 [연구보고] 24-13-1
  • 가격 9,000
  • 저자 최경호
  • 비고 입법평가연구 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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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2월 4일 제정되었으며, 시행된 지 33년 이상 지난 법임. 1987년에 제정되고 1988년에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은 크게 보아 남녀차별금지와 모성보호 부분으로 나뉘었음. 여기서 모성보호영역은 육아휴직과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었음. 이러한 규율영역에 1999년 개정에 의해 성희롱금지와 예방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2001년 법 개정에 의해 모성보호 이외에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의 내용이 최초로 도입되었음
○ 출산 이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는 건강한 자녀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모성보호 조항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제도의 입법목적의 타당성, 입법목적의 달성도, 제도를 통한 실효성,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1. 입법평가의 범위
○ 동 연구는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 규범적 적정성, 입법실효성, 현행법의 성과·문제점 등을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음. 규범적 적절성 평가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근거 및 상위법 적합성, 입법체계성 평가가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를 다루고 있는 중요 법조항을 중심으로 입법평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타당성, 효과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였음. 아울러,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 동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입법평가를 진행하였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규정에 대한 효과성, 입법목적 실현성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수집 분석을 하였음
○ 본 과제에서는 최근 2년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600명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아울러, 본 보고서 제2장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관련 주요 통계 분석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통계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  본 보고서 제2장 제3절 주요 통계분석은 남녀고용평등 관련 통계분석 전문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박사가 작성하였음
○  또한, 동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였음.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구체적 인식, 입법실현성 또는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분석하였음.  상기 입법평가 주요대상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사업”에서 활용하는 <입법평가 분석항목 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음
2. 규범 평가
○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떠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의 상위법은 헌법이며,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6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구체적 제도로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 제2항), 평등권 등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위법과 정합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입법 체계성 평가를 위해서 조사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목적과 의의, 범위, 대상, 집행의 도구(조치, 동기부여, 금지), 제한의 방법(제재, 제한)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육아휴직제도와 관련제도는 출산전후휴가를 들 수 있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된 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이다. 이 세 법률은 모성보호 관련 3법이라 할 수 있음
3. 입법목적 달성 및 전반적 실효성
○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 이내에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입법목적 달성 및 전반적 실효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육아휴직제도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물은 결과,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 응답이 30.2%로 높은 편(‘높은 편’+‘매우 높음’)(27.5%)보다 높게 나타났음 
○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물은 결과,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 응답이 33.5%로 높은 편(‘높은 편’+‘매우 높음’)(31.0%)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 편(‘만족’+‘매우 만족’) 응답이 43.2%로 불만족한 편 (‘불만족’+‘매우 불만족’)(23.3%)보다 높게 나타났음. 최근 다양한 정책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물은 결과, 그러한 편(‘그러한 편’+‘매우 그렇다’) 응답이 72.5%로, 그렇지 않는 편(‘전혀 그렇지 않음’+‘그렇지 않음’) (1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 직장의 육아휴직제도가 출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지 물은 결과, 높은 편(높은 편+매우 높음) 응답이 47.2%로 낮은 편(‘낮은 편’+‘매우 낮음’)(20.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니고 있는 회사의 육아휴직제도의 적절한 운영은 출산 계획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께서 육아휴직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사용한 적 없고 향후에도 사용할 의향이 있음’ 32.6%, ‘사용한 적 없고 향후에도 사용할 의향이 없음’ 32.4%, ‘사용함’ 28.3%, ‘비해당(프리랜서 등)’ 6.7%였다. 동일 자녀에 대해 의향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28.3%) 및 사용할 의향(32.6%)까지 포함한다면 동일자녀에 대해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어 보임 
○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47.5%, ‘활용 가능하나 일부만 사용 가능’ 45.2%, ‘전혀 활용할 수 없음’ 5.3%, ‘잘 모르겠음’ 2.0% 순으로 나타나서,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자녀 1명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대부분 ‘최대 1년까지’(67.7%), ‘최대 1~2년까지’ 24.3%, ‘2년 초과’ 8.0% 순으로 나타났음 
○ 현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신청 과정에서 부담되었는지 물은 결과, ‘부담되는 편’(부담됨+매우 부담됨) 응답이 48.3%로 ‘부담되지 않는 편’(전혀 부담되지 않음+부담되지 않음)(29.0%)보다 높게 나타났음 
○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할 수 있음. 그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육아휴직자가 수행하던 업무의 이행일 것인데, 현재 직장 내 육아휴직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50.8%)가 ‘기존 근무자로 일을 나워서 해결’, ‘대체 인력(계약직) 고용으로 해결’ 32.7%, ‘신규 정규직 인력 채용으로 해결’ 13.2%, ‘일용직 인력 고용으로 해결’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의 경우 기존 근무자가 일을 나눠서 해결한다는 비율이, 9인 이하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고용으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실효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였음.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이용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 달성 관련 실효성이 낮다고 하기 어려우나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필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쟁점들이 제안되었음
- 주로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 종사자나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종사자들 중심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또는 중소영세기업 종사자들의 이용 인원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보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불리한 처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단서조항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
-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자 규모가 확대하고 있으나 한국의 사회․문화 상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여전히 꺼려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고 이것에 대한 계속적 진단이 필요함.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및 남성 근로자들이 복직 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여전히 제도 실효성 향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지점임 
○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휴직 분할횟수,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국가의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일부지원, 국가의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 조항 등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음
4. 개선 검토 사항
○  육아휴직의 이용이 어려운 혹은 꺼려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거나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검토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도 기업마다 자체 승진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기간, 승진자격요건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할 수도 있음. 남녀고용평등법도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뿐만 아니라 승진소요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음(인사혁신처, 2024.10.2.)
 
Ⅲ. 기대 효과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관련 유의미한 데이터를 정리/분석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증거기반 입법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입법평가 데이터를 확보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관련 성과와 한계 및 개정 방향을 분석함으로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체적 특수성 및 개별성에 입각하여 입법평가 방법론을 적용 동 분야(법)에 대한 입법평가방법론 구축에 기여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28
제2장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기초분석 / 33
제1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도입 필요성 35
1. 육아휴직제도 도입배경 35
2. 육아휴직제도의 목적 및 취지 36
3. 현행 육아휴직제도 운영형태 41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42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를 다루고 있는 법조항 42
2. 육아휴직(제19조) 43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제19조의4) 47
4.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제19조의6) 47
5. 육아휴직과 관련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제20조) 48
6. 제재조항 48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관련 주요 통계 분석 51
1. 육아휴직제도 일반(제19조) 51
2. 육아휴직의 사용형태(제19조의4) 76
3.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제19조의6) 78
4. 육아휴직과 관련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회사의 지원(제20조) 80
5. 소결 85
제3장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관련 전문가조사 및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 89
제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전문가조사>의           주요 내용 91
1. 전문가조사 개요 91
2. 전문가조사 결과 94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육아휴직 유경험자 조사>의 주요 내용 125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 사용자 설문조사 개요 125
2. 육아휴직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130
제4장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입법평가 / 187
제1절 평가 사안 189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규범평가 191
1. 헌법적 가치 검토 191
2. 입법 체계성 및 중복 규정여부 검토 193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제도 입법목적 실현성, 효과성, 효율성 평가 194
1. 입법목적 달성 및 전반적 실효성 194
2. 육아휴직 분할횟수 197
3.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198
4. 국가의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일부지원 199
5. 국가의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 200
제5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개선방안 제안 / 203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요약 205
제2절 개선방안 207
참고문헌 211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
별 첨 / 215
별첨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질의서 217
별첨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 질의서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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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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